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2411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 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79,258원 및 그중 293,110원에 대해서는 2020. 1. 14.부터, 1,786,148원에 대해서는 2023. 9. 2.부터 각 2024. 7. 17.까지는 연 5%, 각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D, E, F, G, H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보고서의 허위 조작, 면담서 허위 조작 · 제출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및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및 지휘 · 감독자(은행장)로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 징계로 인한 법적비용의 지급과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F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 전 당심까지의 원고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 및 환송 전 당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관하여 미지급 임금의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9.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새롭게 구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볼 것인데,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이외에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판결 등 참조), 위 확장 및 추가된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다시 이를 다투는 것은 이미 상고심에서 확정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위법 ·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환송 전 당심까지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였다가, 상고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9.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5%를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고이유로 삼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환송 전 당심까지 위 지연손해금 부분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환송 전 당심이 이를 심리 ·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환송 전 당심과 대법원 모두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심리하거나 판단한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해당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다만, 피고 회사는 '피고'로, 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 징계처분'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감봉 징계처분'으로 칭한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2~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는 감봉 징계처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1999)을 제기하였는데, 2021. 10. 15.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752)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9.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22다252691)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22.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제1심 판결서 6면 4~5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을 제45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2행의 "V"를 "K"로, 11면 14행의 "W회계법임"을 "O회계법인"으로 각 수정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의 요지

1)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3. 자로 대기발령을 한 후 정직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선행 소송에서 위 정직 징계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2020. 3. 23. 다시 2017. 8. 25. 자 감봉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임금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연봉'은 피고가 주장하는 94,100,000원(직무등급 M4b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98,800,000원(피고가 2017. 7. 3.자 대기발령을 통해 원고의 직무등급을 M4b로 강등하기 전 원고에게 적용되던 직무등급M2를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차액의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9. 12.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이때 사용자가 징계처분 무효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 · 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년도 당시 원고의 기본연봉 98,8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19,347,047원과 ② 위 임금 차액의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9.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873,20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건전 여신 취급, 친인척 명의 회사 설립 직후 지점장 전결 보증여신 부당 취급, 친인척 관련 부실여신 은폐 목적 분할여신 취급, 여신부적격 신설업체에 전결 보증 취급,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검사업무지침 및 인사규정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선행 소송에서 '위 징계사유 중 일부(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 부분)만 인정되고 그것만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1억 8,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정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19. 11.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9. 12. 10.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5815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나2004784 판결), 이에 피고는 2020. 3. 23.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를 징계사유로 하여 다시 2017. 8. 25. 자 감봉 징계처분을 한 사실, 위 감봉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선행 소송에서 '거래처와 사적금전대차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2022. 6.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9. 2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22. 9.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가합5319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2040752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52691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갑 제22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연봉계약직제 운용지침 제12조(직무 미부여자의 보수)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봉의 40%가 지급되는 반면, 제1항 제7호에 따라인병휴직자나 명령휴직자, 정직 중인 자, 대기 중인 자, 안식휴가자로서 직무 미부여자에 대하여는 기본연봉의 80%가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구체적 범위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본연봉94,100,000원(직무등급 M4b를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445,720원(원천징수세액공제 전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임금 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연봉'을 94,100,000원(직무등급 M4b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98,800,000원(피고가 2017. 7. 3.자 대기발령을 통해 원고의 직무등급을 M4b로 강등하기 전 원고에게 적용되던 직무등급M2를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환송 전 당심에서도 주장<3>하였고,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도 주장<4>하였는바, 대법원은 위 임금 차액 산정에 있어 환송 전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분리 확정된 직무미부여 등의 위법 ·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관한 판단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3. 자 대기발령 및 직무미부여 조치는 정당하고, 다만 위 대기발령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9. 1. 3. 이후에도 직무미부여의 보직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근로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 · 무효라는 것이므로, 위 정직 징계처분 및 감봉 징계처분의 대상기간인 2017. 9.부터 2017. 1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유효한 대기발령 및 직무미부여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가 연봉계약직제 운용지침에서 '대기발령 및 직무미부여 상태'의 경우 직무등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을 제30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직 징계처분 및 감봉 징계처분의 대상기간인 2017. 9.부터 2017. 1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직무미부여 상태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연봉계약직제 운용지침 제2조,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7. 7. 3.부터 2019. 1. 3.까지 아무런 직무를 부여받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기존 M2에서 최하등급인 M4b로 강등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기간 동안 강등된 기본연봉인 94,100,000원(직무등급 M4b를 기준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계산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위 임금 차액에 대한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총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86,148원(아래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액수', '지급의무발생일' 및 '지연일수'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합계 18,445,720원과 그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786,148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인 회사는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총임금 중에서 미지급액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그때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하고 근로자가 위 공탁한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임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위 기간 동안의 총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2020. 4. 21.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18,445,72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총 7,484,796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60,924원(18,445,720원 - 7,484,796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 정산내역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20. 4.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제9755호로 10,960,924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위 10,960,924원을 일부 변제공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18,445,720원에 대하여 피고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총 7,484,796원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를 확장 및 추가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29. 자 변제공탁금 10,960,924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차액 8,386,123원과 그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9. 12. 31.까지의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합계 1,873,209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원고의 2024. 4. 8. 자 참고서면 참조),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의 변제공탁금 10,960,924원을 원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채무 원금에 우선하여 충당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금 차액을 실제 지급할 때에 위 원천징수세액 7,484,796원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18,445,72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7,484,796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60,924원을 2020. 4. 29. 자 변제공탁을 통해 실제 지급함으로써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채무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다만, ① 위 임금차액에 대하여 그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2.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총 합계 1,786,148원, ② 위 임금차액 채무 원금 18,445,7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14.부터 위 변제공탁 전날인 2020. 4.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93,110원<5> 및 ③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연손해금 합계 2,079258원(= 1,786,148원 + 293,110원) 및 그중 293,110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14.부터, 1,786,148원에 대해서는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취지가 기재된 2023. 9. 1. 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9. 2.부터 각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환송 후 당심에서 원고가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각주1) 원고의 2023. 9. 1. 자 준비서면 별지2 표 '임금차액'란 총합계 기재 참조

각주2)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청구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차액 18,445,7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2023. 9. 1. 자 준비서면을 통해 "미지급 임금 차액 19,347,047원과 위 미지급 임금차액의 각 항목별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2019.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873,209원 및 위 금원에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하면서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한 위 지연손해금 합계 1,873,209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을 명시하지 아니 하였으나, 환송 전당심에서의 기존 청구취지에 비추어 위 1,873,209원 부분에 대해서도 위 2023. 9. 1. 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원고의 2023. 9. 1. 자 준비서면 및 환송 후당심 제7차 변론조서 참조).

각주3) 2021. 6. 3. 자 항소이유서 9면 참조.

각주4) 2022. 10. 31. 자 상고이유서 2면 참조.

각주5) 18,445,720원 × 116/365일 × 5/100(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