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은 1962. 3. 2.부터 1968. 9. 30.까지 B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착암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4. 6. 8. A에 대하여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A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으며, A에게 진폐합병증이 발견되어 요양대상자로 인정된 2007. 5.경부터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A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A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 27. A의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은 2017. 8.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23. 3. 6.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날로서,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광업소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된 1975년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직전 연도인 1974년경의 사업장 규모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광업소 사업장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폐광 이후에도 잔광 정리작업 등의 사업이 계속되는 이상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을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로 보아야 하는 1991. 4. 29.<1>이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되어야 한다.
설사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인 1975년 내지 1978년경을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직전 연도인 1974년 내지 1977년경 이 사건 광업소의 평균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B시청 홈페이지<2>에 게재된 「B시지」 제6편 산업과 경제 제4장 광공업 제2절 B광산 부분에는 'C가 1958년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정광산을 개발하였고, 연평균80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였는데, 1967년경에는 1,000명을 넘기도 하였으며, 1975년 본정광산이 폐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작성 · 관리하는 사업장카드(갑 제4호증)에도 이 사건 광업소의 대표자가 C로 기재되어 있다.
위 B시지에 '종사원: 800명(추정: 연간 평균 인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바로 밑에 '광물생산량: 금 7.2ton, 은 42ton, 동 1,400ton'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1967년경에는 종사원이 1,000명이 넘을 정도가 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광물생산량은 금 7.2ton, 은 42ton, 동 1,400ton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 채광계장으로 근무했던 E의 2013. 10. 17.자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광업소는 1978년경 폐광되었고, 이후 10여 년간 잔광 정리작업이 이루어졌다.
폐광되기 전인 1960년대에는 갱내 · 외에서 2,10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였고, 1970년대의 경우 1978년경부터 폐광되어 50~60여 명이 잔광 정리작업(1개 팀당 10여명)을 했다.
1991. 4. 29. 이후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66명이 진폐 재해자로 인정되어, 이들에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이들 중 1명에게는 '100 ~ 299인'의 사업장, 1명에게는 '300 ~499인'의 사업장, 12명에게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 52명에게는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각 임금이 각 적용되었다. 그런데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12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가 피고로 이관된 1995. 5. 1. 이전에 노동부가 진폐재해자로 인정한 사람들이고,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52명은 모두 피고가 진폐 재해자로 인정한 사람들이다. 다만, 위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된 12명에 대해 노동부가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23, 을 제1,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일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 업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광업소는 1975 ~ 1978년경 폐광하였는바,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 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기도 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에는 50~60명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이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잔광 정리작업이 갱도를 파고 광물을 캐내는 본래의 의미의 '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광 정리작업도 모두 끝난 시점에 이 사건 광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4항도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직전 보험 연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 않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이전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는지 여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따라 정해진 평균임금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정정신청을 하고 피고가 그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정정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구체적인 정정신청 사유의 존재는 정정신청을 한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532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광업소의 폐광 이전인 1974년 ~ 1977년경에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B시지에 기재된 '종사원 수 800명(추정: 연간 평균 인원)'은 광물생산량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되기 훨씬 이전의 기간에 대한 추정 수치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② E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소 폐광 이전인 1974년 ~ 1977년경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는지를 알기 어려우며, ③ 노동부가 판단했던 12명에 대한 사례들은 그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광업소를 운영하였던 C가 1974. 2. 12. 그 광업권을 N에게 매매하였고, 망인은 1968. 9. 30.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를 하였으므로 망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광업소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위 매매일인 1974. 2. 12.로 보아야 하고, 그 직전 연도인 1973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매매일을 이 사건 광업소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973년 이 사건 광업소의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하기에도 부족한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