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E-2 비자 및 EB-5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064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2 비자나 EB-5 비자 발급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미국에서 'B'라는 음악 공유 플랫폼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후 2020. 9. 22.경 미국에서 'AB'를 설립하여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대행사업을 병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267~268면, 3권 1262~1275면). 그러나 위 회사들은 설립 후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의 적자 상태였고(증거기록 1권 275면, 3권 1072, 1276~1278면<1>), 피고인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F-1 유학생 비자를 발급해 준 경험이 있을 뿐 미국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나 미국 투자이민 비자인 EB-5 비자 발급 대행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3권 1073, 1075, 1092면).
피고인은 2021. 7.경 자녀들의 2022년 상반기 미국 유학을 위해 급하게 자녀들과 배우자인 F에 대한 E-2 비자 발급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제가 중국인 5명에게도 E-2 비자 발급을 해 준 경험도 있고, 한국인에 대한 E-2 비자 발급을 수도 없이 해 보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E-2 비자 발급대행 경비 명목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요구하여 2021. 8. 27.경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298,380달러(수수료 제외, 351,014,232원, 당시 환율 1,176.40원/달러)를 송금받았다(증거기록 1권 18, 123면, 2권 620~621면, 3권 1226면).
피고인은 또한 2021. 9.경 피해자에게 "E-2 비자처럼 단순한 체류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2028년에 LA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도시주택 개발을 위해 해외투자를 유치중이다. EB-5 명목으로 120만 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2 비자 진행 건은 없던 것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30만 불은 지불해야 할 120만 불에 포함하여 90만 불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영주권이 따라오는 EB-5 비자로 진행하겠다. 보내준 돈은 바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로 보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5개월 안에 비자와 영주권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5.경 EB-5 비자 발급대행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1.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자 발급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559,184,808원 및 미화 445,316달러(528,812,750원, 당시 환율 1,187.50원/달러), 총 1,087,997,558원 상당을 송금받았다(증거기록 1권 19~25, 123~124면, 3권 1226, 123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들을 E-2 비자나 EB-5 비자발급대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B', 'AB'의 직원 급여나 회사 운영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는 한편 사치품이나 미식비용, 콘서트비용 등 긴요하지 아니한 용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28~736, 762~794면, 3권 804~807,969~989, 1078~1079, 1094~1103면).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자녀들의 2022년 상반기 미국 유학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자녀들과 배우자인 F에 대한 E-2 비자 혹은 EB-5 비자 발급을 약속한 시점인 2022. 2.경까지 및 현재까지도 해 주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25면).
한편 피고인은 조속한 비자 발급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EB-5 비자 발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21. 10.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F와 미국 LA 소재 AC 사이에 위 회사가 진행하는 AD에 F가 미화 12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2021. 10. 20.자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증거기록 1권 104~107면, 2권 621~625, 698면, 3권 1103~1104, 1237면),<2> 2022. 3.경에는 미국 AE 장관 AF<3> 명의로 F가 EB-5 비자를 위해 미화 120만 달러를 위 AD에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2022. 3. 10.자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증거기록 1권 109면, 2권 699면, 3권 1105~1106, 1238면) 각각 이메일에 첨부한 파일 형태로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의 E-2 비자나 EB-5 비자를 발급받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모두 중단되어 비자 발급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수개월 안에 미국에 입국하여 자녀들의 2022. 3.경 취학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와 배우자 F로서는 조속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였을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120, 124, 128면, 3권 1231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막연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비자발급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230, 1235면). 실제 피고인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22. 5. 9., 2022. 5. 14. 및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용하는데 대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15~416면<4>, 2권 700~702, 720~727면, 공판기록 307면<5>).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2 비자 및 EB-5 비자 발급을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인 2022. 2.경 'M'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사업자등록은 2022. 4. 8.)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4. 12.부터 2022. 7. 19.까지 위 회사의 운영을 통해 약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위 회사나 기존에 운영하던 'B'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의 E-2 비자나 EB-5 비자 발급을 대행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2 비자나 EB-5 비자 발급 대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당시인 2021. 8.경부터 2022. 1.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진행하던 어린이 교육용 앱 개발이 지연되어 수익이 전혀 없고 운전자금마저 부족해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의 적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AB' 또한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대행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나 미국 투자이민 비자인 EB-5 비자 발급 대행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EB-5 비자 발급을 위한 투자처로 지목된 AD도 사업시행 가능성이 낮거나 투자금 전용으로 투자 일시금 120만 달러의 마련이 어려워 이를 통한 비자 발급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수익을 올려 피해자의 E-2 비자나 EB-5 비자 발급을 대행해 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단기로 고용되어 일했던 C가 비자발급 대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피고인과 I 양측으로부터 받을 욕심으로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E-2 비자나 EB-5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앞서 본 F와 AC 사이의 120만 달러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모르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관련 계약서 등을 위조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지목하는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2015.경 미국에서 알게 되었는데 이후 2020. 2.경 미국 출장을 가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 후 2021. 4.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AB'에 입사하여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21. 7.경 미국 LA에 거주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I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다. 2021. 7.~8.경 피고인이 I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지 회사에서 'I는 주식과 EB-5 투자로 사기를 치는 완전한 사기꾼이다'라면서 떠들고 다녀서 직원들도 다 알게 되었다. 그 무렵 I가 본인에게 주변에서 EB-5 투자를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투자할 사람이 나오면부지 위에 집을 지을 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2022. 5. 9.경 'AB' 위례지점과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AG 지점'에서 피해자, AH(AG 대표), H과 그의 변호사, 본인 등이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과 직원들한테 급여도 제대로 못 준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하였던 H이 엄청 화를 냈다. 피해자도 왔는데 피고인이 이미 들킨 사실을 솔직히 말한 것 같다. 피고인이 그 친구 중에 한명인 웹디자인도 하고 포토샵을 할 줄 아는 J을 통해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피해자 자녀들의 학교 입학서나 AE 장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고 들었다. AH이 피고인에게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그 변호사가 A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었는지 피고인의 변호를 포기하기도 하였다."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자백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66~276면), C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나 I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피해자 가족들의 E-2 비자나 EB-5 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6>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가족들의 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한 2021. 7.경부터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을 한 이후인 2022. 3.경까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자 가족들의 E-2 비자나 EB-5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입금해 달라고 수시로 요청하면서 미국 소액 투자 비자인 E-2 비자나 미국 투자이민 비자인 EB-5 비자 관련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이 I가 진행하려고 하는 AD에 투자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21. 11.경 화상 방식을 가장해 F와 사이에 120만 달러를 위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2021. 10. 20.자 투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7><8> 2022. 3.경에는 피해자의 거듭된 영수증 교부 요청에 따라<9> F가 EB-5 비자를 위해 미화 120만 달러를 위 AD에 투자하였다는 내용의 미국 AE 장관 명의의 2022. 3. 10.자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각각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게 되는 사정이 명확하게 확인될 뿐이다(증거기록 1권 26~90, 104~109면).<10>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4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가족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자신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중에는 사치품이나 미식비용, 콘서트비용 등 긴요하지 아니한 용도를 위해 사용한 것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을 편취하고도 대부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65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일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