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고가 2020. 2. 19. 근로복지공단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가 제재부가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자진신고 면제 제도의 ‘자진신고’ 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도의 자진신고는 피고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법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8]의 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500%로 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보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하여 자진신고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위반행위의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상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규범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보조금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금액에 제재부가금 부과율 500%를 곱하여 산정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진신고 면제제도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여 부정수급·부당이득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재부가금의 부과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므로, 자진신고 면제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고율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정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자진신고 면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를 보아도, 제재에 대한 면제 혜택이 인정되는 자진신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추가징수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과 제재방식이 유사한데,<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20. 1.경 원고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0. 2. 11. 제보자와 통화하여 제보 내용을 확인한 뒤(을 제2호증) 2020. 2. 18. 원고에 대해 현장조사 일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통보를 받은 이후에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절차를 개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재부가금이 면제되는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형평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통상의 경우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제재부가금이 면제되는 것과 비교할 때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보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자진신고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며,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제보 여부”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차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를 면제받지 못한 것은 제3자의 제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제보를 계기로 원고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절차를 시작하였고, 원고의 신고가 위 조사절차의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진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각주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사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0조 내지 제26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그러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