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3. 선고 2023나111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A,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A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또한 제1심 공동원고 J은 이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공동원고 J이 제기한 소는 모두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으로 한정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9행 중 "원고들"을 "원고 들 및 제1심 공동원고 A, J"으로 고치고, 4쪽 14, 15행 중 "침출수처리시설" 다음에 "(이하 위 각 시설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설들'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N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바, 피고와 N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 1 2011년 위수탁협약서(갑 제22호증) 제2조 제2항은 "피고와 N은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 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N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한다."라고정하였고, 2 위 협약서 [별표1]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방법 제8조(종업원의 업무)는 'N은 관리감독자인 피고의 지시를 받아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달리 N의 구체적 업무 처리 수준과 그에 따른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특정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의 업무상 지시가 선행되어야만 N 근로자들의 업무의 대상, 범위, 내용 등이 구체화되었다. 피고는 작업지시서,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유지관리지침서가 원고들의 업무 지침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도별 위탁사업평가 결과 보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을 평가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직접N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야간 및 주말근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위 · 수탁사업범위 조정(안) 보고(갑 제5호증) 'III. 위 · 수탁사업 조정 필요성' 항목에는 '피고는 전체시설 책임운영, N은 시설물 단순 유지관리 형태로 위탁업무를 수행중이나, 작업공간 중복 등 업무 연관성 완전배제 곤란'이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시설들 유지, 관리업무는 근로자들 사이의 보고와 지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

N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N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결정,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다.

라.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들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N은 이 사건 협약상 업무를 위한 전문성 · 기술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 물환경처 근로자인 V의 업무분장표상 업무는 '기계설비 유지, 보수'인데 이는 원고 E의 업무와, 피고유기성사업처 근로자들의 업무분장표상 업무는 원고 B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동일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의 공정 전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일 사업장에서 혼재되어 근무를 하였다.

마.

N은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N은 이 사건 시설들 유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이나 설비 등의 구매 를 모두 피고의 비용으로 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대부분 피고에 의해 보전되는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유한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투입한 사실이 없다. 또한 N의 관리자급 직원은 대부분 피고 퇴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은 피 고에게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 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4행, 6행 중 각 "원고들" 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A, J"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 4, 5, 8, 9, 15 내지17, 20, 22, 23, 24 내지 28, 30, 32, 35 내지 38, 40, 44 내지 47, 49, 52 내지 64, 65,67 내지 71, 76 내지 83, 92 내지 102, 108호증, 을 제3 내지 9, 15, 17, 19 내지 21,23 내지 35, 37, 38, 51, 53, 55, 60, 61, 63, 69, 71 내지 73, 77 내지 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N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N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 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모두 갖추어,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로서, 자체 제작한 '유지관리 지침서(을 제30호증)'를 통해 설비부분의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유지관리지침서는 피고의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 지침서(갑 제94호증)와 목차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바, N의 유지관리 지침서는 피고의 유지관리 지침서에서 사실상 작성자 명의만을 바꾼 것으로 N이 자체 제작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근무하는 N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정운영관리 지침서(갑 제97호증)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이 피고에게 제출한 침출수처리시설 2014년도 수탁사업 추진계획안에 N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 지침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N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이전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당연히 관련 지침서가 존재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협약을 통해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N의 입장에서 선행 지침서를 참고하여 자체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N의 지침서에 피고가 직접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상, 피고와 N의 지침서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 명령을 해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발간한 위 공정운영관리 지침서는, '운영기술 부족, 설계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유사시설에 최적 공정관리를 위한 운전인자, 운전방법 등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국내발생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운영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어,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디지털도서관(https:// library.me.go.kr)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인바(갑 제97호증), 위 자료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지침이 되었다는 사정 역시 피고의 업무상 지시의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 다.

