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하3행의 “2020. 7. 8.”을 “2020. 7. 9.”로 고친다.
5쪽 1~2행의 “갑 제4 내지 9, 12 내지 14, 27호증” 다음에 “을가 제5, 6호증”을 추가하고, 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5쪽 11행 다음에 “특히 E는 방문판매업무의 수행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수수료 산정방식은 계약의 중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원고의 수수료규정에 따를 뿐 E가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5쪽 하2~4행의 “위 각 사항에 관하여 E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위임계약의 내용이므로, E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각 사항을 결정하더라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는 원고의 지국 단위 모집 방식에 따라 처음부터 자신이 선택하는 지국(2020. 2. 기준 572개 지국)에 지원하는 점(갑 제4, 5호증, 을가 제2호증)과 원고의 환경가전제품이 설치된 장소에서 고객과 협의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E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근무 지역 및 시간에 관하여 E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위임계약의 내용인 점, 관리대상이 되는 계정의 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정 배분의 최종적인 권한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E는 원고로부터 배분 받은 계정 수 만큼만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항을 결정하는데 E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6쪽 3행의 “보이므로”를 “보이고, 특히 방문판매업무 중 관리업무(필터 교체, 방문점검 등)는 온라인 판매 방식과 무관하게 E가 계속 담당하게 되는 업무이므로”로 고쳐 쓴다.
6쪽 6행의 “있으므로”를 “있고, E의 태도는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직결되므로”로 고쳐 쓰고, “E의” 다음에 “적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를 추가한다.
6쪽 13행의 “나)” 다음에 “E는 원고에 입사한 후 ‘E번호(사원번호)’를 부여 받아 원고가 개설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앱’에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는 방문판매업무 중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판매 및 처리실적, 입금 실적을 E앱에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업무와 관련해서”를 추가하고, 14~15행의 “원고가 개설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앱’”을 “E앱”으로 고쳐 쓴다.
8쪽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E의 온라인 등을 통한 영업활동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갑 제7호증의 1, 제4조 제8호 바목), 프로모션의 진행 여부, 대상제품 및 시기 등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E는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일일 과잉 점검률을 정해놓고 E에게 하루에 일정 계정 수 이하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렌탈제품 방문점검 업무 시 최소 점검 시간을 정해놓아 관리업무의 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원고가 구축한 업무의 시스템 범위 내에서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8쪽 16행의 “4)” 다음에 “원고와 E 사이의 위임계약은 계약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므로(계약서 제10조), 계약관계가 일회성에 불과하다거나 단기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9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 해지의 자유, 업무 이관의 자유 등을 근거로 원고와 E 사이의 위임계약 관계가 지속적이거나 전속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상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계약서 제8조 제1항)의 존재만으로 위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이관은 원고 내부에서 E 간 업무를 주고받는 것에 불과하여[위임계약상 원고의 승낙 없이는 계약상의 지위, 권리, 의무를 양도, 위임, 담보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E는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고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1급 E 중 일부에게만 수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계약서 제7조)] 원고와 E 사이의 위임계약 관계의 성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쪽 12~13행의 “그중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E는 해당 계약기간에 다른 동종 업체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를 “원고는 E가 다른 동종의 경쟁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E가 원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E는 더 이상 해당 계약기간에 다른 동종 업체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9쪽 14행의 “시장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은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E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E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E의 업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 E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10쪽 1행의 “업무처리”를 “관리업무 처리”로 고치고, 2행의 “방문판매업무” 다음에 “중 관리업무”를 추가한다.
10쪽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에 E가 관리업무에 따라 지급받을 대략적인 수수료는 원고로부터 분배받는 관리대상 계정 수에 따라 정해지는 점, 관리업무의 성격상 단순 노무제공의 측면이 강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E의 수수료는 E가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겸유한다. 그렇다면 E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방문판매업무의 성과를 정산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이는 결국 E가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10쪽 14행의 “나타난 점(을나 제43호증 제9쪽)” 다음에 “, ④ 상당수의 E가 과중한 E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소득을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을가 제5, 6호증), E의 업무시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설문조사 자료 또는 E 중 소수의 겸업사례 자료 이외에 이러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11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9) 원고는 2022. 11. 29. 참가인 조합과 수수료 및 통신비, 위임업무 지원금, 장기활동 지원금 등 기타 지원항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을나 제57호증).』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