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제4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①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원고를 ‘E’ 개인을 원고로 표시하였다가 2021. 9. 2.자 원고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통해 ‘A종교단체 B교회’로 정정하였는데, ‘E’과 ‘A종교단체 B교회’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고, ② 개인 ‘E’은 원고 적격이 없다.
피고가 2020. 6. 22.에 한 결정 중 주문 제2항 부분(‘F, G고등학교 이사회에 대하여 E의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주문)은 그 자체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첫 번째 주장(원고 표시정정, 원고 적격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원고를 ① 소장에서는 원고를 ‘원고 G고등학교 교장 E’으로, ② 2020. 8.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E(G고등학교 교장)’으로, ③ 2021. 4. 9.자 기일변경(연기)신청서(H가 G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새로 임용되었으므로 내용을 파악하여 변론기일에 참여하고자 기일 변경을 요청한다는 취지), 같은 일자준비서면 및 2021. 7. 8.자 기일지정신청서에서는 ‘G고등학교’로 각 표시하였다가, 2021. 9. 2.자 원고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해 원고를 G등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A종교단체 B교회’로 정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특정 또는 표시하였던 원고는 개인으로서 ‘E’이 아니라 ‘G고등학교’이고, ‘E’은 위 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는 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당사자능력 없는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8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G고등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위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A종교단체 B교회’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데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소 제기 당시에 개인인 ‘E’을 원고로 표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처분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원고로 표시한 자는 ‘E’ 개인이 아니라 ‘G고등학교’이고, 그 표시를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A종교단체 B교회’로 정정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당초 원고로 표시된 자는 ‘E’ 개인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21.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신분보장조치 요구 사건(의안번호 D)에 관하여 2020. 6. 22.에 한 결정 중 원고에게 내린 결정, 즉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할 것과 2020. 3. 1.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위 결정(갑 제14호증) 중 제1항 부분에 해당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주장(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등은 피고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20. 6. 22.에 한 결정으로 원고는 2020.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당초 ‘E’ 개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A종교단체 B교회’와는 동일성이 없어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표시정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3행 이하 ‘라.’항(표 포함)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G고와 I회사을 오가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참가인은 2016. 12. 1.부터 2017. 3. 1.까지 J 주식회사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I회사은 같은 기간 참가인에게 합계 480만 원(= 월 160만 원 × 3개월)을 보수로 지급한 점, 원고도 참가인이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I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원고 2021. 9. 13.자 준비서면 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 기간에도 I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4면 6행의 ’[인정근거]’에 ‘을가 제20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3행의 ‘을가 제5호증’을 ’을가 제5, 6, 2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8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8) 참가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 12. 1.부터 2017. 3. 1.까지 J 주식회사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I회사은 같은 기간 참가인에게 합계 480만 원(= 월 160만 원 × 3개월)을 보수로 지급한 점, 원고도 참가인이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I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원고 2021. 9. 13.자 준비서면 7면) 등을 비추어 보면, 위 기간에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8면 15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은 2012. 10. 2.부터 2020. 2. 29.까지 공백 없이 G고와 I회사에서 근무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어 2019. 10. 17.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분보장 등의 조치에 관한 개정규정(제62조의2, 제62조의3)은, 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시행 이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참가인은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이전인 2019. 8. 27.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1>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G고는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고, 그 임직원 역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신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말하는 부패행위 신고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부패행위 신고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한 것이어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의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30.경 G고의 행정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정규직 직원이 아니어서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여 불법 대출을 받아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만료통보 당시 부패행위 신고와 무관하게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
판단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개정 후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아닌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3호 다목은, 같은 법 제5장(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 내지 제71조)을 적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보고, 제1호 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공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G고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6, 40호증, 을가 제17, 18,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고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목적사업비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의 명목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청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교장과 교직원들은 같은 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패행위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 제2호는,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G고를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고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9. 8. 27. 서울특별시교육청에 G고의 전 교장 F, 교감 K, 전행정실장 L의 횡령·배임사실을 신고한 것(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은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이지 아니한다.
불이익처분과 부패행위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8. 27. 이 사건 신고를 한 후 2020.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만료통보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으므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만료통보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처분으로 추정된다.
갑 제5, 38, 42, 44호증, 을가 제1, 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8. 27. 이 사건 신고 이후 G고 전 교장 F 등은 원고를 특수절도 등으로 두 차례 고소한 사실, G고 이사장 M는 2019. 12. 11. 면직(해임)처분 통보를 하면서 그 사유로 참가인이 특수절도로 고소되어 있는 점을 기재한 사실, G고 교장 E은 2020. 6. 15. G고 행정실 직원(N)이 그 남편 O를 포함한 약 25명이 G고 교직원이 아니어서 P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도 G고 교직원인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실, 이후 P공제회가 참가인 등을 상대로 ’참가인 등이 사립학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니어서 P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없음에도 그 소속 및 직위를 G고 정규직 직원으로 표시하여 P공제회에 가입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P공제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합115980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나2023310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신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만료통보(불이익처분)를 했을 만한 사유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측의 참가인에 대한 고소, 그 밖에 P공제회 회원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고발 등은 모두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이루어졌다. 원고 측이 이 사건 신고 이전에 위 고소 또는 고발 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P공제회가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참가인이 패소한 이유는, G고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위 소송의 다른 피고들과 달리 G고의 교원이기는 하나 당시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고, 참가인이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P공제회의 회원자격이나 대출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 만료통보나 이후의 2019. 12. 11.자 면직(해임)처분 통보에는 P공제회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은 그 이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각주1)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