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들"은 "피고 및 C"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중 "주식 20,000주"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두 번째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20. 3. 2. D에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 제출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3. 13. 피고에게 'D의 이사 겸 대표자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앞서 내용증명과 같이 회계자료 열람과 제출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2020. 4.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23. 원고에게 '피고는 2024. 6. 30.까지 D와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위약벌로 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약벌 조항은 무효이며,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은 피고 명의로 대표이사 등기를 형식상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와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것임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D 주식 재양수 제안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사."를 "아."로, 제5면 제4행의 "아."를 "자."로, 제5면 제7행의 "자."를 "차."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 9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14, 17, 20호증, 을 제1 내지 3,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중 "위반하였다." 다음에 "또한 D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 중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고,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의무재직계약서를 작성·검토한 원고의 법무담당 직원은 피고가 D의 대표이사로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C 명의의 이 사건 주식과 피고의 재직의무를 적절히 계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당사자 구조를 고민하였고, 피고가 D의 대표이사로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원상회복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위약벌 조항을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18호증),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재직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 자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에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D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및 우발채무 변제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우발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설사 그러한 우발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양도인의 우발채무 변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우발채무 발생을 이유로 양수인이 바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 내지 21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7호증,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6행 중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376 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 중 "또한"부터 제12, 13행의 "보기도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D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는 D 이외에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M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다거나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D에 대하여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 체결 이후 E이 2020. 3. 2. D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까지 D나 원고 측이 피고의 M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수령하는 보수의 성격은 중국전담여행사자격 유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대표자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데에 따르는 보수라고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의무재직계약서 제1조는 원고나 D의 의무가 아니라 피고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고용상태'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D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 중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1행 중 "없는 점" 다음에 ", ⑧ 피고는 2019. 7. 1.부터 2024. 6. 30.까지 총 60개월의 의무재직기간 중 해임등기가 마쳐진 2021. 12. 21.까지 약 30개월 동안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