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I, X, Z, Q, AG, AH, AI, AJ, AK, AL, J, AM, AN, AO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①'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①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6. 4. 2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6. 4. 2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T, U, V, W, Y, AA, AB, AD, AP, AQ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①'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①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2. 2.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6. 4. 2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AR에게 137,475,45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2. 2.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①'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①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2. 2. 14.까지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2. 2. 14.까지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원고 C, D,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하라.
피고는
원고 AS, AT, AU, AV, AW, AX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2. 15.부터 2026. 4. 2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12. 19.부터 2026. 4. 2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2026.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S, AP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②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6. 4. 2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1. 6.부터 2026. 4. 2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U, V, AB, AD, AQ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②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1. 6.부터 2026. 4. 29.까지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6.부터 2026. 3. 24.까지는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2, 3, 5, 6, 12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9, 31, 35, 37 내지 41,44 내지 57, 71 내지 78, 80 내지 82, 84 내지 118, 120 내지 127, 129 내지 131에게 각 1,0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하라.
피고는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중 원고 AY,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2. 19.부터 2026.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1, 3 내지 12, 14, 22, 23, 27, 30, 32 내지 34, 36, 42, 43, 58 내지 70,79, 83, 119, 132 내지 135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별지6 '소송 총비용 부담'의 각 비율대로 부담한다.
제1의 가항 내지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원고 C, D, F, G 제외)과 망 B, 망 E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물류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들이다.
선행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경과
원고 I 외 54명과 망 B의 선행소송(이하 '제1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 I 외 54명<3>과 망 B(이하 통틀어 '원고 I 등'이라 한다)은 2015. 1.5.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3. 1 원고 I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면서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원고 I등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2 피고는 원고 I 등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I 등이 구하는 기간(2011. 12. 또는 2012. 6.부터 2014. 12.까지)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과 원고 I 등이 같은 기간에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이하 '기지급 임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17, 2015가합539579(병합), 2015가합556543(병합), 2015가합566137(병합) 판결<4>].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9. 1. 16. 1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구 파견법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1. 12. 또는 2012. 6.부터 2017. 12.까지<5>)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774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4. 7. 25.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고(다만, 제1 선행소송 계속 중 망 B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B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 종료 선언을 하였다),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선물비,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에 관한 청구 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9다222096 판결).
원고 J 외 13명의 선행소송(이하 '제2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 J 외 13명<6>은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3.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면서 1 원고 J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 J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J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J이 구하는 기간(2012. 6.부터 2014.12.까지)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2 피고는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부터 2014. 12.까지 기간에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0700 판결).
위 판결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0.2. 7.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1 원고 J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J에게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 J이 구하는 기간(2012. 6.부터 2017. 12.까지)<7>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2 원고 J, K<8>를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2. 6. 또는 2012. 7.부터 2017. 12.까지)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729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4. 10. 31.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다219492 판결).
원고 L 외 63명, 망 E의 선행소송(이하 '제3 선행소송'이라 한다)
원고 L 외 63명<9>과 망 E은 2015. 2. 5.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0. 13.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1 위 원고들 중 원고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2. 1.부터 2014. 12.까지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등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2 원고 M, N, O, P에 대하여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원고들에게 2012. 6.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2014. 12.까지의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 등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158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0. 1. 10.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M, N, O,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2. 1.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등 차액을, 원고 M, N, O, P에게는 2012. 6.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675 판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4. 7. 25.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10>(대법원 2020다212187, 이하 제1 내지 3 선행소송에 대한 판결들을 통칭하여 '선행판결'이라 한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고별 선행판결 번호, 선행판결에서의 원고번호,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은 별지2'선행판결' 기재와 같다.
