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피고는 각종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이하에서는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피고는 광명시, 화성시, 광주광역시에 자동차 제조·생산 공장을 두고, 그 제조·생산 공장과 별도로 광주 중산구 AH에 ‘AE’, 광주 광산구 AI에 ‘AF’ 등 10곳의 출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갑 제4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은 육상, 해상 등 운송업, 물류센터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2. 설립된 회사이다(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G’이었으나, 이후 ‘AJ 주식회사’, ‘X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참가인’이라고 한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및 출고 과정에서의 물류 구분 자동차의 생산(제작)부터 완성차가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이루어지는 물류는 1 조달물류, 2 생산물류, 3 판매물류로 구분된다. 1 조달물류는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업자로부터 자동차 제조공장의 생산라인까지 운송·보관하는 것이다. 2 생산물류는 제조공장 내에서 부품 및 재공품(공장에서 생산과정 중에 있는 물품으로서, 앞으로 더 가공해야만 제품이나 부분품이 될 수 있는 것)의 라인 간 이송 등을 말한다. 3 판매물류는 가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송 장비로 출고센터(내수) 또는 수출선적항(수출)으로 수송하는 차량 운송, 나 출고센터 내에서의 보관, 세차, 점검 등을 하는 출고지원업무, 다 출고센터에서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배달탁송 등을 말한다. 3-나 출고지원업무는 다시 ᄀ 출고센터에 도착한 완성차의 1차 인수점검, ᄂ 이를 야적장에 옮겨 주차하고, 출고의 용이성 등을 위해 해당 차량의 주차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置藏) 업무, ᄃ 판매지점으로부터 출고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조건에 일치하는 차량을 찾는 수배, ᄅ 그 차량을 찾아 세차장으로 이동, 세차·광택·외장점검, 차량에 함께 지급되는 각종 지급품 투입·확인 등을 하는 PRS 업무[PRS는 ‘Pre-Release Service’의 약어이다], ᄆ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이동하여 탁송회사에 인계하거나 직접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로 세분된다[‘PRS 업무’라는 용어는 3-나 출고지원업무 전체를 뜻하거나 그 중 3-나-ᄅ 업무만을 가리키기도 하여 혼용되는데, 이하에서는 3-나 출고지원업무 전체를 ‘출고지원업무’로, 출고지원업무 중 3-나-ᄅ 업무만을 ‘PRS 업무’로 각 구분하여 칭한다).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판매물류 업무 위탁
피고는 2001. 3.경부터 참가인에게 피고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완성차에 관한 ‘위 3 판매물류 업무’ 일부를 위탁하였다. 피고가 2001. 3. 1. 참가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0호증).
피고와 참가인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계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2013. 11. 20. 참가인과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위탁업무(판매물류 업무)의 내용을 정한 ‘완성차 물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3호증. 이하 피고와 참가인이 위 1), 2)항과 같이 체결한 위탁계약을 통틀어 ‘1차 위탁계약’이라 하고, 1차 위탁계약으로 위탁된 업무를 ‘1차 위탁업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1차 위탁업무 중 하나인 ‘커스터마이징’ 업무(피고의 공장에서 출고된 완성차에 고객이 별도로 주문한 부품을 추가로 장착하는 업무. 이하 ‘커스터마이징 업무’라고만 한다)는, 2018년경부터 참가인이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되었다. 이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업무는 그때부터 1차 위탁업무에서 제외되었다[다툼 없는 사실(피고의 2023. 5. 18.자 준비서면 제8면, 원고의 2023. 4. 6. 자 준비서면 제8면)].
참가인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출고지원업무 일부 재위탁
참가인은 2001년 무렵부터, 1차 위탁업무 중 출고지원업무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였다. 참가인으로부터 출고지원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한 업체는 주식회사 Z(2004. 12. 31.까지,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처음 지칭할 때 외에는 모두 생략한다), AA(2013. 6. 30.까지), AB(2019. 5. 31.까지), AC 주식회사(2019. 6. 1. 이후)로 순차 변경되었으나, 그때마다 위 각 업체들은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이하 참가인으로부터 출고지원업무 일부를 재위탁받아 수행한 업체를 ‘2차 협력업체’라고 한다).
