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3나20101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등 참조),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전직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직명령이 무효인 이상 근로자는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만일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동안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할 것을 강요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가 매우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시부터 원직복직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영현 조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