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누479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10행부터 아래에서 9행까지의 "원고는 ··· 기각되었다."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 기각되었고, 2021. 5. 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면 11행부터 4면 아래에서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수령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원고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60세에 도달하였음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구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을 2011. 6. 7. 법률 10783호로 개정하면서,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국민연금 가입자'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를 추가하는 한편, 제외대상으로 이 사건 조항을 둔 취지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하락하였으므로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자 등을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소득활동기간 중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회보험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996. 1. 8.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자인 원고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소득활동기간 중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회보험원칙에 반하므로 원고가 임의계속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수혜적인 제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데에도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입법취지나 이 사건 조항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나)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1호(현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자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데 반해, 구 국민연금법을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60세에 달한 때'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자'를 반환일시금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①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의 충족의지가 감소되고, 강제가입이 사후적으로 실효되어 그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 ② 반환일시금의 과도한 지급은 국민연금재정건실화의 장애요인으로서 장기적인 국민연금급여를 위한 재정기반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 ③ 1995년에 실시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등은 일시적인 소득중단에 대한 보전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중도에 반환받는 것보다 재취업시 가입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국민연금가입자의 노후연금수급권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자'를 반환일시금 제도에서 제외한 것은 앞서 본 이유에 따른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해당하고, 특별히 법 개정 전의 반환일시금 제도에 따라 60세가 도달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인 원고가 현행 반환일시금 제도에 따라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와 비교할 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하여 보호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행 반환일시금 제도에 따라 60세에 도달한 자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것'과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 하는 것' 중 선택할 기회가 1회만 주어지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하여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반해, 원고가 법 개정 전 반환일시금 제도에 따라 1996. 1. 8.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24년이 지난 2020년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재가입할 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면 형평에 반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수령한 것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는 것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을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관계의 소급적 소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78조의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같이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이미 가입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된 자는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할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반환일시금의 반납을 통하여 가입관계를 부활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애초에 원고에게는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을 통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한편, 반환일시금반납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임의가입을 하지 않다가 60세에 도달한 후에야 임의가입이 아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득활동기간 중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회보험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

6, 7면의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