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4,350,000원 및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6행의 "15호증"을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6쪽 아래에서 제4행의 "갑 제5호증의 기재"을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제8쪽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주식회사 E에서 세후 월 약 4,300,000원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피고의 이 직 제안에 응해 피고로 이직하게 되었다. 경험칙상 원고가 피고로 이직하면서 적어도 기존 월급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참조). 피고의 해고 무렵 원고에 대한 휴업수당은 월 3,150,000원(= 평균임금 4,500,000원 × 70%)으로 월별 임금상당액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1,350,000원(= 4,500,000원 - 3,150,000원)이다. 한편 갑 제12,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아래 표 중 '별도수입'란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달의 임금은 모두 1,350,000원 이상이므로, 그 1,35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해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금액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아래의 기간 해당 금액의 합계는 25,650,000원이다.

4)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경부터 2024. 4.경까지 40개월 동안의 미지급 입금 180,000,000원(= 4,500,000원 × 40)에서 앞서 본 중간수입 25,650,000원을 공제한 154,350,000원 및 2024. 5.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으로 월 4,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