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425,095,763원 및 이에 대한 2023.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627,174원 및 그중 28,526,658원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2024. 2.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4줄의 "4,775,109,349원"을 "4,475,109,349원"으로 고쳐 쓴다.
제4쪽 17~18줄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인테리어공사, 대출 및 자금조달, 현장 감독, 영업 컨설팅 등 공사 및 호텔 영업 개시에 필요한 기초 설비에"를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로 고쳐 쓴다.
제5쪽 7줄의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용역의뢰서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성격을 파악함에 고려할 수 없는 서류라고 주장하나, 위 용역의뢰서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서류일지라도 위 용역의뢰서 작성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일단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2. 15. 기본적인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용역의뢰서도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성격을 파악함에 고려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쪽 10~13줄의 "F 그룹의 계열사로 보이고 ··· 대표이사도 동일하다." 부분을 "F 그룹의 계열사이고, 대표이사도 동일하다."로 고쳐 쓴다.
제5쪽 마지막 줄의 "보인다."를 "보인다(만일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 턴키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 아니라면, E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로 고쳐 쓴다.
제6쪽 3줄의 "30% 이상 증액"을 "35% 이상 증액"으로 고쳐 쓴다.
제6쪽 4줄의 "있다."를 "있다(원고는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6쪽 7~8줄의 "공사 수행 및 호텔 업무 개시에 필요한 설비 등에"를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로 고쳐 쓴다.
제6쪽 13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잔여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4,614,500,000(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475,109,349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잔여 공사대금 139,390,651원(= 4,614,500,000원 - 4,475,109,3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바지선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204,00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잔여 공사대금에서 위 바지선 공사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바지선공사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등 원고가 위 바지선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6쪽 14줄의 "나."를 "다."로, 제7쪽 19줄의 "다."를 "라."로, 제8쪽 7줄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제8쪽 5줄의 "없다."를 "없다(오히려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정화조 설계 누락을 지적함에 따라 정화조 공사비용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제8쪽 9줄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제8쪽 12~16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대출이자 및 대출변경 수수료의 경우,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조달하되, 다만 대출을 통한 공사대금 조달이 쉽지 않아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거나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감안하여 원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에 상응하여 피고는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부분 비용은 원고의 공사대금 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피고는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칸막이 공사비용도 대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② 나머지 비용은 턴키 방식에 의한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대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8쪽 19줄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를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아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제9쪽 [표 1]의 '이전 설계회사 잔여 설계비 대납 및 건축허가(지역업체) 대납' 항목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부분 비용으로 66,174,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이 부분 비용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포함된다는 등 원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8호증의 2)에는 이 부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는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부분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9쪽 [표 1]의 '바지선' 항목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2,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부분 비용으로 139,000,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이 부분 비용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포함된다는 등 원고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8호증의 2)에는 이 부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는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E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제출한 변경계약 제안서(을 제5호증)에도 바지선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부분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0쪽 [표 1]의 '전도금 및 직원급여' 항목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일부 인용]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5,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한 지배인 등 직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K(지배인), L(부지배인)을 추천하여 채용토록 한 뒤, 그들에 대한 급여로 10,644,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의 정부지방법원은 2020고정72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K, L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급여 지급을 중단한 이후 그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K, L에 대한 급여를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10,64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 외에 K(지배인)에 대한 전도금 2,000,000원이나 청소부에 대한 청소비용 6,966,500원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제11~12쪽 [표 1]의 '칸막이공사' 항목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용]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의 어머니 소유의 M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위 상가에 칸막이공사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승낙 하에 칸막이 공사비용으로 1,650,000원을 지출한 점, ②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위 칸막이 공사비용은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제공하여야 할 담보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고, 위 칸막이공사로 위 M 상가의 효용이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부분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2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상수도인입 공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한 상수도인입공사가 필수인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16,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완성을 위하여 설계, 시공, 감리, 대출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 외에 상수도인입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제12쪽 표 아래 1~14줄을 삭제한다.
제12쪽 표 아래 15줄의 "바."를 "사."로 고쳐 쓴다.
제13쪽 7줄부터 제16쪽 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갑 제3, 8 내지 14,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집기·비품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에 따라 집기·비품 공사(조명공사 제외)를 추가로 수행하기로 하고[피고도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집기·비품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상의 아래에서 보는 집기·비품 공사(조명공사 제외) 대금 177,164,58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다소 상회하는 2억 원 정도를 집기·비품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집기·비품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에 따른 공사대금 18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조명공사 대금 10,935,416원[= 9,941,288원(재료비 7,903,554원 + 직접노무비 1,060,000원 + 간접노무비 37,100원 + 산재보험료 42,786원 + 고용보험료 9,54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632원 + 기타경비 268,906원 + 일반관리비 287,535원 + 이윤 69,231원) × 1.1]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77,164,584원(=188,100,000원 - 10,935,4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조명공사도 집기·비품 공사로서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명공사는 집기·비품 공사가 아니라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명공사에 대한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내지 대납금으로 534,023,235원[= 잔여 공사대금 139,390,651원 + 이전 설계회사 잔여 설계비 대납 및 건축허가(지역업체) 대납 66,174,000원 + 바지선 공사비용 대납 139,000,000원 + 직원 급여 대납 10,644,000원 + 칸막이 공사비용 대납 1,650,000원 + 집기·비품 공사대금 177,164,584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자인하는 80,400,814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으로 지출한 6,070,000원 + 그 밖의 하자보수비용 74,330,814원)을 공제한 나머지 453,622,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내지 대납금의 결산기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호텔의 인도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판단
N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 주식회사가 2023.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타채5659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25,095,763원,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425,095,763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결정이 2023. 5.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425,095,763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가 여전히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최종 공사대금 내지 대납금 453,622,421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425,095,763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26,658원과 위 425,095,763원에 대한 위 2020. 12. 9.부터 2023. 5.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100,516원의 합계 91,627,174원 및 그중 위 28,526,658원에 대하여 위 2020.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425,095,763원 및 이에 대한 2023.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심영진 권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