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누4064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19. 원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B 주식회사는 생명보험계약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 징수,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4.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12에 따라 그 영위하던 사업 중 개인영업본부 산하 보험 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후 분할신설회사인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B 주식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회사인 B 주식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인 참가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가인'이라고 한다(단, 제2항 제외)].

나.

참가인은 2010년 'FP(Financial Planner)<1>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등(보험회사 경력자 제외)을 모집하고 실습교육을 실시한 다음 현장경험을 거쳐 장기적으로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TRI 조직(TrustRespect Innovation)'을 마련하기로 하였다.<2> 참가인이 2010.경 공고한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모집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을 수료하고, 2010. 7. 5. 참가인과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이후 원고는 2012. 7. 2. 및 2013. 2. 1. 참가인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는데, 이하 위 각 위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4. 5. 29. 참가인과 지점장(FP신분 지점장, Branch Manager)<4>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부터 참가인의 지점장(BM, 이하 'BM' 또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위 2014. 5. 29.자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5. 5. 20., 2016. 5. 19., 2017. 5. 23. 참가인과 세 차례 더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5. 20., 2016. 5. 19. 체결한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서는 2014. 5. 29. 최초로 체결한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서와 그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고, 2017. 5. 23. 체결한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바.

참가인은 2018. 2. 22. 원고에게, 원고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의 준수사항,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2018. 3. 12.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및 2018. 4. 1.자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각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5.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아.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9.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 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수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2013. 12. 12. 선고 2012다1021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B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수계는 적법하다.

1)

B 주식회사는 2021. 2. 19. 분할기일을 2021. 4. 1. 0시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B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개인영업본부 산하 보험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이를 영위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2)

위 분할계획서 중 '2. 분할의 방법'에는 'B 주식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B 주식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3.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에는 '분할 전 B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승계 대상 소송 목록[첨부5]에 기재하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B 주식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분할계획서상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2021. 3. 15.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B 주식회사는 이에 앞서 노동조합과 회사 분할에 관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분할로 인한 설립등기를 마친 2021. 4. 1.자로 B 주식회사 소속 정규직 지점장 411명 및 위탁계약형 지점장 37명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4)

B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물적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M으로서 지점의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일반직 지점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참가인으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았으며, 동의 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되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위 해고에는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원고는 보험설계사라는 기본적 지위 하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와 근무내역

(1)

참가인은 '지역본부 - 지역단 - 지점'으로 이어지는 영업 조직을 두고 있다. 각 지점을 관할하는 지점장으로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점장 외의 보직도 순환하는 '일반직 지점장'과 FP신분을 보유한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는 원고와 같이 인턴십을 거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TRI FP' 출신 외에도 일반 FP 출신 지점장 등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2010. 7. 5.부터 참가인의 TRI세종지점에서 FP로 근무하였고, 2011. 12. 1.부터 참가인의 TRI부산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g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며, 2013. 7. 1.부터는 참가인의 남영지점 등에서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부터 위탁계약형 지점장(BM)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업무수행과 참가인의 관여 형태 등

(1)

원고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내용은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도입ㆍ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등으로 일반직 지점장의 업무내용과 유사하고, 참가인은 동일한 지점에 지점장으로서 원고와 같은 위탁계약형 지점장과 일반직 지점장을 번갈아 발령하기도 하였다.

(2)

참가인은 매년 마련하는 「영업제기준」의 규정 등에 따라 각 지점의 지점장에게 담당 지점 운영비 및 시책비를 지급하였다. 운영비는 지점 등급과 가동인원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 운영비'와, 실가동인원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운영비 계정은 분리되어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전용이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위와 같은 「영업제기준」의 규정 등에 따라 기본운영비로 담당 지점의 전산용품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매일 오전 9시경<5> 진행된 FP 아침조회에 참석하였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서 지점 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역단장, 지점장, FP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아침 합동조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하였다(갑 제26호증). 또한 참가인은 지역단장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지점장들에게 영업목표 실적을 제시하였고, 지점장들로 하여금 메신저ㆍ전화ㆍ서면 또는 대면으로 일일보고[갑 제13호증의9, "(양식을 제시하며) 본 양식대로 일일보고(오전 8:11)."], 현장활동보고[갑 제13호증의2, "6시부터 기보고하신 현장활동계획 활동보고하시기 바랍니다(오후 6:28)."], 월말 마감보고 등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목표 달성방안[갑 제13호증의3, "퇴근 전까지 다음 주 조직과 보장 목표 시책 달성방안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팩스로 지역별 통일도 상관없음, 금일 일일보고 책임완수(오후 5:53)."]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참가인은 지역단을 통해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점장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고, 지역단장과 지점장, 각 지점의 FP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영업 발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실적을 거둔 지점장과 FP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였다.

(5)

참가인은 전국 지역단장과 지점장을 대상으로 유지율 등의 실적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20명 내외의 '유지불량 기관장'을 선발하여 발표하였고, 2회 연속 선발 대상자의 경우 본사에 개선계획서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6)

참가인은 분기별로 각 지역단과 관할 지점을 대상으로 기관감사를 실시하여 법규․규정 준수 여부, 영업경비 사용실태의 적정성 여부,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 업무처리규정 준수 여부, 민원사항의 적정․신속 처리 여부 등을 감사하였다.

