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2누646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7면 3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7면 8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7면 16행의 “위 인정 범위 내에서”를 “위 인정 범위(일부 불성실 근무 부분) 내에서”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1면 아래에서 4행부터 22면 10면까지의 기재[“(5)항”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5) 나아가 다음의 각 근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독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그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 사건 분회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원고가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참가인 I, L, K, J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미납한 운송수입금 액수 및 불성실 근무 일수에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비위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분회의 대외협력부장인 참가인 K 및 총무부장인 참가인 J에 대하여는 각 해고를, 이 사건 분회의 대의원인 참가인 I, L에 대하여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에서 담당한 지위를 기준으로 그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양진수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