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T공사의 금전공탁
주식회사 U(이하 ‘U’라 하고, 이하 처음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18. 2. 12. T공사와 ‘V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T공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947,304,59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U는 T공사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 5,947,304,590원에 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T공사는 위 계약이행보증금 5,947,304,590원을 U에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었다. 이에 T공사는 2019. 5. 27. 수 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5,974,304,590원 및 이에 대한 4일 간의 지연이자 1,972,602원 합계 5,949,277,192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56호로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같은 날 공탁사유신고서(이하 ‘1차 사유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T공사가 1차 사유신고 이전에 수령한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통지 등은 다음과 같다(이하 ‘1차 가압류 등’이라 한다).
U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채권양도양수금 1,500,000,000원, 2018. 2. 19. 송달)
U의 피고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X에 대한 채권양도통지(피고 D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금 1,000,000,000원, X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금 500,000,000원, 2018. 5. 24. 송달)
U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채권양도양수금 500,000,000원, 2018. 5. 24. 송달)
피고 D와 X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양도(채권양도양수금 1,500,000,000원, T공사가 2018. 11. 15.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
피고 G, H, I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75,858,048원(피고 G 31,244,280원, 피고 H 30,860,831원, 피고 I 13,752,937원), 2018. 12. 13. 송달]
피고 주식회사 J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165,000,000원, 2019. 1. 31. 송달)
피고 주식회사 K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132,000,000원, 2019. 3. 4. 송달)
피고 L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34,582,930원, 2019. 4. 9. 송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체납처분 압류<2>(청구금액 204,746,240원, 2019. 5. 16. 송달)
Y의 U, 주식회사 N, 주식회사 Z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5,947,304,590원(U 4,163,113,213원, N 1,189,460,918원, Z 594,730,459원), 2019. 5. 24. 송달]
피고 D, X의 피고 F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채권양도양수금 1,500,000,000원, 2019. 5. 24. 송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은 2020. 3. 31.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수 개의 채권양도 및 압류·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이하 ‘2차 사유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이 2차 사유신고 이전에 송달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채권양도통지 등은 다음과 같다(이하 ‘2차 가압류 등’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체납처분 압류<3>(청구금액 205,434,840원, 2019. 6. 5. 송달)
피고 M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3,127,700원, 2019. 6. 14. 송달)
피고 주식회사 O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1,000,000,000원, 2019. 6. 24. 송달)
U의 AA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채권양도양수금 300,000,000원, 2019. 7. 25. 송달)
피고 P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300,000,000원, 2019. 8. 26. 송달)
피고 주식회사 Q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800,000,000원, 2019. 8. 27. 송달)
피고 F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640,000,000원, 2019. 11. 22. 송달)
피고 R 주식회사의 U, 피고 N, Z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304,600,000원, 2019. 12. 17. 송달)
제1심공동피고 W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청구금액 200,000,000원, 2020. 3. 30. 송달)
피고 G, H, I의 U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77,964,093원, 2020. 3. 31. 송달)<4>
원고들의 배당요구 등
원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U는 2021. 2. 9. 원고 A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증서 2021년 제147호로 ‘U가 2021. 1. 13. 원고 A으로부터 4,500,000,000원을 변제기 2021. 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 A은 2021. 2. 25.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03986호로 ‘채무자 U가 제3채무자 T공사(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1. 3. 9.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B의 배당요구
U는 2021. 2. 18. 원고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증서 2021년 제206호로 ‘U가 원고 B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변제기 2021. 2.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 B은 2021. 3. 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배당절차의 진행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이 2020. 3. 31. 2차 사유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S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9. 28.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 및 기타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하는 별지 2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각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다음, 2021. 10. 5.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T공사는 수 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혼합공탁을 한 다음 1차 사유신고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은 그 이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차 사유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차 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별지 1 배당액 경정표 ‘배당금액’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공탁의 성격
관련 법리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변제공탁으로 인정되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U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000,000원을 양도하고 T공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여 2018. 2. 19. 도달한 사실, ② U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500,000,000원을 X에게 각 양도하고 T공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여 2018. 5. 24. 도달한 사실, ③ U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500,000,000원을 양도하고 T공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여 2018. 5. 24. T공사에 도달한 사실, ④ 피고 D와 X는 2018. 11. 5. U로부터 각 양도받은 1,500,000,000원의 채권(피고 D 1,000,000,000원, X 500,000,000원)을 피고 F에 양도하였고, T공사는 2018. 11. 15.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등은 위 가)항의 ① ② ③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이후에 비로소 T공사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 피고 C에게 양도된 1,500,000,000원, ㉡ 피고 D에게 양도된 1,000,000,000원, ㉢ X에게 양도된 500,000,000원, ㉣ 피고 E에게 양도된 500,000,000원 등 합계 3,500,000,000원 부분은 이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로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U의 채권자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각 채권양도 부분에 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그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채권양수인들 및 그로부터 재차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F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총액 5,974,304,590원 중에서 합계 3,500,000,000원 부분은 압류가 경합된 것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공탁으로 인정되는 부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자 경합
1차 가압류 등이 제3채무자인 T공사에게 송달되고, 2차 가압류 등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 G, H, I가 2018. 12. 12.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 중 75,858,048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2020. 3. 26.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 전액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2,106,045원을 추가로 압류하여 총 77,964,093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3. 31.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존재한다.
집행채권의 총액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 가압류 등 및 2차 가압류 등에 따른 집행채권의 총액은 8,025,822,776원(= 피고 J의 가압류금액 165,000,000원 + 피고 K의 가압류금액 132,000,000원 + 피고 L의 가압류금액 34,582,930원 + Y의 가압류금액 4,163,113,213원 + 국민건강보험의 체납처분 압류 금액 205,434,840원 + 피고 M의 가압류금액 3,127,700원 + 피고 O의 가압류금액 1,000,000,000원 + 피고 P의 가압류금액 300,000,000원 + 피고 Q의 가압류금액 800,000,000원 + 피고 F의 가압류금액 640,000,000원 + 피고 R의 가압류금액 304,600,000원 + 제1심공동피고 W의 가압류금액 200,000,000원 + 피고 G, H, I의 압류금액 77,964,093원)이다.
소결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5,974,304,590원 중 채권양도된 3,5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74,304,590원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에 해당하므로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금 중 채권양수인들에게 채권양도된 3,500,000,000원 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하므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2차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 개시 이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 2.경 비로소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제공탁 해당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 인정 여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5,974,304,590원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3,500,000,000원 부분은 2018. 5. 24.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등에 의하여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채권양도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의 2021. 2. 2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나아가 원고 B이 위 채권양수인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가 공탁의 사유를 신고한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76631 판결 등 참조).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참조). 다만 공탁관의 사유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의 2차 사유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관련 규정 등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예규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의 가항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의 나 (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의 나 (4)항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5,974,304,590원 중 3,500,000,000원 부분은 이미 채권양수인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74,304,590원이 실질적인 피압류채권으로서 배당의 재원이 된다. 그런데 이는 집행채권의 총액(8,025,822,776원)에 미달하므로,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T공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 체납처분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으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 요건이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사유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중 일부가 무효인흠이 있거나 1차 가압류 등 또는 2차 가압류 등 중에 무효인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차 가압류 등 및 2차 가압류 등이 제3채무자인 T공사 및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송달되어 외견상 압류의 경합이 성립한 이상 공탁관의 입장에서 볼 때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2차 사유신고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40737 판결 참조).
2차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 차단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5,974,304,590원 중 채권양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74,304,590원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의 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 개시 이후 약 11개월이 경과한 2021. 2.
경 비로소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제1심판결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