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202621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7, 8행을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통상임금 차액 및 법정수당 차액의 합산액인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2 '청구금액표'로 교체하며,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를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2행의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를 "따른 것이고, 더욱이 위와 같이 2019. 12. 31.자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자체의 임금체계를 새로이 수립한 취지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종전에 협력사 소속 계약직 직원들이 정부와 AX공사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 방안에 의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됨에 따라 30개가 넘는 종전 협력사에 각자 적용되던 별개의 임금체계 대신 이들 근로자들과 종전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9행의 "보기는 어렵고,"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위 2019. 12. 31.자 노사합의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2020년도 AX공사로부터 수령한 기성 실제 수령액 중 인건비 100%, 이윤100%, 일반관리비 50%의 합산액을 넘는 금액을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민지현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