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2누318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 통지 이후에는 이유서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참가인이 심문기일 통지 이후인 2020. 10. 12. 비교대상 근로자 2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로서도 참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2020. 10. 19. 추가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업무시간 이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10조 제3항<1>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보낸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갑 제99호증)에 “심문일정통지 이후에 이유서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상 심문회의에 반영되기 어렵고 상대 방이 반론할 시간이 없어 기회대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제출하실 모든 서류는 심문일정 통지 전 우리위원회가 안내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7. 원고와 참가인에게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안내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 매뉴얼(을가 제24호증)’에 “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심문회의 개최일 이전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모사전송 또는 메일 등으로 신속하게 송부하여 반대진술권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아울러 각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송부함. 심문회의 개최일에 회의 직전 또는 회의 중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반대진술권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증거채택을 동의할 경우 증거로 채택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료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서 등 총 4개의 주장서면 및 증거자료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 등 총 3개의 주장서면 및 증거자료를 각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20.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들 10명 중 마지막 비교대상 근로자로 추가한 2명 등과 관련하여 총 209쪽에 달하는 재심이유서(3)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은 2020. 10. 8. 17:35경 위 재심이유서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에 반박하는 내용의 재심답변서(2)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9. 19:47경 참가인의 위 재심답변서(2)를 다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한 다음, 그 다음 날인 심문회의 개최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상세하게 개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0, 31, 51, 60 내지 63호증, 을가 제18, 25호증, 을나 제28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2020. 10. 19.자 추가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기간제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봉희(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제10조(조사·심문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