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7. 선고 2023나1497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3,905,856원 및 그중 21,286,589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2,434,053원 및 그중 18,922,416원에 대하여 각 2023. 1. 1.부터 2025. 1. 1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1>,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별지 법정수당표’를 이 법원의 ‘별지 법정수당표’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의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21행의 “2017. 9.”부터 제3면 제2행 “있다.)”까지를 “2018. 8.부터 2022.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다만, 원고 A는 2018. 8.부터 2022. 12.까지, 원고 B은 2018. 8.부터 2021. 1.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을 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4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의 “2016, 2018”을 “2018”로 고친다.

○

제11면 제18행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앞두고”를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로 고친다.

○

제12면 제17행의 “일률성”을 “고정성”으로 고친다.

○

제14면 제1행의 “사용계약”을 “근로계약”으로 고친다.

○

제16면 제1, 2행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근로기준법”으로 고친다.

○

제17면 제14행의 “제13호”를 “제12호”로 고친다.

○

제16면 제5행 이하의 각 “구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제9항”을 “제10항”으로 각 고친다.

○

제20면 제14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제21면 제8행의 “4)항”을 “3)”항으로, 같은 행의 “2017. 9.”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2018. 8.부터 2022. 12.까지, 원고 B의 2018. 8.부터 2021.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 합계는 별지 법정수당표의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각 임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2022.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위 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로 각 고친다.

○

제25면 제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법정수당표의 ’원리금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원금 + 지연손해금)인 23,905,856원 및 그중 원금 21,286,589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2,434,053원 및 그중 원금 18,922,416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23. 1. 1.부터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경위, 피고의 청구금액 검산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21. 4.부터 2022. 12.까지의 임금 차액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1229호로 중복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의하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21. 4.부터 2022. 12.까지의 임금 차액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1229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중복하여 구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1. 9. 1., 관련 소송의 소장 부본은 2024. 4.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4. 11. 7. 관련 소송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관련 소송의 원고 A에 대한 부분이 소취하로 종료된 사실은 갑 제4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관련 소송과의 관계에서 전소에 해당할 뿐 아니라, 관련 소송은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도식 최은경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추가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위 주장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이에 대한 원고들의 소멸시효 남용에 관한 재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