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31. 선고 2023나20192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별지1]"을 "제1심판결 [별지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별지2]"를 "제1심판결 [별지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의 "감봉처분"을 "파면처분"으로 고쳐 쓴다.

2.

판단의 추가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직위해제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2)

판단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가 있기 전인 2020. 3. 23.경 이 사건 특별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받아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실 및 그 구체적 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처분요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변명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의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4호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로서는 총 직원이 27명인 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4명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다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이상 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④ 설령 위와 같은 절차가 충분한 협의절차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며, 피고의 수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해왔고, 피고가 다른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고소나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권자인 피고의 재량권 남용에 이르러 위법하다.

2)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른 점, ② 유죄로 인정된 원고의 범죄행위는 그 편취금액이 크고, 범행방법도 피고 내에서의 원고의 직위 내지 직무를 이용한 것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점, ③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사의 자회사 직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기 전에도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이 사건 감봉처분을 받은 점, ⑤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기업질서가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도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20. 6. 18. 자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