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5면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다) 피고의 생산·공정계획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복비공정분석 업무의 주기와 업무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의 비료 생산 공정이 가동되는 한 원고들의 복비공정분석 업무도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형태를 교대근무로 정하였고, 공장가동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의 업무형태를 일근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필요 등에 의해 원고 김○○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질산초안분석에서 동력공정분석, 황산공정분석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변경된 것이거나 원고 김○○에 대한 특수한 사례를 들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장의 신규가동으로 인한 인력배치와 업무의 변경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정권을 피고가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협력업체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들과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협력업체와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교대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고는 원고 김○○ 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인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 중 일부는 수개월간 분석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의 분석결과를 기록하였고 피고가 이를 사후에 적발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2호증).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업무에 대한 지시나 감독권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문 25면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공된 도급수행서, 작업표준은 도급목적을 의뢰하거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수행서(갑 제38호증의 3)는 “피고가 제공한 실험분석방법을 기준으로 실험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실험분석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에게 제공된 작업표준(갑 제58호증)에는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복비 슬러리의 질소, 인산, Mole ratio, 침전물을 분석하고 수분을 계산하는 방법, 복비·포장 제품 및 칼리 제품의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 입도 분석을 하는 방법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기구, 시약의 종류와 용량, 조작순서와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단순한 정보제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는 도급수행서, 작업표준 등을 통하여 도급목적 의뢰나 안전사고 예방 차원을 넘어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문 25면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석주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자체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피고가 이에 관한 업무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9호증(현장대리인이 심야OT를 섭외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은 피고측의 요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지시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26면 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은 원고들에게 피고 환경안전팀의 지적사항 및 공지문, 피고 소속 허병용 차장의 메시지, 검수비료 및 시약 관련 피고의 지시사항, ‘제립기와 dryer의 수분 입도 샘플이 추가되었으니 익일 오후까지 분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피고 요청사항, ‘제립기와 dryer out 수분의 분석 주기를 8시간에서 익일 오후까지 2시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피고 요청사항, 심야 추가 분석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였다(갑 제79, 80호증). 이는 주로 피고 내 환경안전팀과 실험분석팀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으므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이 사건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판단 아래 원고들의 작업방식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26면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실험분석팀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이 실험분석팀 조직에 편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7,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생산관리팀(실험)의 교대근무자들은 A, B, C, D 4개조로 나뉘고, 각 조는 피고 소속 제품분석담당, 인산공정분석담당, 황산공정분석담당, 복비공정분석담당 근로자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 소속 근로자 3명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함께 피고의 생산관리팀(실험) 내 1개의 근무조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27면 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시료채취 및 운반, 복비슬러리 등의 분석업무로서 염화가리/인광석/황산가리/중화석고 시료채취 및 운반, 채취한 시료에 대한 수분/입도/복비 슬러리 업무이고(을 제1호증 도급수행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비료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14조에 따라 법정 보증성분인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붕소 등의 농도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각 시료에 대하여 전혀 다른 항목을 분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조과정 전반에서 성분을 분석하여 재료 투입비율을 조정하는 등으로 생산 제작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점, 각 분석단계가 시공간상·공정상 접속되어 유기적으로 상호의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업무의 분장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료와 화학물질의 품질 유지를 위한 유기적 과정로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분리된 업무인 수분, 입도(알갱이의 크기) 분석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수분과 입도 역시 비료 제품 품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며 민원을 반영하여 실험분석방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는 점(갑 제55, 72호증), 피고 소속근로자들과 원고들이 하나의 리포트에 분석항목을 나누어 분석결과를 기재하고 전산시스템이 입력하여 피고 여수공장의 각 부서에 전송함으로써 제조 공정을 조정하는 자료로 사용된 점(갑 제42호증의 1, 갑 제45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59호증, 갑 제60호증) 등에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분석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시료를 채취·운반하고 복비공정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 사이에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로 피고 직원의 지시와 원고들의 이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그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성분 분석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비료 제품의 품질 유지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분석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28면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6) 피고 직원과 원고들은 업무수행 시 천평실, 오븐실, 후드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실험에 필요한 시약도 공동으로 제조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인산·황산·동력공정 분석 업무를 담당한 피고 직원과 1:1 질산 촉매제, 발색시약 등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들은 1:1 질산 촉매제를 제조하였고 피고 직원들은 발색시약을 제조하는 식으로 제조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심 판결문 29면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고용관계에서의 피고의 관여]
『(5) 피고 기술연구소장 강○○이 작성한 업무조정 공람(갑 제8호증)에는 교대근무를 하는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제품분석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등을 결정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
협정서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협력업체가 투입하는 근로자의 자격사항, 경력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심 판결문 30면 21행부터 31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도급계약으로서 실체의 부족]
『(4) 계쟁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진척 정도나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 수 및 근로시간에 시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38호증의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태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식대, 야식비, 주유권 등 실비도 부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도급대금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기초로 산정되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노동력의 제공 그 자체에 있고, 위 도급대금은 원고들이 투입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 및 시간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이다.』
1심 판결문 32면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즉, 이 사건 협력업체는 실험분석 업무에 필요한 작업장, 작업도구를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시료 성분분석에 사용되는 장비인 UV분광계, 오븐, 입도측정기, 저울 등도 모두 피고 소유이다(갑 제53호증).』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