참가인이 2차 협력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하 ‘2차 위탁계약’이라고 하고, 2차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된 업무를 ‘2차 위탁업무’라 한다)은 체결 시기별로 계약서상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내용이 유사하다. 대표적으로 참가인과 AC가 2021. 1. 1.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8호증의 1).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3 ‘원고들 근로현황 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 란 기재 각 날짜에 해당 2차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같은 표 ‘근무장소’ 란 기재 장소(피고의 AF, AE, 광주 공장 배송장 중 한 곳이다)에서 2차 위탁업무인 출고지원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원고 N, O은 2013. 7.경까지는 AB 소속으로 출고지원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3. 8.경 주식회사 AK로 소속이 변경된 후부터는 광주 공장 기숙사에서 기숙사 사감, 세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 M은 2021. 12. 31. AC에서 정년퇴직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20호증, 을나 제8,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부기하지 않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가.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1차 위탁계약 및 2차 위탁계약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다. 원고들은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가 운영하는 출고센터, 배송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구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7. 7. 1. 전에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원고 B, D, E, F, G, H, I(이하 ‘고용 간주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일부개정된 후의 것) 및 현행 파견법에 따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때가 2007. 7. 1. 이후에 도래하거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원고 A, J, K, L, N, O, P, Q, R, S, T, U, V에 대하여는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고용 간주 원고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고용 간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5. 3.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인 2018. 5. 1.부터 2021. 12. 31.까지 동종·유사한 업무(출고지원업무)를 수행한 피고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 및 각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1차 위탁계약과 2차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구체적인 수행자를 ‘피고’ 또는 ‘피고 직원’이라 칭한다)와 2차 협력업체(구체적인 수행자를 ‘원고들’이라 칭한다)가 분담한 출고지원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7호증).
AF(갑 제6, 7호증, 을 제17호증)
1차 인수점검과 치장작업 피고가 출고센터로 완성차를 탁송하면, 원고들은 출고센터에서 완성차의 외관상 하자 등을 확인하여 결함 발견 시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체크시트에 이를 기록하여 차량 내부에 비치하는 1차 인수점검을 한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다만 2023. 3.경부터는 피고 직원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직원은 원고들의 1차 인수점검이 끝난 차량을 치장장(보관장)으로 이동하고 해당 완성차의 주차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작업을 한 후 차량을 보관한다.
출고 요청과 수배, PRS 업무 피고의 판매지점에서 출고 요청을 하면, 피고 직원은 출고센터에서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차량출고증을 접수하고, 출고봉투·임시운행허가증·차량인수증·작업/출문확인서의 출력 등 차량 출고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한다. 피고 직원은 치장장에 주차된 차량 중 요청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찾아(수배) 그 차량에 PRS 업무를 위한 작업/출문확인서를 투입하고 차량을 PRS 작업장(세차대기 장소)로 옮긴다. 원고들은 PRS 작업장(세차대기 장소)로 이동된 차량의 보호 랩을 제거하고, 참가인이 제공한 PDA를 통해 차량 바코드를 스캔한다. 원고들은 세차기에 차량을 투입한 후 세차가 완료되면 차량 고유 생산번호와 작업/출문확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PDA의 ‘세차완료’ 버튼을 눌러 전산입력 한다. 원고들은 약품을 사용하여 차량 내·외부의 오염을 제거하고 세차 후 물기를 닦은 다음, 작업/출문확인서의 ‘임시번호’와 같이 기재된 임시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다. 원고들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옵션을 반영하는 ‘커스터마이징’ 전산시스템에 피고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 인하여 대상차량과 작업 내용을 파악하여 옵션 부속품을 장착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경부터 피고는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1차 위탁업무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체로 이관하여, 원고들은 그때부터 커스터마이징 업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적정 공기압 수치로 타이어 공기압을 설정하고, 차량별 매트와 지급품 상자 등을 차량에 투입한다.
인도장 이동, 고객 안내 원고들은 차량을 탁송사에 따라 인도장 내 라인에 맞춰 주차하고, 고객이 직접 출고센터에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의 경우 재차 하자를 점검한 다음 고객에게 안내한다.
AE
군용차량(을나 제15호증 제2면, 을나 제23호증 제10면, 을나 제43호증 제5면) 피고 직원이 출고될 차량의 차대번호, 생산일 등의 정보가 기재된 납지[차량 인수증(을 제8호증)과 유사한 서류]를 피고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한다. 원고들은 출고 차량을 찾은 다음, 군수자재과에서 수령한 지급품을 차량 내부에 투입한다. 원고들은 주유소로 차량을 옮겨 주유기 앞에 주차한다. 원고들 또는 피고 직원<1>은 도착 지역(군부대)까지의 거리에 맞추어 기름을 주유한다. 원고들은 차량을 인도장까지 옮긴다.