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지급 기준, 원고의 소득 내역

(1)

참가인은 「영업제기준」에 따라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매년 다소 변동되었으나, 2014년 영업제기준의 경우 수수료는 ① 지점장 발탁 이후 본인도입 조직 및 기존 FP조직의 차월별 정산월초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산출되는 '성과 비례분'(80%는 선지급되고, 20%는 매월 적립되었다가 적립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7차월 이상 지점장의 경우 적립금액의 1/12이 매월 분급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지점장 해촉 후 정산하여 지급된다), ② 2개월 평균 가동 인당 월초와 2~25회 통산유지율에 따라 차등하여 13차월 이상 지점장에게 격월로 지급되는 '생산성/효율 보너스'(다만, 지점 월초 1,500만 원 미만이고 재적인원 15명 미만일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③ 새로 지점장으로 발탁된 후 6개월 간, 직전 6개월 평균 PSM 수수료 금액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의 성과 비례 선지급분을 보장받는 '초기소득보장', ④ 7차월 이상 지점장 중 당월 정산월초 실적에 따라 ①, ②항의 항목 합산 금액이 최소 500만~600만 원이 되도록 보장받는 '활동보장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지점장에게 최소 수수료 금액을 보장하였는데, 팀장에서 지점장으로 발탁된 후 최초 6개월간은 최저 500만 원이 보장되었고, 7개월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실적에 따라 500만 원 ~ 600만 원이 보장되다가(2014년 기준) 차차 그 금액이 축소되어 2017년에는 200만 원 ~ 300만 원이 보장되었다.

<6>

(3)

참가인은 「영업제기준」에 따라 '일반직 지점장'과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모두 인센티브도 지급하였는데, 이는 보장월초 달성률, 표준 및 우수 FP 점유율, 실가동 정착률, 유지율, 신규 고객 수 등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최소 지급액 20만 원을 보장하였다(다만, 일반직 지점장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최대 상한액은 1,000만 원이었으나,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하여는 상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영업제기준」에 따라 차량 교통비, 자녀 장학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경조수수료 등 '복리후생지원'(다만, 장학지원의 경우 평균 가동인원, 총환산월초, 리크루팅 인원에 따른 지급기준을 달성한 경우와 미달성한 경우 지원금액이 다르다)도 지급하였다.

(5)

원고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한 2014. 6.부터 2018. 3.까지 원고의 연도별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9, 22, 24 내지 28, 30, 32, 39 내지 42, 46, 47, 50, 51, 57, 69호증, 을나 제14, 15, 25,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은 '지역본부 – 지역단 – 지점'으로 이어지는 영업조직에서 지역본부가 지역단을 관리ㆍ감독하고, 지역단이 지점을 관리ㆍ감독하는 구조로 운영하였고, 원고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내용과 일반직 지점장의 업무내용은 동일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의 지역단장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도 시기별로 구체적인 실적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 일일보고, 현장활동보고 등을 지시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인 일반직 지점장과 원고와 같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동일한 방식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인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임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지를 넘어 근로계약상 고용주의 지휘ㆍ감독에 상당하는 수준의 지휘ㆍ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지점 내에 참가인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일반직 지점장과 동일한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조회에 참석하거나 마감보고를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일반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지역단장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지점장들로 하여금 일일보고, 현장활동보고 등을 하게 하였는바, 현장활동방문 활동 등으로 원고가 사무실에 소재하지 않는 때에도 지역단에 근무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휴가일정 역시 지역단에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지점 사무실에 배치된 참가인의 서무직원에 의해 출근부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소속 지점변경이 가능하였고,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지점을 거치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약 2년을 근무하는 등 실제로 그러한 지점변경이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또한 참가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점에 위탁계약형 지점장과 일반직 지점장을 번갈아 발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지점발령은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지점장의 인사이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참가인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소속 지점을 변경할 때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비용은 모두 참가인이 제공하였고, 참가인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운영하는 지점에 참가인 소속의 서무직원을 배치하였다. 이에 반하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2017. 5. 23.자 위탁계약은 제10조 제12항에서 'BM은 위탁 받은 지점 소속 설계사와 모집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나 약정은 체결할 수 없고 대가를 제시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BM이 회사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경우 관리하는 지점의 보험계약 유지율 등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가 있을 뿐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가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개인별ㆍ시기별로 수수료 등의 편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보수 지급 방식 및 산정기준이 적용되었고, 이는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인 점, 이와 같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규직 지점장도 기본급 이외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음으로써 보수의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 사이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이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바)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히 원고는 참가인이 'TRI 조직(Trust Respect Innovation)'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거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FP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참가인이 구상한 'Career-Path'의 일환으로 PSM, AM을 거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는 약 4년간 이 사건 위탁계약을 갱신해 가며 참가인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이 사건 위탁계약 중 2017. 5. 23.자 위탁계약에 이르러서는 제3조 제1항에서 '참가인과 BM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단위로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참가인이 고용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1)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지에서 그 명칭을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로 한 것과 무관하게 이는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통지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등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취업규정 제19조는 제3항에서 '징계는 인사발령통지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징계절차의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제1항 각호로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참가인 인사복무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1,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위탁계약 중 2017. 5. 23.자 위탁계약 제15조에서 정한 위탁계약 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 취업규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통지에는 이에 앞서 참가인의 취업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각주1) 보험설계사. 참가인은 2011. 11.경 TRI 조직의 ‘FP’의 명칭을 ‘E’로 변경·사용하였고, E의 자격 및 지위는 기존 FP와 동일하였다(을 제19호증).

각주2) 보험업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어 2011. 1. 24.부터 시행된 후에는 ‘보험업법 제2조 제9호’로 변경되었다.

각주3) 보험설계사(FP) 신분을 가진 지점장을 말한다.

각주4) 참가인 인사복무규정(을나 제11호증) 제33조 제1항은 ‘직원의 시무, 종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각주5) 2017. 11. 29.경 하한선 없이 ‘21% 이상 감소’의 경우 200만 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갑 제50호증의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