망 B, 망 E의 사망과 소송수계 망 B이 2019. 12. 1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 C, D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고,<11> 망 E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F, G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와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피고는 같은 별지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1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원고들에게 기준임금<12>과 기 지급 임금의 차액, 퇴직금 차액(사망 또는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 및 1,5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사망한 원고들 제외)를,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퇴직금 차액(정년이 도래한 원고들)및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액면금(1,500,000원) 상당의 돈을, 2 2020. 12. 31. 전에 사망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원고들에게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퇴직금 차액(정년이 도래한 원고들) 및 1,0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기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퇴직금 차액(정년이 도래한 원고들) 및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액면금(1,000,000원) 상당의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원고 C, D, F, G 제외)과 망 B, 망 E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지2'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일'란 기재 일자부터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원고 C, D, F, G 제외) 및 망 B, 망 E(이하 통틀어 '고용간주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피고는 같은 별지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이하 '고용의무 원고들'이라 한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1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고용간주/의무일'란 기재 일자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기간에 고용간주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서 같은 기간에 고용간주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원고 C, D, F, G 제외)에게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2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같은 별지의 '고용간주/의무일'란 기재 일자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기간에 위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서 같은 기간에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액면금(1,50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 중 별지3 '청구금액표의 '근로관계 종료여부'란에 "○"로 표시된 원고들의 퇴직금 발생사유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 발생사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별지3 '청구금액표의 '근로관계 종료여부'란에 "○"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에서 고용간주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의무 원고들 중 별지3 '청구금액표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란에 "○"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3>
임금피크제 적용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 I 등<14>(이하 '임금피크제 적용 원고들'이라 한다)과 망 B, 망 E이 만 59세에 도달한 이후의 기준임금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C노동조합BD지부와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로 정하고,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만 60세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으나 이 때 만 59세임금은 만 58세 임금으로 동결하고, 만 60세 근로자의 임금은 만 59세를 기준으로 10% 감액하도록 정한 사실, 피고가 BC노동조합 BD지부와 체결한 2015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일'로 연장하면서, 만 59세, 60세 근로자의 임금은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9세에 도달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만 59세 이후의 임금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다만, BE 생인 망 B은 만 59세에 도달하기 전인 2019. 12. 18.에, BF 생인 망 E은 만 59세에 도달하기 전인 2021. 1. 19.에 각 사망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망 B, E에 대하여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업무강도가 조절되었고 대상조치를 받았으며 정년 도과 후 '1+1 촉탁 제도'로 2년을 추가하여 근무할 수 있었던 반면, 위 원고들은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 등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 한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되었던 원고들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 BG 등<15>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해고 되어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적어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일률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중단 기간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제1 선행소송에서 원고 BG, AK, AL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 또는 정년퇴직으로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중단한 것은 사내협력업체 또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77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2019다222096 판결 참조), 2 제3 선행소송에서도 위 사건 원고들 중 일부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되어 피고에게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도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675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대법원 2020다212187 판결 참조), 3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위 원고들도 해고되기 전에 시간외 근로 등을 하여 왔고 해고된 위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4 위 원고들은 사내협렵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와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거나(원고 M,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여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원고 M,P), 위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피고가 위 원고들과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함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징계해고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차액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년 일시금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23. 3.경 원고들에게 일시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일시금 4,000,000원을 2022년 일시금으로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CF에게 2023. 3. 2. 4,000,000원의 일시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22년 일시금 중 4,000,000원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2022. 3.경에 지급된 특별격려금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2023.3.경 원고들에게 일시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범위의 산정 원고들의 구체적인 임금, 퇴직금 차액 및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별지5 '계산내역'의 입력값, 계산식,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위 1)항에서 판단한 쟁점들 외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같은 별지에 첨부된 엑셀 파일 기재와 같고, 그 계산결과 1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년 인용금액'란각 기재와 같고, 2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계산결과는 별지5 '계산내역'의 '최종 계산결과' 시트 중 '2018~2020 인용금액'란(S)열, '2021~2022 인용금액'란(AI열)과 같다].
소결
원고들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구 부분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원고 I, X, Z, Q, AG, AH, AI, AJ, AK, AL, J, AM, AN, AO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6.부터 위 2026. 4.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T, U, V, W, Y, AA, AB, AD, AP, AQ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 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T, W, Y, AA의 각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 청구액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인용액은 각 청구액을 한도로 한다(별지5 '계산내역'의 '퇴직금산정표' 시트 참조). 따라서 별지5 '계산내역'의 '최종 계산결과' 시트 중 '퇴직금1 인용금액(R열)'란에도 별지5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이 아닌 위 원고들의 각 청구액을 기재한다].
피고는 원고 AR에게 137,475,457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21. 1. 6.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2022. 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 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6.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 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원고 C, D,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원고 AS, AT, AU, AV, AW, AX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2.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2. 19.부터 위 2026. 4.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별지4 '인용금액표'의 '퇴직금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위 원고들로부터 별지4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2022. 2.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와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18~2020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2.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별지4'인용금액표'의 '퇴직금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1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청구 부분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원고 S, AP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2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 위 2026. 4.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U, V, AB, AD, AQ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중 같은 별지의 '퇴직금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퇴직금2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위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인용금액은 각 청구금액을 한도로 한다(별지5 '계산내역'의 '퇴직금산정표' 시트 참조). 따라서 별지5 '계산내역'의 '최종 계산결과' 시트
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한 결과 위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인용금액은 각 청구금액을 한도로 한다(별지5 '계산내역'의 '퇴직금산정표' 시트 참조). 따라서 별지5 '계산내역'의 '최종 계산결과' 시트 중 '퇴직금2 인용금액(AH열)'란에도 별지5'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이 아닌 위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을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는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간주'로 표시된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2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6.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6. 3.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2, 3, 5, 6, 12 내지 16, 18 내지 21, 23 내지 29, 31,35, 37 내지 41, 44 내지 57, 71 내지 78, 80 내지 82, 84 내지 118, 120 내지 127,129 내지 131에게 각 1,00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피고는 별지2 '선행판결'의 '고용간주/의무'란에 '의무'로 표시된 원고들 중 원고 AY,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별지4 '인용금액표'의 '2021~202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2023. 1. 6.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2024.12. 1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고, 나아가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상법이 정한 연6%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2, 13, 15 내지 21, 24 내지 26, 28, 29, 31, 35, 37 내지 41, 44 내지 57, 71 내지 78, 80 내지 82, 84 내지 118, 120 내지 131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구태회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