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5쪽 14행의 “을 제3, 1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 제1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7쪽 10행과 8쪽 5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9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당시 자필로 “문체부 감사를 받지 못한 사실이 없으며, E와 F의 병행도 G 기간 중에 H가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자신이 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15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가 무인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2014. 6.경 이 사건 학교 빙상장 사설강습팀에 소속되어 훈련하던 H 선수가 ’체력훈련지원‘ 목적으로 협찬 받은 사이클 자전거(AMIRA SL4 EXPERT, 4,200,000원 상당, 임대기간 2년)를 이 사건 학교 빙상장 사설강습강사를 통해 전달받았고, 2016. 5.경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위 자전거를 반납하고 H 선수로부터 새로운 사이클 자전거(협찬-루디, FELT F4, 4,100,000원 상당, 영구지급)를 직접 받아 2019. 2. 감사일 현재까지 본인 연구실(빙상장 2층) 앞 복도에 보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당시 자필로 “H가 협찬받은 자전거는 시간이 되면 협찬사가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H는 자전거를 탈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위 확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감사 재심의 당시 ’자전거를 빙상장 2층 연구실 앞 복도 난간에 거치해두고 잃어버릴까봐 직접 열쇠를 채워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5호증의 1 참조).』
15쪽 끝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자전거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제공자인 H에게 반환됨으로써 위 자전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한 적이 없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벌이나 징계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처분권자는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물품 등 취득인 경우에 그 취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필요적으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2 제1항]. 그렇다면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징계대상자가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의 환수에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문언상 징계부가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상금액은 취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자체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금액은 제2자전거를 금전으로 환산한 4,100,000원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감사 이후 제공자에게 제2자전거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품을 취득한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대상금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H로부터 받은 제2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사전적인 의미(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을 경우에만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6쪽 2~3행의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국가공무원법”으로 고친다.
19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격리조치가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학교에서 가혹행위 및 성폭력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원고가 피해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가해자와 사제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들 역시 원고의 제자들이고, 원고가 피해학생들의 지인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졸업 후 거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별도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이상,<3> 이 사건 격리조치와 지시가 전부 무효로 인정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해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9쪽 표 ’위반 법령‘란의 “이 사건 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7조” 다음에 각주로 “피고가 작성한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에는 「이 사건 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7조(특혜의 배제) 위반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제7조(특혜의 배제)는 제6조(특혜의 배제)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4쪽 7행의 “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 사건 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6조는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묵인은 위 행동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24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설 무단 사용자에 대한 단속 권한이나 의무는 실내빙상장을 관리․운영하는 훈련처에 있고 사용승인권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 이용자가 사용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에게 실내빙상장 무단 이용에 관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부서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신청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 승인사항을 해당시설의 책임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원고로서는 실내빙상장의 이용을 승인받았는지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양해나 묵인 없이는 누구도 이 사건 시설을 장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빙상장 내에서의 수업이나 훈련과 관련된 안전관리 차원에서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 훈련처장이 원고를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면서 시행한 공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범위가 수업이나 훈련과 관련된 안전관리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6쪽 2행 및 49쪽 5행의 “피고”를 모두 “원고”로 고친다.
26쪽 8행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에 각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학교로 하여금 과다한 수량의 스케이트 구두를 구입하게 한 다음, 남은 12켤레의 스케이트 구두를 창고에 방치하고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멸실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 스케이트 구두 12켤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4쪽 14~15행과 35쪽 20~21행의 “2019. 10. 28.”을 모두 “2019. 10. 29.”로 고친다. ○ 36쪽 12행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음에 “또한 J과 K은 이 사건 감사 이후에도 2020. 2. 6.까지 L의 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를 추가한다.
36쪽 끝에서 3행의 “갑 제23, 24호증”을 “갑 제23, 24, 46, 58호증”으로 고친다.
37쪽 11~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2018년도 L 운영위원회는 강사 위촉기준을 강화하면서 추천권자를 개설 강좌 전공교수로 하였고, 이 사건 기준으로 강의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였다. 이 경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라는 ‘물의’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경고 조치까지 받은 J과 K은 교육부가 피고에게 그들을 L 강사로 위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기준의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강사 추천권한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강사 추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L의 강사로 추천하여 이 사건 기준을 위배한 것은 명백하고, 제9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을 위배한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J과 K이 이 사건 감사 이후에도 L의 강사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기준을 위배하여 J과 K을 L 강사로 추천한 행위까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38쪽 표 ‘징계사유’란 7~8행의 “채용한 사실이 있고” 다음에 “(이하 ‘제5행위’라 한다)”를 추가하고 ‘위반 법령’란에 “이 사건 학교 L 운영위원회 회의(L-291, 2015. 3. 27.)”를 추가한다.
40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제5행위 부분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작성한 ‘자격 미달자 M 프로그램 강사 채용 현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① 사실을 위 5) 다) (1)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5행위 부분 중 연번 3번 중 2학기 2차 부분, 연번 8번, 연번 12번 중 2학기 2차 부분, 연번 15번은 2016. 2. 11. 이후 채용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사가 개시된 2019. 2. 11.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학교 L 운영위원회 회의(L-291, 2015. 3. 27.)에 의하면, M 강사의 자격기준은 이 사건 학교에서의 시간 강사 경력이 있는 자, 대한체육회 산하 연맹 등 지도자, 개설강좌 관련 자격증 소지자(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다. 위 각 연번에 해당하는 강사는 대학교 2학년~3학년생으로 M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될 당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도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할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10징계사유에 대하여, L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학교의 L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제10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을 뿐 제5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10징계사유가 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이 사건 학교 L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한 M 강사의 자격기준은 L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제5행위 부분 중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연번 3번 중 2학기 2차 부분, 연번 8번, 연번 12번 중 2학기 2차 부분, 연번 15번)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5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부분』
40쪽 2행의 “(가)”를 “①”로, 40쪽 끝에서 2행의 “(나)”를 “②”로, 41쪽 5행의 “①”을 “㉠”으로, 15행의 “②”를 “㉡”으로, 42쪽 1행의 “③”을 “㉢”으로 각 고친다.
44쪽 17행의 “제5, 7, 11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제4, 6, 8, 10징계사유”를 “제5, 7, 10, 11징계사유는 일부만 인정되며, 제4, 6, 8징계사유”로 고친다.
47쪽 5행과 14행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다음에 모두 “,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추가한다.
47쪽 마지막 행의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음에 “(원고는 위 발언의 공개로 상처받았을 I에게 사과하였고, I도 원고의 사과를 받아 준 것으로 보인다<4>)”를 추가한다.
49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범위 내에 있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3) 이 사건 감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9. 1. 25. I을 만나 ‘녹취에 나온 말들이 너희들이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H는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2019. 1. 25.과 2. 17. 원고를 만났지만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미안하다며 사과하였으며, 졸업 후 실업팀 얘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각주4) I은 2019. 9. 15. “녹취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전혀 압박을 받았다거나 신경조차 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를 찾아와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은 녹취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쓴 적이 없기에 오히려 원고에게 사과를 받는 그 상황이 부끄러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의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