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0305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이 2018. 2. 26. 서울 서초구 E, 2층 ‘F안과의원’에서 피고(반소원고) C에게 실시한 안내 렌즈삽입술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123,400,417원 및 그중 59,660,817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2023. 6.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3,739,600원에 대하여는 2018. 2. 27.부터 2024. 10.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D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과 피고 C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나.항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다.항의 ‘소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4행부터 제30면 제16행까지)을 제3항과 같이 고쳐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Z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제1심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Z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0행의 “한편”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아니한다”까지를 “이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 수술을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하단 제4행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24. 3. 22. 도착)”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요양방법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법리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치는 것이므로, 의사는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들이 2018. 2. 27. 피고 C의 안내염을 진단하였음에도 안내염의 임상증상(통증 발생, 시력저하), 대처방법(응급치료의 골든타임, 대학병원 응급실로의 전원 필요성)에 대해 요양방법 지도를 하지 않았고 2018. 2. 28.에도 안내염의 발생원인, 악화기전,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 C에게 2018. 2. 27. 오후에 통증과 시력저하가 나타나 유선으로 원고 의원에 문의하였음에도 원고 B를 비롯한 원고 의원 의료진은 시간이 늦어 익일에 내원하라고만 안내하였을 뿐 안내염의 가능성, 증상이 악화될 경우 응급실에 내원하라는 등의 지도·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2. 27. 외래진료를 받고 돌아간 후에 피고들 측이 원고 의원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였던 원고 B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 B를 비롯한 원고 의원 의료진이 피고 C의 증상을 안내염으로 진단한 때는 2018. 2. 28.로 그 이전에 안내염 진단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2018. 2. 27.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그 통화 당시에 피고 C의 증상이 원고 B를 비롯한 원고 의원 의료진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2. 27. 오전에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양측 시력이 모두 1.0, 양안 안압이 모두 13인 상태였고 피고 C도 통증 또는 시력저하의 증상을 호소한 바는 없었던 사실, 원고 B가 확인할 수 있었던 피고 C의 2018. 2. 27. 자 외래진료 기록에 의하면 내원 당시 피고 C에게 심한 염증 소견이 있었고 전방의 흐림, 전방 내 막이 관찰되었으며 항생제안약 등이 처방되었던 사실, 피고 C이 2018. 2. 28. 내원하였을 때에 원고들은 안내염 진단 하에 즉시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수술을 받게 하였던 사실(이러한 원고들의 조치가 적절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이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 C의 원고 의원 진료기록을 살펴본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안내 렌즈삽입술 시행 후 1일째 되는 시점에서 감염에 의한 안내염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 안내 렌즈삽입술 후 안내염의 발생확률은 희박하고(2006년 발표된 논문에서 0.017% 정도의 빈도로 보고)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지 2일 만에 안내염이 급격하게 진행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들 주장의 사정 또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한 요양방법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B의 술기상 과실이 아니라, 원고 의원 수술 보조제로 사용된 AN 주식회사의 ‘AO(히알루론산나트륨)’의 부작용으로 피고 C에게 안내염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N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AO(히알루론산나트륨)’(이하 ‘AO’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여 2021. 2. 4. 해당 품목의 허가 취소 처분을 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시행된 이 사건 수술에 위 AO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6호증은 AN 주식회사를 ‘공급자’, 원고 의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AO에 관해 발행된 2018. 2. 1. 자, 2018. 2. 5. 자 및 2018. 2. 12. 자 세금계산서 3장에 불과하고, 피고 C이 받은 이 사건 수술과 AO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반소 관련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소결론

피고 C이 원고들의 과실로 입게 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재산상 손해액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6.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⑴ 생년월일, 성별: AB생(2018. 2. 26.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28세 3개월 29일), 남자

⑵ 기대여명: 52.37년(종료일 2070. 6. 28.)

