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
피고는, 원고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또한 원고가 고령에 음주상태인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것 역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및 약식기소의 경위와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가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린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은 이미 제1심의 징계양정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장 내 질서 저해성
피고는, 철강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는 현장 직원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바, 이 사건은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회식을 겸하여 진행된 간담회가 종료된 후 원고와 피해자 단 둘이 남아 이른바 '2차' 술자리를 가지던 중 발생하였는바, 비록 위 술자리가 간담회의 연장일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참가인 직원들의 공적인 간담회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원고와 피고의 사적인 만남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행위의 동기
피고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원고에게 인생 선배 내지 지역 주민으로서 사적인 충고 내지 조언을 하였을 뿐 노조를 탄압하는 발언을 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행위는 노조 탄압 내지 부당노동행위 등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2019. 11. 1. 작성한 경위서(케어활동 후 진행 상황)에서부터 '원고가 '노조를 탄압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을나 제16호증), 같은 날 공장장(E)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으며(을나 제4호증),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동일하게 '원고가 '노조를 탄압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나 제29, 30호증),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 원고가 '가족(아내)의 취업 문제를 노조와 연관시켜 말하여 화를 참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을나 제15호증), 피해자 역시 당시 원고에게 '자네가 혹시 거기(이 사건 지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점(을나 제19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원고에게 원고의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반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인바, 설령 원고가 피해자의 진정한 취지를 다소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당시 피해자의 발언을 노조 탄압 내지 부당노동행위로 인식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제1심 징계양정 판단의 부당성
피고는, 제1심이 들고 있는 과거의 징계 사례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위와 사실관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최근 유사 사안에 대 대한 징계 사례를 보면 참가인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시한 최근의 권고해직 징계 사례(을나 제39호증)는 이 사건 징계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22. 4. 7.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징계 이후 위와 같은 사례가 1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제1심이 이 사건 징계 이전 2013년부터 2018년에까지 다수의 징계 선례들을 고려한 것을 부적절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위 최근의 징계 사례는 '피징계인이 업무시간 중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직속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여 위 상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 물건 등을 집어던져 소란을 일으켰다'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시간 종료 이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반드시 동일 내지 유사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제1심이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리더/공장장 표창을 받은 F 직원은 전체 약 4,500명 중 20%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은 2016년 1년간의 포상내역을 전체 재직기간의 포상내역으로 오해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의 과거 포상이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하위 75~87%의 저성과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포상이력을 중요하게 고려한 제1심의 징계양정 판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절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평소 '업무상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여부는 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참가인의 상벌지침 제32조가 포상실적 및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상 성과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반대로 원고의 평소 업무상 성과가 다소 저조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행위 자체의 동기와 성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설령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