나)

2015년 12월, 2017년 1월, 2019년 2월 이 사건 시설들 전체에 관한 각 위수 탁협약서(갑 제8, 63, 64호증)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는, N의 사업범위에 관하여 '위탁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 · 운영과 유지관리,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설비 및 공정개선, 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관련 사항, 처리 · 생산물(잔 재물 등)의 운반 · 관리 및 악취제거설비 적정관리,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및 일반사무의 처리,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설별 세부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방법에 관하여는 [별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1> 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1년 침출수처리시설 위수탁협약서(갑 제22호증) 제2조 제2항은 '피고와 N은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 하고, N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위 협약서 [별표1]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방법 제8조(종업원의 업무)는 'N은 관리감독자인 피고의 지시를 받아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협약서 제2조 제1항에서 위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별표1] 위탁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방법에는 업무내용, 작업요령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협약서 자체로 이미 N의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가 N에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규정의 문구는 '피고는 위탁자, N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침출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각 소속 근로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위 2011년 위수탁협약서는 피고와 N 사이에 최초로 작성한 협약서일 뿐이고, 이후 2015년 2월, 7월, 12월, 2017년, 2019년 작성한 각 협약서에는 위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나아가 위 협약서는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협약서이므로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근무한 원고 H, I, K, L, M 및 제1심 공동원고 J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그 외 피고와 N 사이에 작성한 각 위수탁협약서에 피고가 직접 N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2> 오히려 2015년 12월, 2017년 1월, 2019년 2월 이 사건 시설들 전체에 관한 각 위수탁협약서에는, N이 수탁사업 수행 시 사업계획 등에 따른 기술인력 및 인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설들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필요한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자체 인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제6조 제2, 3항), 투입 및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근로자안전관리규정등에 의하여 사업주 혹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법률이 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 2항).<3> 마) N의 근로자였던 W(근무기간 2018. 8.경부터 2020. 2.경까지)은 '처음 음폐수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시설 공정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으나, 피고 직 원 중 X 차장, Y 주임이 자세히 알려주었고, 안정화조 밸브가 오작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X 차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사업소에서는 N 소속 근로자 1명과 피고 소속 근로자 1명이 한 팀이 되어 7교대 당직 근무형태로 근무를 하는데, X 차장, Z 주임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일을 많이 배웠다', '재직 중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을 때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설비 업체 직원분의 설비 설명에 대해 함께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65호증)를, AA(근무기간 2010. 3.경부터 2019. 12.경까지)은 'N 근로자들의 업무내용과 방식을 적은 책자(갑 제40, 47호증)는 피고가 만들어서 N에 전달해준 것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N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내용, 방식 등을 알려주었다', '작업지시서상 작업은 피고가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2012년 일일설비점검일지(갑 제36호증의2)는 피고와의 회의때 사본을 가져다주었다', '보수 계획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판단하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N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가 최종 승인을 하였다', '공정회의에서 작업일정, 작업내용 등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였고, 회의 후에 AA 또는 현장대리인이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회의 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원들 중 누가 어느 장소로 가서 어떤 작업을 할지도 직접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5호증)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위 각 진술서만으로 피고가 N 소속 근로자들의 어떠한 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지시를 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은 N에서 자 체적으로 실시하였고, 피고가 N의 업무의 내용을 결정 또는 지시하였다거나, 개별 근로자의 업무분장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3 달리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바)

