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3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8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16행의 “위 인정 범위 내에서”를 “위 인정 범위(일부 불성실 근무 부분) 내에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1면 아래에서 4행부터 22면 10면까지의 기재[“(5)항”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5) 나아가 다음의 각 근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독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의 간부 및 대의원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그 소속의 다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재심판정은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한 이 사건 분회의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원고가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참가인 I, L, K, J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미납한 운송수입금 액수 및 불성실 근무 일수에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비위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분회의 대외협력부장인 참가인 K 및 총무부장인 참가인 J에 대하여는 각 해고를, 이 사건 분회의 대의원인 참가인 I, L에 대하여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에서 담당한 지위를 기준으로 그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수제
판사 양진수
판사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