버스(갑 제8호증, 을 제17호증) 출고지원업무의 대상이 버스인 경우, 업무수행방식은 AF와 유사하다. 즉, 피고 직원은 입고된 차량에 대하여 치장작업을 한 후 보관한다. 피고의 판매지점에서 출고요청이 오면 피고 직원이 차량을 PRS 작업 장소(세차대기 장소)로 옮기고, 원고들이 지급품 투입·세차 작업·세차 후 물기 제거·차량 내부 및 외부 오염 제거 작업 등을 한 다음, 작업/출문확인서에 따라 임시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다.
광주 공장 배송장(을 제17호증) 생산이 완료된 차량이 입고대기장으로 오면, 피고 직원이 차량의 외관에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여 결함이 없는 경우 PDA로 차량 바코드를 스캔한다. 원고들이 PDA로 차량 및 매트 바코드를 스캔한 후 차량 내부에 매트를 투입한다. 피고 직원은 차량의 행선지(출고센터)를 확인한 다음 행선지 스티커를 부착한다. 피고 직원은 차량을 각 차량의 행선지에 따라 배송대기장으로 옮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25호증, 을 제4, 5, 6, 8, 10, 11, 12, 17호증, 을나 제23,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의 각 요소는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까지’, 즉 계쟁기간의 사정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그러나 원피고들은 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시’ 이후, 즉 계쟁기간 이후의 사정으로 앞서 본 근로자파견 여부 판단의 요소를 각 포섭하여 공방할 뿐, 계쟁기간(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까지)의 사정으로 제한하여 공방하지 않는다. 이는 1차 위탁계약 및 2차 위탁계약으로 위탁된 업무의 주된 내용과 업무방식, 형태 등이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까지’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 이후’에 큰 차이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 이후’의 사정은 ‘원고들의 입사일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용관계 성립 간주 또는 의무발생 시까지’의 사정을 추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로 본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AF, AE, 광주공장 배송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7, 11, 12, 14, 15, 18, 20, 21 22,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3, 5, 6, 10, 19호증, 을나 제4, 5, 9, 10, 12 내지 15, 17 내지 39, 4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2차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체크시트, 전산시스템, PDA 스캐너 등을 통한 피고의 업무지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체크시트, 전산시스템, PDA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체크시트, 전산시스템, PDA 스캐너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1차 인수점검 과정에서 피고가 제공한 ‘품질 점검 체크시트지(갑 제6호증의 3)’에 따라 차량의 결함 여부 등을 확인·기록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들은 PRS 업무 중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하는 경우 ‘파츠 장착 체크 시트(갑 제7호증의 1 제5, 6면)’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수행하였다. 품질 점검 체크시트지(갑 제6호증의 3)는, 원고들이 도장·외관·범퍼 부분의 외관상 결함(이물질, 오염, 기포 등) 또는 조립·기능·지급품 등 기타 품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 어느 부분에서 어느 종류의 결함이 발견되었는지, 해당 결함이 발견된 위치가 어디인지 등을 기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는 ‘참가인은 출하 전 검사 중 차량의 하자(외관, 기능문제 등)를 발견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는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기 전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점검 항목표에 의한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 1차 위탁계약(을 제3호증) 제4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이 업무는 2차 위탁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을나 제8호증의 1 제16면의 ‘1차 인수점검’ 업무) 2차 협력업체에 위탁되었다. 즉, 위 체크시트지는 참가인 및 2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탁업무의 계약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옮긴 것이다. 위 체크시트지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1차 위탁계약 및 2차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위탁업무(인수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한도에서 참가인, 2차 협력업체의 각 직원들은 작업 재량을 가질 수 있다. 위 체크시트지는 위탁업무(인수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검 항목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그 점검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1차 위탁계약 및 2차 위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내용이다. 파츠 장착 체크시트(갑 제7호증의 1 제5, 6면)는, 원고들이 각 검사 항목별로 장착된 부품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장착 상태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작업자 스스로 수행한 업무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도급인인 피고 입장에서도 위탁업무 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이 역시 ‘참가인은 커스터마이징 파츠 장착 등 업무를 시행하고, 피고는 고객에게 신차를 인도하기 전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점검 항목표에 의한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 1차 위탁계약(을 제3호증) 제4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위탁업무의 계약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옮긴 것이다. 위 체크시트에서 각 항목 검사방법으로 기재된 내용은 모든 작업이 끝난 후 ‘육안’ 또는 ‘촉수’를 활용하여 그 작업 결과를 확인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파츠 장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체크시트지 또는 체크시트 양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은 세차 등 PRS 업무에 앞서 피고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작업/출문확인서(갑 제6호증의 8)에 따라 차량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PRS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 원고들은 피고의 커스터마이징 전산시스템에 피고 직원 사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커스터마이징 작업 대상인 차량과 작업 내용을 확인하였다(갑 제7호증의 1). 