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나200215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의 근거를 보완ㆍ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판단의 근거 보완ㆍ추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령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마. 2)항]에다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22 내지 26, 29, 31, 33 내지 39,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과 관련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실무협의를 거쳐 2015. 8.경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 및 퇴직 직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조치로서 일반직 정년퇴직 직원을 시간제 경마지원직(PA, Park Assistant)으로 전환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후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경마지원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고 근무성적 우수자는 1년 더 연장계약을 할 수 있으며(다만 재계약 제한연령 65세), 1일 8시간씩 주 3일 근무하고 월 급여로 1,480,000원을 받게 된다.

원고들 중에서 1957년생 및 1958년생 원고 20인(별지 원고 명단 순번 1~20)에게는 위 방침에 따라 정년퇴직 후 경마지원직 근무기회가 부여되었는데, 그중 전환근무를 희망하지 않은 원고 A, F, G, H을 제외한 나머지 16인은 경마지원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2년 6개월 또는 3년간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경마지원직으로의 전환고용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상 조치의 도입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형식적으로 종전의 정년을 유지하지만 정년퇴직 이후에 추가로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연장형’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만 원고들 중에서 1959년생 원고 7인(별지 원고 명단 순번 21~27)에게는 경마지원직 근무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 11.경 피고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경마지원직 전환고용이 ‘부적정한 퇴직 직원 특혜조항 운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의 정년퇴직 전인 2019. 8. 25.경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마지원직 특별채용 근거조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인 점, 그 후 피고는 2019. 12. 20.경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20. 1. 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조정비율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경마지원직 근무기회와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대적 불이익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부정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간부급 직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보직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그 자체로 보직에 따르는 책임이나 업무량 또는 업무의 강도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대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량 또는 업무의 강도와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행되거나 전제되어야 하는 조치로는 평가될 수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앞둔 2015. 12.경 임금피크 대상자에게 부여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선정 또는 개발한 후 2016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 39인 중에서 정년대기 인원을 제외한 28인(여기에는 별지 원고 명단 순번 1~20 기재 원고 20인이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개인별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포함한 대상 직원의 경력, 기존 직무, 희망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직무를 그대로 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2. 14.경에도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1959년생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시행하면서 희망직무조사 및 적합직무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나.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피고가 채용한 신입사원은 2016년 49인, 2017년 33인, 2018년 37인, 2019년 40인이었는데, 그중 2018년의 16인, 2019년의 10인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절감된 금액을 활용한 별도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특히 2018년에는 피고가 적정 채용규모로 판단한 33인을 초과하여 피고의 신규채용여력(전년도 정원 – 현원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인원에 해당하는 별도정원) 최대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2)

2020년과 2021년에는 피고의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마 중단 등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피고의 경영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