⑶ 소득: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피고 C은, 자신이 2020. 6. 12. A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2019. 12. 1.부터 2020. 6. 15.까지는 월 2,377,702원(= 14,266,217원/6개월), 2020. 6. 16.부터 2020. 12. 31.까지는 월 3,179,173원(= 22,689,957원/6개월),<3> 2021. 1.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3,910,390원(= 46,924,691원/12개월)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 C의 2022. 10. 7.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9면).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판결 등 참조).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 C이 AD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을 얻은 것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이며, 달리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이 있어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6.부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달하는 2054. 10. 28.까지

⑸ 가동일수: 월 20일

피고 C은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2018. 2. 26.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하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달리 보아야 할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⑹ 노동능력상실률: 2018. 2. 28.부터 2018. 4. 19.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는 8%

①

피고 C은 2018. 2. 28.부터 2018. 3. 29.까지 30일, 2018. 5. 14.부터 2018. 5. 21.까지 8일, 2018. 7. 21.부터 2018. 7. 30.까지 10일, 2018. 10. 25.부터 2018. 10. 29.까지 5일, 총 53일 간 입원하였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6.부터 2018. 4. 19.까지 입원기간이 연속된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그 계산방식에 따른다.

②

제1심 법원의 Z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4. 20.부터 가동종료일인 2054. 10. 28.까지는 맥브라이드 신체장해평가법에 따른 피고 C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8%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AE안과의 소견서와 진료기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AF의 장애평가기준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26.8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의 현재 직업이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을 제58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8%를 초과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6, 39, 42, 4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Z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피고 C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63,623,900원이 된다.

2)

치료비

가)

기왕 치료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거의 필요한 것이므로 진단서 등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을 제23 내지 25, 27 내지 31,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서 발급비용과 의무기록 복사비용을 포함하여 치료비로 1,531,200원, 약제비로 합계 444,9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왕치료비는 합계 1,976,110원(= 치료비 1,531,200원 + 약제비 444,910원)이 된다.

⑴ 피고 C은 2017. 2. 9. AA안과의원에 지출한 10,500원도 기왕치료비로 주장하나, 피고 C의 주장 자체로도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지출된 돈임이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C은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식비로 1,054,88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 실제로 위와 같은 식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위 식비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들은 2018. 4. 10. 피고 D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왕치료비에서 위 금액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4,400,000원은 이 사건 수술비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이 기왕 치료비를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 치료비

제1심 법원의 Z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향후 섬모체망막동맥폐쇄로 인한 중심암점 소견, 망막전막, 동공기능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고, 우안 녹내장에 대하여는 안압 조절을 위해, 좌안에 대하여는 녹내장 예방을 위해 각 안압약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연간 1,200,0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 C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C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그 비용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한 바도 없다),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9. 6.부터 피고 C의 여명이 종료되는 2070. 6. 28.까지 위 각 항목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2. 26.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 단위 단리연금현가율을 20으로 적용하면(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

30065 판결 참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000,000원이 된다.

피고 C은 원고들이 각막이식 비용 10,000,000원(= 5,000,000원 × 양안)도 향후 치료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9, 63 내지 6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에게 추후 각막이식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1심 법원의 Z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24. 2. 14. 도착)에 의하면, 2021. 5. 내지 6.경 이루어진 피고 C의 신체감정 당시 각막이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은 50%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피고 C의 기대여명이 길어서 각막내피세포부전의 악화 가능성을 높게 책정하여 산정한 값이고, 피고 C에 대하여 2019. 6. 27.과 2020. 3. 12., 2020. 9. 25., 2021. 4. 30. 각 이루어진 경면현미경검사(각막내피세포의 숫자, 크기, 모양 등을 평가하는 검사)에 의하면 2019. 6. 27. 자 검사 이후에는 피고 C의 양안 각막내피세포수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조구 등 비용

을 제33, 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Z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후 시력교정 및 우안의 동공산대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 덧경이 달린 안경을 착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 선글라스 덧경이 달린 안경은 1개당 단가가 360,000원이고 수명은 1년 주기인 사실, 피고 C은 선글라스 덧경이 달린 안경 비용으로 2018. 7. 6. 190,000원, 2019. 1. 11. 230,000원, 2021. 7. 7. 3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의 기왕 보조구 등 비용은 780,000원(= 190,000원 + 230,000원 + 360,000원)이 된다.

