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교육행위는 급박한 상황에서 위생상, 안전상 우려가 있어 임시방편으로 시행된 것으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26호증, 을가 제5호증의1, 2, 을나 제14, 15, 19, 24, 26,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육행위를 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육행위 전전날 2020. 11. 3. 쟁의지침으로 ‘전 조합원 등벽보 부착 근무’ 등을 전파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20. 11. 4. 전직원에게 ‘등벽보 부착 쟁의행위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는 취지의<1> 이메일을 두 차례 보냈다(을가 제5호증의1).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교육행위 당일인 2020. 11. 5.에 원고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옷핀 대신 바느질 등의 방법으로 등벽보를 부착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육행위 대상자로 분류하여 이 사건 교육행위에 참여시켰다(을나 제14, 15, 19, 24호증).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육행위를 하는 데에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이 상세하게 판시하였듯이 이 사건 교육행위 무렵 등벽보 부착이 원고의 업무나 매장 고객의 안전 또는 위생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 매장에서 이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해외에서 들여온 완제된 식품에서 이물질(원료의 포장 끈)이 발견되었던 것이었다(갑 제26호증, 을나 제29호증).
원고는 이 사건 교육행위 전날인 2020. 11. 4. 조합원의 소속 부서와 무관하게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을가 제5호증의2). 그 다음날 있은 이 사건 교육행위는 참여 조합원이 회의실에서 나오지 못한 채 당일 근로시간 내내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원고가 문제 삼은 내용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교육행위가 그 대상 부서가 식품 및 물류 부서에 국한되고, 고객관리부서 소속 조합원들은 등벽보를 착용한 상태로 정상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육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교육행위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각주1) ‘회사는 … E지회의 쟁의지침 1호에 의거한 조합간부의 노동조합조끼 착용과 조합원의 등벽보 착용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간생략) … 회사는 유니폼 외 다른 사복, 조끼 등을 착용하여 고객과의 구분을 어렵게 함으로써 다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고객 및 직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각주2) 또한 이 사건 교육행위 대상 부서인 식품 및 물류 부서의 직원(광명점 237명, 고양점 204명, 기흥점 168명)은, 세일즈 부서의 직원(광명점 173명, 고양점 182명, 기흥점 120명)보다 많고, 전체 직원(광명점 585명, 고양점 563명, 기흥점 434명)과 비교해도 적은 인원이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