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11행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를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로"로 고친다.
제3면 12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4~15행의 "소프트웨어 독점 공급계약"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한국 독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이라 한다)"으로, 18행의 "영업수행이"를 "영업수행"으로, 19행의 "없다."를 "없고, 설령 통상해고로 보더라도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로 각 고친다.
『또한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제4면 1행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으로 고친다.
제5면 글상자 아래 2~3행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한국 독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으로 고친다.
제8면 12)항의 "2020. 7. 8."을 "2020. 7. 7."로 고친다.
제9면 5행의 "갑 제3,"을 "갑 제1, 3,"으로 고치고, 9행 다음에 "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절차 위반"을 추가하며, 10행의 "가)"를 "(1)"로, 16행의 "나)"를 "(2)"로 각 고친다.
제10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7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로 고친다.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와 시기 및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20. 6. 4. 및 2020. 6. 19. 원고에게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경영상 치명적인 손해를 발생시켰고,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1차 해지통보 및 2차 해지통보를 한 점, ② 참가인은 2020.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출석통지서의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앞선 참가인의 1차해지통보 및 2차 해지통보를 통해 위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사유가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20. 7. 7. 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진 점, ④ 참가인은 위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이 사건 각 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개괄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2면 13행의 "사이의" 다음에 "이 사건"을 추가하고, 1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당심 증인 F는 원고가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이 해지된 것 등을 함구하라고 지시했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제13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D가 참가인 대표이사 E을 수신자 또는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에 대한 3차 사용대금 송장 확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가 위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송장의 무효화를 요청한 것은 2020. 5. 11. 내지 2020. 5. 12. 이고, 그 이전에는 원고가 D와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에 관하여 메일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 메일 또한 원고에게만 발송되었다(을가 제4호증<1>)]. 달리 E이 2020. 5. 중순경 이전에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15, 17, 18호증 등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 해지 통보가 있기 이전에 작성된 것들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위 시기에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 해지 사실미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 미보고 사실이 배척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의 소송물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인 반면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물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존부로 그 소송물을 달리하고, 소송 진행과정 및 증명책임의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이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판단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3면 16~1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 해지 사실 미보고행위와 참가인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배척되었음을 지적하나,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손해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로 사용한 후 청구한 비용 상당액으로,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의 3차 연도 갱신을 위하여 노력할 기회의 박탈을 참가인의 손해로 본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제13면 19행~제14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9. 6. 28. 이후 D 소프트웨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여러 회사 및 L 관계자들을 만나 비용을 지출하고, G, F와 늦은 시간에 참가인 회사 근처가 아닌 곳에서 회식을 하는 등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카드를 남용하였다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후 참가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9. 6. 28.경 D로부터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고,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가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D로부터 위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 사용한 법인카드 및 비용 지출 내역을 곧바로 모두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카드를 남용하였다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후 참가인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4면 16~17행의 "해지로 말미암은 L의"를 "해지로 인해 L와의"로, 18~19행의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을"을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의 해지를"로 각 고친다.
제15면 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통상해고에 관한 양측의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독점 공급계약(갑 제5호증) 제16조 (b)항에 '본 계약에 다른 모든 통지 등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갑결)롭)品$홀황환/"】판협'육 ③확쌀· 3惡원광J없위개용술!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