그러나 1 작업/출문확인서(갑 제6호증의 8 제1, 3면)에 기재된 내용은 차종 등 사양, 생산번호, 출고일시, 탁송정보, 임시번호 등으로, 원고들이 PR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업/출문확인서를 통해 위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원고들이 PRS 업무를 수행할 대상 차량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커스터마이징 업무 역시, 고객이 의뢰한 작업 내용·차량 정보를 알아야 원고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고들이 커스터마이징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한 차량 정보·작업 내용은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정보이다.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차 위탁계약 및 2차 위탁계약을 통하여 위탁된 업무를 수행할 구체적인 차량 정보·작업 정보를 전달받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용 전산시스템과 연동된 PDA 기기를 통하여 차량 정보를 확인하여 매트 등 지급품을 투입하고(광주 공장 배송장), ‘세차완료’ 정보를 입력하였다(AF, AE).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PDA 기기는 피고가 아니라 참가인이 지급한 것이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광주 공장 배송장에서는 차량 내부에 지급할 매트 정보와 차량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DA 기기로 차량 및 매트의 바코드를 각각 스캔하고 매트를 투입하였다. 차량 및 매트의 바코드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PDA 기기로 위 각 바코드를 스캔한 것은 매트 투입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원고들은 AF, AE에서는 세차를 완료한 다음 PDA 기기의 ‘세차완료’ 기능만을 사용하여 피고에게 세차완료 사실을 알렸다. 출고지원업무의 순차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원고들은 세차가 완료되었음을 피고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세차 및 물기제거 등 작업이 끝나면, 외부업체 또는 피고 직원이 관여하는 커스터마이징 업무(커스터마이징 업무가 외부업체에 이관된 2018년 이후)나 인도장으로의 이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F, AE에서 이루어지는 출고 차량의 수(매월 약 38,000대)를 고려하면, 세차완료 상황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세차완료’ 보고 외에 PDA 기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된 PDA 기기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직원의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업무지시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녹취록(갑 제14, 22, 24, 27호증)과 문자메시지(갑 제21, 28호증)를 근거로, 피고 직원들이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로 원고들에게 작업속도, 작업순서 등에 대하여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갑 제14, 21, 22, 24, 27, 28호증)는 피고 직원과 일부 원고가 출고지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협의 시 나눈 대화일 뿐, 피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방법 등을 지시·전달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고 직원들은 원고 G에게 ‘특정 시간 이후 세차기에 차량을 투입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갑 제14호증의 1 제51, 52면). 이는 ‘피고 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상 출고지원업무가 진행되는 차량 대수’와 ‘현장에서 실제로 세차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일치하지 않아, 그 일치를 위하여 ‘세차기에 차량 투입을 잠시 멈추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전산상 수치와 실제 작업 수치가 맞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원고 G에게 협조를 구한 것일 뿐, 피고 직원이 상시적으로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한 내용(피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차량을 언제 세차기에 투입하거나 투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늘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직원은 일부 원고에게 ‘특정 차량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는데(갑 제14호증의 2 제7면, 갑 제22호증의 3 제3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의 녹음 기간·녹음 분량에 비추어 이러한 요청이 이루어진 빈도는 낮다. 차량이 긴급하게 출고되어야 할 특수한 경우에 간헐적으로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던 것만으로 피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 직원과 원고들이 출고지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며 나눈 대화로는, 피고 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가 아닌 2차 협력업체의 업무지시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2차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것이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없다.
2차 협력업체는 출고센터에 현장대리인(소장, 차장, 반장 또는 조장)을 두었다(2차 위탁계약서 제7조 제1항. 을나 제15호증 제4면, 을나 제37, 41호증). AC는 소장과 상무가 모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 교육사항, 당부사항 등을 논의하는 업무회의를 열었다(을나 제24호증). 즉, AC는 2020. 4. 9. 자 업무회의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기보관 차량, 봉고 차량에 대한 수작업 세차 강화’를 요청하고, ‘수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다(같은 증거 제1면). 또한, AC는 매주 ‘현장 주간계획’을 세워 전주의 출고실적, 금주의 출고계획, 각 근로자별 공정 투입 현황을 관리하였다(을나 제25호증).
2차 협력업체는 PRS 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였다(을나 제23, 42, 43호증). AB가 공정별 작업표준으로 안내하는 여러 작업 중 ‘임시번호판 부착’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43호증 제2면). 이 매뉴얼은 사용 도구, 작업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2차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에게 독립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AB는 신규채용 직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차량 검사·세차 순서 및 방법·출고지급 품목·검사 시 점검 TIP 등을 12일간 안내하고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을나 제44호증). AB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동세차기 운용 관리 방법, 공기압 체크기 관리 및 조작 방법, PDA 조작 및 입력 방법’을 안내하거나 신차 품질 교육, 장기재고차량 랩 접착제 제거 등을 교육하였다(을나 제45호증).