작업지시서(갑 제2, 20, 30호증), 업무지시문서(갑 제32호증)의 내용은, 일회적인 보수 계획이나 N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들의 상시적인 작업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 고 측이 요청한 업무 내용은 이미 이 사건 협약을 통해 정해진 N의 업무 중 일부로 보이는바, 작업지시서를 통해 비로소 N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가 정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가 작성하여 N 현장사무실에 비치한 '침출수처리장 안전관리 매뉴얼(갑 제98호증)',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갑 제99호증)', '재난 및 안전관 리 매뉴얼(SOP)(갑 제100호증)'은 이 사건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들이고, 위 시설에 상주하는 근무자들은 소속을 불문하고 안전을 위하여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가 N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매뉴얼들을 통해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갑 제17, 44 내지 46, 49 내지 51, 76, 10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N 소속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지, 특히 상시 함께 작업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설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와 N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와 N 소속 근로자가 카 카오톡 단체 대화방,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업무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사실만으 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N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2015. 9. 11. 개최된 피고 유기성사업처장 외 7명, N AB 소장 외 7명이 참 석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월간공정회의 결과보고(을 제35호증) 주요 내용에는, '피고와 N의 업무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야간근무 및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상호 업무에 대해 개별적 요청 등은 지양해야 함', '피고 직원과 N 직원은 한 시설을 운영하는 동료로서 인식하고 상하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이라고 기재되어있는바, 피고뿐만 아니라 N도 서로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각 소속 직원들이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가 매년 작성한 위탁사업평가 결과보고 등(갑 제67 내지 71호증)은, 피고가 위탁된 업무가 예정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가 N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N은 현장소장(현장대리인) 주도하에 자체회의, 작업일정, 인력배치 등을 직접 수립하고, 작업 일정과 관련된 진행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매일 오전 9시경 공정회의에서 피고와 N이 각자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N의 업무의 내용을 결정 또는 지시하였다거나, 개별 근로자의 업무분장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카)

N이 이 사건 시설들에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자재를 구매하는 계획에 피고가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시설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협약의 위탁자이므로 위 시설들에 새롭게 설치될 설비나 구매할 자재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인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피고는 그와 같은 검토를 마쳤다는 취지에서 동의나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자재구매계획 등에 대한 피고의 동의, 승인이 최종 결재 또는 허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N의 본사 사무실이 피고 사업장 내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와 N의 사무 공간 및 편의시설은 구분되어 있고, 각 사무 공간, 휴게실, 탈의실 등 공간 및 비 품은 각자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의 붉은색 작업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침출수처리시설의 공정업무(약품수급 및 투입량 조절, 중앙제어실 모니터링, 시설대보수계획수립 등)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공정업무(음폐수반입 및 처리량 관리, 기술개발, 시설대보수 등 종합운영관리업무)를, N은 침출수처리시설의 시 설유지관리업무(펌프류 정비, 부품점검 및 교체, 변전실, 제어반, 통신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시설유지관리업무(유지보수, 반입검사, 시설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설안전관리 등 설비유지관리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침출수 처리시설 DSC 현장순찰일지(갑 제96호증)를 근거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N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는 야간 및 주말에 피고 직원 1인(조장, 모니터링 등)과 N 소속 직원 1인 또는 2인(순찰 등)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야간 및 주말에 수행하는 현장순찰, 모니터링 업무는 24 시간 가동해야 하는 시설 특성상 소속을 불문하고 위 시설에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고, N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일설비점검일지(을 제 78호증)에는 각 근로자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점검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같은 시간에 근무했던 피고와 N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각 안전관리 매뉴얼 중 '비상사태 발생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항목에 피고와 N 소속 근로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대응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비상사태 발생시 위 시설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상시 업무 자체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11. 개최된 월간공정회의 결과보고 주요 내용에도 '피고와 N의 업무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야간근무 및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상호 업무에 대해 개별적 요청 등은 지양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업무의 분리성과 무관하게 긴급상황시 피고와 N 소속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점에 양측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N은 소속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근태관리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N 인사규정 제6조는 '직원의 채용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7조는 '채용기준은 채용 자격 기준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고, 위 인사규정에 첨부된 채용 자격 기준표는 1급부터 6급 직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N 취업규칙에 직원의 채용 절차 및 기준, 결격사유, 근로계약, 수습기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N은 위와 같은 독자적인 채용 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12월, 2017년 1월, 2019년 2월 각 위수탁협약서 제6조 제2, 3항은 'N이 수탁사업 수행 시 사업계획 등에 따른 기술인력 및 인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설들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필요한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자체 인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N은 자체적으로 인력투입에 관한 결정을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계획안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

