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2누65872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4면의 “(2)”항(제3면 17행∼제4면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

제5면 11행의 “그 이전이나 이후의”를 “그 이전인 2016, 2017년이나 이후인 2020년의”로 고친다.

○

제6면 19행의 “갑 제12, 16 내지 20호증”을 “갑 제11, 12, 16 내지 20, 32, 33호증”으로 고친다.

○

제7면 19행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서(갑 제12호증)”를 “참가인에 대한 평가서(갑 제11호증)”로 고친다.

○

제11면 1행의 “⑤”항을 “⑩”항으로 고치고, 그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가 채용하는 SIU의 조사실장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전문계약직으로, 그 자격요건으로 검찰, 경찰, 군헌병대 등의 형사, 수사 관련 또는 타 보험사나 정비업체, 병원 등 유관업체의 근무경력이나 보험사기 조사, 수사기관 섭외, 현장조사능력 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업무 내용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일정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원고가 참가인과 같은 조사실장들을 1년간 채용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1년 동안의 근무성과를 보고 그 전문성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분야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 기준‧항목 및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하리라는 것은 근로자로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⑥

참가인은 2019. 9.경 중국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당시 피조사자의 가족들로부터 식사 및 차량 편의 등을 제공받는 등 보험사기 조사실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고,<1> 참가인에 대한 평가서(갑 제11호증)를 보면 ‘근태관리, 현장소통, 품위유지의무 위반, 지표 왜곡, 정보유출, 업무이해 및 협조도, 정책이행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부서장 평가에서 B등급, 역량평가 중 윤리의식 부분에서 B등급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사용자인 원고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사기 조사실장으로서 원고의 윤리의식과 업무태도를 함께 평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⑦

참가인은 업무실적과 관련하여, 2019. 8. 26.부터 2019. 12. 31.까지 고소장(진정서) 8건을 작성하여 타 조사실장 및 수사기관에 전달, 접수하였고, 2020. 1. 2.부터 2020. 6. 24.까지 5건의 고소장(진정서)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020. 4. 분기별 시상금으로 30만 원 이상을, 2020. 8. 시상금으로 17만 원가량을 각 받았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 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고소장(진정서) 작성 건수의 경우, 그것이 보험사기 조사실장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이상의 업무 실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참가인이 받은 시상금의 경우에도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과 같은 지원실장의 경우 현장 파견실장들의 실적 합계를 기준으로 시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참가인뿐 아니라 다른 조사실장들도 거의 대부분 시상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이 받은 시상금의 액수가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2020년 2분기의 경우에는 조사실장 10명 중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이다(갑 제33호증의 2)] 시상금은 적발 건수 증가를 독려하는 격려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만큼의 충분한 근무성적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통계(을나 제9호증)를 들어 장기보험과 관련한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원고가 조사실장을 계속해서 채용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은 통상 보상 현장 적발, 현장 직원의 의뢰에 의한 조사실장 조사, 수사 및 공동수사로 나뉘는데, 조사실장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 중 비중이 큰 것은 수사 및 공동수사이나,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통계는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모든 경우의 건수를 합산한 것일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반드시 참가인과 같은 보험사기 조사실장의 채용에 대한 수요가 원고에게 있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⑨

참가인은 이 법원의 2022누44769 판결을 들어 사용자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신뢰를 훼손한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기업조직이 요구하는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상당히 결여된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존속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소극적‧부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참가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사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인 박사급 전문연구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함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안으로서, 원고의 전문계약직 조사실장들과 비교해 낮은 점수를 받은 참가인과 같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과 더 나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연한을 2년으로 정하여 그 이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제4조 제1항, 제2항 각 참조)를 잠탈하여 사용자가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비용 절감이나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와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년 동안 채용한 후 그에 대한 일정한 평가 기준‧항목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과 취지가 잠탈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과 같은 이 사건의 경우에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참가인도 위와 같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참가인의 2022. 4. 11.자 준비서면 12면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