다만 피고 C이 2021. 7. 7. 이후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선글라스 덧경이 달린 안경을 추가로 구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9. 6.부터 여명종료일인 2070. 6. 28.까지 향후 선글라스 덧경이 달린 안경 비용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2. 26.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200,000원이 된다.<4>

4)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18. 2. 28.부터 2018. 3. 29.까지 30일, 2018. 5. 14.부터 2018. 5. 21.까지 8일, 2018. 7. 21.부터 2018. 7. 30.까지 10일, 2018. 10. 25.부터 2018. 10. 29.까지 5일, 총 53일 동안 입원하였고, 각 입원기간 동안 피고 C은 모친 AM로부터 실제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기왕 개호비는 5,820,407원(= 보통인부 개호비 단가 109,819원 × 53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입원 기간 동안 AM가 피고 C을 24시간 간병하였으므로 3인의 간병인이 필요함을 전제로, 편의상 2018. 2. 26.부터 2018. 4. 19.까지 연속된 53일 동안의 개호비를 현가로 계산하면 원고들이 총 9,978,894원의 개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입원 기간 동안의 피고 C에 대한 개호의 내용이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하는 수시 개호를 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 C의 수술 부위와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입원 기간 동안 피고 C에 대하여 1일 8시간 동안 성인남녀 1인에 의한 개호로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교통비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및 주차비로 합계 4,219,950원(= 교통비 4,061,850원 + 주차비 158,1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위 비용이 이 사건 수술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G병원, AE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향후 교통비용으로 2,964,000원[= 1년 교통비 148,200원(= 기름값 129,000원 + 고속도로비 19,200원) × 호프만 수치 20]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향후 교통비 2,964,000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앞서 본 피고 C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결과,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C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피고 C에게 합계 123,400,417원[= 소극손해(일실수입) 63,623,900원 + 적극손해 39,776,517원(=기왕 치료비 1,976,110원 + 향후 치료비 24,000,000원 + 보조구 등 비용 7,980,000원 + 개호비 5,820,407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⑴ 이 법원이 제1심 법원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위자료 20,000,000원과 이 법원이 인정하는 적극손해 39,776,517원 중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적극손해 39,660,817원(= 기왕치료비 1,860,410원 + 향후 치료비 24,000,000원 + 보조구 등 비용 7,980,000원 + 개호비 5,820,407원)의 합계 59,660,817원(= 20,000,000원 + 39,660,8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피고 C이 구하는 2018. 2. 27.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⑵ 이 법원이 제1심 법원보다 적게 인정하는 소극손해 63,623,900원과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적극손해 115,700원(= 39,776,517원 – 39,660,817원)의 합계 63,739,600원(= 63,623,900원 + 115,7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피고 C이 구하는 2018. 2. 27.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10.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C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백숙종 유동균

각주1) 원고들의 2023. 7. 4. 자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반소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피고 C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 C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본문과 같이 항소취지를 선해한다.

각주2) 피고들의 2023. 7. 4. 자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어서 ”… 원고들은 공동하여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 외에 추가로 피고 C에게 212,728,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한 피고들의 서면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C의 반소청구 중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원금 126,433,398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원금 126,433,398원에 대한 2020. 3. 11.부터 2023. 6.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는 의사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3) 이를 계산하면 3,781,659원(= 22,689,957원/6개월)으로 이 부분 기재는 계산상 오류임이 명백하나, 피고 C의 소득을 보통인부 노임에 따라 산정하는 이상 이러한 계산상 오류는 피고 C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이 기재하여 주장한 바에 따른다.

각주4) 향후 치료비 계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수치 합계를 20으로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