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2쪽의 '1. 주장 및 판단'을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치고, 그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 28.경부터 2021. 5.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외 2필지 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점유하였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5. 10. 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4731호), 해당 소송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8다279149)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1. 28. 피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나2035227호)이 선고되어 2021. 2. 19. 확정되었다. 한편, C은 위 공사 이후 파산선고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중 제2쪽 '가. 원고의 주장' 중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를 "피고는 C으로부터"로 고치고, "서울 송파구 D 외 2필지 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9 내지 10행의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를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수지급이 어려울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1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중 제2쪽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위 기간 동안 점유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원고의 친구인 I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무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근무확인서에 원고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G, H이 '2015. 7.경 I로부터 유치권을 위해 점유가 필요해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건물로 이주하게 되었고,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도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일부에서 횟집 등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던 점, 피고는 별도의 용역업체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경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의 오빠인 J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 C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요청으로 I가 원고에게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위 근무확인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별도의 보수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친구인 I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와 그와 같은 점유에 관한 용역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 및 관리위임에 따른 금전적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수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일당이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1채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갑 제19호증을 보태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따라 피고가 유치권 행사를 통한 이득을 얻게 될 경우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용호 이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