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보건식품학부 호텔조리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6. 6. 19. 부교수로 승진하였다.
원고가 교수로 있는 호텔조리과 소속 학생 E<1>(여성, 18세.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19. 6. 12. 이 사건 학교 성고충상담창구를 찾아가 상담한 후 같은 달 19. 위 성고충상담창구에 “원고가 2019. 4. 17.부터 2019. 6. 11.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을 언어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정식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학교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소외인 및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7. 29.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9. 8. 6.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은 이사회를 거쳐 2020. 1. 10. 원고가 ① 다음 표의 내용(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하고, 개별 사유들은 순번대로 ‘제1 처분사유, 제2 처분사유’와 같이 특정한다)과 같이 소외인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소외인의 신고 후 소외인 또는 성희롱심의위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학과 동아리 2학년 학생에게 접촉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2. 7.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징계사유 중 신체접촉과 관련된 제5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0. 12. 1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2020고단3560).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2021노124), 항소심에서 소외인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2021. 12. 2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은 원고가 징계절차 개시 후 소외인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주변을 대상으로 구명활동을 한 것이 구「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징계기준 제1호 (자)목의 ‘소속 기관 내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성 관련 비위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교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제2 처분사유 중 2019. 4. 17.자 발언 부분, 제3, 4, 5, 8, 9 처분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외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처분사유들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한 행동이나 발언만으로는 이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년간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1회 감봉처분을 받았을 뿐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원고는 호텔·관광, 조리·외식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관련 사건에서 소외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소외인이 당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이 아니라 일반 성희롱에 관한 징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정직’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처분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중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교원의 성실의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설령 원고가 제자인 소외인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였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본인의 구명을 위하여 다른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알리고 소외인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인 소외인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교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인 소외인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 성고충상담창구에 최초 신고한 이후 성희롱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특별히 모순ㆍ저촉된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외인이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 성고충상담창구에 신고할 당시부터 교수인 원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경찰 신고보다는 원고와의 분리를 우선적으로 희망하였다).
반면 원고는 제5 처분사유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이미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5, 2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징계절차에서는 제2 처분사유 중 2019. 4. 17.자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갑 제12호증). 또한, 제4, 8, 9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미성년자이자 제자인 소외인과 1시간 30분 넘게 문을 닫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제4 처분사유), 소외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차에 태워 학교로 오거나(제8 처분사유), 연구실로 불러 오게 한 후 문을 닫으라고 한 사정(제9 처분사유)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을 인정하면서(갑 제12호증), 소외인과 장시간 단둘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고, 미성년 여학생을 밀폐된 장소로 불러 내 대화를 할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원고가 소외인에게 한 말이나 행동, 소외인에게 보낸 메시지나 사진 등의 내용, 원고의 말이나 행동 등에 대하여 소외인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교수인 원고는 미성년 제자인 소외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그 직무의 성격상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제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추행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특히 제5 처분사유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이 2019. 6. 11.(화) 원고에게 ‘교수님 제가 요즘 바빠서 카톡 확인할 시간도 없네요.. 죄송해요ㅜㅜ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들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심각한 비위행위를 한 바 있다면 소외인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인의 위 카카오톡에 앞서, 이틀 전인 2019. 6. 9.(일) 소외인에게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과 함께) 회장 안녕’, ‘(소외인이 무슨 일인지 묻자) 아니 그냥 (야구장 사진을 첨부하여) 야구장 왔다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바 있고(제1 처분사유), 소외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2>과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소외인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원고가 주말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하면서 특별한 용건 없이 하는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을 포옹한 이후 소외인이 원고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7호 (가)목에 의하면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징계기준 제7호 (나)목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비위 정도는 최소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소외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제2항 제3호는 성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유사한 사유로 2009년경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갑 제12호증 제5면), 이 사건으로 인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주변 학생들, 다른 교수들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알리면서 소외인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외인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