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9. 6.자 2022코9 결정

주문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1,52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584,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3.12. 17.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하여 구금되었다가 같은 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5. 7. ① 청구인이 국가정보원 직원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제1 공소사실')과 ② 청구인이 청와대 직원 C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제2 공소사실')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4. 11. 17. 제1 공소사실은 유죄, 제2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청구인을 법정구속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27).

다.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5.18.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2016. 1. 7. 제1 공소사실은 무죄, 제2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노3727).

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6도1402),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17.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1일간 구금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4. 11. 17.부터 보석으로 석방된 2015. 5. 18.까지 183일, 총 184일 동안 구금되었다.

마.

한편 청구인은 제1심에서 변호사 D, 법무법인 E, F를,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D, 법무법인 G를,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D, 법무법인 G, H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64,179,200원[69,760원의 5배인 1일 348,800원을 전제로 184일을 계산한 금액(= 69,760원 × 5배 × 184일)]의 지급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6,980,000원[= 청구인의 여비 · 일당은 980,000원(= 70,000원 × 14일) + 변호인의 최고 보수액 6,000,000원(=1,200,000원 × 5배)]의 지급을 각 구한다.

3.

구금에 대한 보상 부분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1)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은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제4조3호, 대법원 2017. 11. 28.자 2017모1990 결정, 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 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제2 공소사실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구금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청구인은 제1심에서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고 그 범죄사실로 인하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관계자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인 위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피고인들 중 청구인만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속영장의 범죄사실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 청구인이 위 일부 유죄(제2 공소사실)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을 2022. 2. 17. 모두 납부한 점 등 청구인에 대한 구금사유, 구금경위,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공판절차의 경과, 무죄판결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총 184일의 미결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구금보상의 범위

1)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구금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1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근로기준)은 69,760원이므로, 구금보상금의 하한은 1일 69,760원, 상한은 1일 348,800원(= 69,760원 × 5배)이 된다.

2)

다만 앞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제1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고, 제2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보태어 보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280,000원(하한인 1일 69,760원의 약 4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에 대한 보상금은 51,520,000원(= 184일× 280,000원)이다.

4.

비용에 대한 보상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제한

1)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2항 제2호는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고, 앞서 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소사실(제2 공소사실)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소사실(제1 공소사실)의 경중, 공판절차의 경과, 무죄판결의 내용, 청구인의 재판기간,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의 수와 그들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보상의 범위를 전부 보상할 경우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비용보상의 구체적 범위

1)

청구인의 여비 · 일당

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 일당 ·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고, 이 경우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규칙(이하 '형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 일당은 현재 1일50,000원 이내이다. 형사소송비용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1, 2항,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증인의 일당 ·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인 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하고, 식비는 1일당 20,000원으로 하며, 운임은 실비로 하되, 운임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총 14회에 걸쳐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제1심 8회, 항소심 6회(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한 횟수를 제외한 것이다)], 그 출석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 일당 합계는 앞서 본 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1일 7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청구인의 여비 · 일당은784,000원(= 70,000원 × 14일 × 80%)이 된다.

2)

변호인의 보수

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변호인 보수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4. 1. 1.부터 2018. 10. 30.까지는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고,2018. 11. 1.부터 현재까지는 제1심 · 제2심 · 제3심 형사공판사건 및 그 외 형사사건 모두 사건당 400,000원이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수액은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총 4,800,000원(= 400,000원 × 5배 × 3개 심급별 × 80%)이 된다.

3)

소결론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5,584,000원(=784,000원 + 4,800,000원)이다.

5.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51,520,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584,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9. 6.

대법관 서승렬(재판장) 박재영 김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