N은 내부 조직규정, 인사규정, 복리후생규정, 임금규정 등을 만들어 위 각 규정들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 급여,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 또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승진을 위한 인사위원회도 독자적으로 개최한 사실, 직원들의 정기 근무성적평가도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N은 피고의 개입 없이 근로자들의 인사를 결정하고 근무태도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N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평가에 개입하였다거나 위 각 규정 편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N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2015년 12월, 2017년 1월, 2019년 2월 각 위수탁협약서 제15조 제2항은 'N은 투입 및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수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률이 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3항은 'N은 투입 및 고용한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수칙에 의한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 N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3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피고가 N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4> 4) 원고들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와 명확하게 구별되며, 원고들의 업무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협약으로 N의 업무수행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 고, N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근무환경에서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피고는 음폐수 반입 및 처리량 관리, 자료통 계관리, 위험물(약품) 및 악취관리 등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종합운영관리(공정부분)를, N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전체설비 유지보수 업무, 탈수기 가동업무, 실험분석 업무 및 음폐수 반입검사 업무, 시설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등 음폐 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비유지관리(설비부분)를 구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는 2020.3.경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직영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각 시설 인수를 위하여 원고 B(설비분야), I(전기분야)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N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어 각각의 전문성 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2019년도 물순환처 업무분장(을 제69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 분야, 공정 · 시설운영 분야, 사업관리 분야로 조직을 편성하고, 해당 조직 근로자들의 업무범위도 담당자별 개인업무, 연구업무, 신규사업 업무로 구분한 뒤 각 분장업무도 매우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피고 근로자들이 처리하는 분장업무의 내용은 행정 업무(국회, 기관평가 등),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및 오 · 폐수 종합계획 수립, 신규 처리시설 설치, 연구 · 시험분석 등으로 매우 다양하여 원고들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자체 취업규칙 및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위 인사규정 채용 자격 기준표는 직급을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별하고 있고, 그중 5급의 자격 기준은 '1.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로서 3년 이상(전문학사로서 6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2. 중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위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로 정해져 있다. 위 5급이 두 번째로 낮은 직급인 점, 위 채용 자격 기준표 하단에 '※ 기술사, 기술자, 기능사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의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N은 관련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상당한 전문성, 기술성을 보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N은 이 사건 시설들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고 기존 설비를 보완하는 등으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침출수처리시설에 음식물 협잡물처리기, 악취방지시설, 가압부 상조, 탈질 · 질산화조 공기공급용 송풍기, 탈질 · 질산화조 정온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였고, 소화처리수 탈수용 원심탈수기 등을 증설하고, 탈질 · 질산화조 수질계측기 기능을 개선시켰는데, 이에 2011년 155만 3,011톤에 불과하던 폐기수처리량이 2017년에는 190만 7,431톤으로, 2018년에는 216만 2,134톤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협 약 전 피고가 자체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던 때와 대비하여 약 139.2% 증가한 양에 해당한다. 또한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혐기성 소화설비 및 질소저감설비 준설, 안정화조 멤브레인 교체, 안정화조 소화액이송배관 교체 및 개선, 안정화조 음폐수 투입라 인 배관을 개선하였다. 이에 2015년 음폐수 처리량 327톤/1일, 바이오가스 생산량 25,790m2/1일이었으나, 2019년에는 음폐수 처리량 449톤/1일, 바이오가스 생산량38,946m2/1일로 증가하였다. 앞서 살핀 N의 업무 처리 과정이나 성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설들의 유지, 보수 업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기술,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고, 피고가 이러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온전히 갖추고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5)

N은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다.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N은 2013. 12. 26.경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본부'와 '사업본부'의 2본부 체제로 조직을 구성하고, 경영본부 아래에는 기획지원부, 가연성사업소, 수처리사업소를, 사업본부 아래에는 신사업부, 슬러지1사업소, 고화처리사업소를 두었다가, 2015. 8. 26.경에는 경영본부 수처리사업소를 바이오에너지사업소로 변경하고, 사업본부에는 슬러지2 사업소, 고화제사업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9. 2. 15.경에는 기존 2본부를 유기성 사 업본부, 폐자원 사업본부, 경영전략실장으로 변경하고, 유기성 사업본부 산하에는 슬러지1사업소, 슬러지2사업소, 고화처리사업소, 고화제사업부, 운반사업 TF팀을, 폐자원 사업본부에는 가연성사업소, 수처리사업소, 음폐수사업소, 나주사업

'와 '사업본부'의 2본부 체제로 조직을 구성하고, 경영본부 아래에는 기획지원부, 가연성사업소, 수처리사업소를, 사업본부 아래에는 신사업부, 슬러지1사업소, 고화처리사업소를 두었다가, 2015. 8. 26.경에는 경영본부 수처리사업소를 바이오에너지사업소로 변경하고, 사업본부에는 슬러지2 사업소, 고화제사업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2019. 2. 15.경에는 기존 2본부를 유기성 사 업본부, 폐자원 사업본부, 경영전략실장으로 변경하고, 유기성 사업본부 산하에는 슬러지1사업소, 슬러지2사업소, 고화처리사업소, 고화제사업부, 운반사업 TF팀을, 폐자원 사업본부에는 가연성사업소, 수처리사업소, 음폐수사업소, 나주사업소를, 경영전략실장 산하에는 기획지원부, 환경안전부, 연구개발부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다. 또한 N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나)

N은 위탁업무 수행 초기에는 외부용역을 통하여 수탁사업장의 처리물 등을 운반하였다가, 2013. 9.경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반사업을 시작하여 직접 수탁사업장별 원료반입, 생산처리물의 배출 운반 등을 일괄 처리하고 있다. 원고들은 운반사업의 시행이 N의 전문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년 12월, 2017년 1월, 2019년 2월 각 위수탁협약서 제2조 제1항 제4호는 '처리 · 생산물(잔재물 등)의 운반 · 관리 및 악취제거설비 적정관리'를 위탁사업의 범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운반업무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시설을 취급하는 이 사건 위탁 업무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다)

N은 연구개발부에서 개발한 시설물유지관리(방수) 공법, 산성계 분말 고화제 제조방법 및 그를 이용한 슬러지의 고화처리방법에 관하여 특허를 받았고,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AC 주식회사 및 AD대가 수행하는 하수슬러지 연료탄 제조기술 개발연구에 참여하였으며, 2015. 6.경부터 2020. 2.경까지 AE대학교 산합협력단이 진행하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화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컨소시엄 등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바, N 은 이 사건 시설들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N의 매출액 대부분이 피고와의 이 사건 협약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N 은 2016. 4. 4. S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슬러지 운반사업, 같은 해 8. 11. T 폐비닐 운반 사업을 시작하였고, AF 광역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 용역 등을 통해 2019년경 합계 매출 약 8억 6,000만 원, 2020년경 합계 매출 약 17억 4,000만 원, 2021년 합계 매출 약 20억 4,000만 원을 올리는 등 피고와 연관되지 않은 영역에서의 독자적 기업 활동이 분명히 존재한다.

마)

피고 퇴직자들 중 일부가 N에 재취업했다고 하더라도, N의 주요 업무가 이 사건 시설들의 관리이고, 그 업무에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 기술성을 보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시설들에 대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퇴직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각주1) 피고와 N 사이에서 작성된 2011년 침출수처리시설 위수탁협약서(갑 제22호증), 2015년 2월 음폐수 바이오가스 화시설 위수탁협약서(갑 제23호증), 2015년 7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위수탁협약서(갑 제62호증) 제2조에도 모두 위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각주2) 피고와 N 사이에 작성한 각 위수탁협약서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위탁자의 일반적인 지도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비용의 정산, 시설의 운영 방법, 보고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계약조항이 존재하는데,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 위수탁협약서(을 제24호증), 서울특별시에서 활용하는 '민간위 탁 관리지침'상 표준 위·수탁협약서(을 제25, 26호증)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는바, 위 조항들은 공 공기관이 민간에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례적으로 삽입하는 계약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가 직 접 N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명시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3) 2011년 침출수처리시설 위수탁협약서, 2015년 2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위수탁협약서, 2015년 7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위수탁협약서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 각주4)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들(갑 제78 내지 83호증)만으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N 소속 근로자들이 어떤 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인지, 교육을 주체하고 실시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