참가인의 독립적 역할 수행 참가인은 2차 협력업체가 수행한 PRS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차량 생산계획 및 내수 판매계획 정보를 통보받아 매년 ‘연간 PRS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을나 제9호증 제3면). 참가인은 매년 2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20개 업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2차 협력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을나 제10호증). 참가인은 2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출고센터 현장의 안전사고 유형을 전달하거나, 폭우·강풍·코로나19 등 예상되는 위험상황 관리를 요청하였다(을나 제12, 13, 14호증).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들이 피고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수행한 출고지원업무는 자동차 생산이 종료된 이후 자동차 생산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과 무관하게 작업이 수행된다. 그에 따라 출고지원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 작업속도, 작업량이 연동되어 있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
원고들은 주로 1차 인수점검 및 PRS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 직원이 수행한 다른 출고지원업무와 구별된다. AF를 기준으로 피고 직원은 1 원고들이 1차 인수점검을 마친 차량을 치장장으로 이동하여 해당 차량의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작업, 2 피고 판매지점의 출고 요청이 오면,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차량출고증을 접수하고 출고봉투·임시운행허가증·차량인수증·작업/출문확인서 등을 출력하는 전산처리 업무, 3 원고들의 PRS 업무를 위한 작업/출문확인서 투입과 PRS 작업장으로의 차량 이동 업무 등만 수행하였을 뿐, 원고들과 함께 또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품 투입·세차·물기제거·임시번호판 장착 등의 PRS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결원 시 피고 직원이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다. 1차 인수점검 과정에서 완성차량의 하자를 ‘발견’하는 원고들과, 발견된 하자의 ‘해결 방법을 결정’하는 피고 직원은 그 역할이 구분된다. 원고들이 하자 발견 시 이를 피고 직원에게 알려주는 것은 1차 위탁계약(을 제3호증) 제4조 제13항과 2차 위탁계약(을나 제36호증의 1) 제9조 등에 따라 2차 협력업체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과 피고 직원이 혼재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PRS 업무를 위한 작업장, 인도장, 커스터마이징 대기장 등으로, 피고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그 공간이 구분되었다. AF, AE, 광주 공장 배송장은 모두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피고 직원의 사무공간이 구분되었다(을 제5, 6, 10호증).
원고들은, 피고 직원과 원고들의 담당 작업이 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양자는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차 위탁계약(을나 제36호증의 1) 제9조 등에 따라 2차 협력업체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과 피고 직원이 혼재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PRS 업무를 위한 작업장, 인도장, 커스터마이징 대기장 등으로, 피고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그 공간이 구분되었다. AF, AE, 광주 공장 배송장은 모두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피고 직원의 사무공간이 구분되었다(을 제5, 6, 10호증).
원고들은, 피고 직원과 원고들의 담당 작업이 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양자는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들과 피고 직원이 인접한 공간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갑 제20호증)을 제출하였다. 출고지원업무는 1 원고들의 1차 인수점검 → 2 피고 직원의 치장장 이동 및 전산 등록 업무 → 3 (판매지점의 출고 요청 시) 피고 직원의 전산처리 업무 및 작업/출문확인서 출력·투입, 수배 후 차량을 PRS 업무를 위한 작업장으로 이동 → 4 원고들의 PRS 업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 1과 2의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인수점검 장소’에서 한 공간에 존재하고, 위 3과 4의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PRS 업무를 위한 작업장’에서 한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 그렇지만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한 공간에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영역 및 내용이 위와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능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피고 직원은 1 원고들의 인수 점검이 끝난 차량을 대상으로 2 치장장 이동 및 전산 등록을 하였고, 원고들은 3 피고 직원이 이동하여 온 차량을 대상으로 4 PRS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직원의 업무는 단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고 작업 대상이 상대방의 업무가 종료된 차량에 한정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직원이 일부 공간에서 겹쳐 있을 뿐, 각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위 업무는 컨베이어벨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위 각각의 업무가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차 협력업체의 근로자 선발, 교육, 점검 등 결정 권한 독자적 행사 여부 2차 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2차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에 관해 피고나 참가인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을나 제26, 28호증). 2차 협력업체는 직원의 채용 인원 및 시기, 자격조건과 방식, 채용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을나 제19, 21, 22호증), 필요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결원에 대응하였다(을나 제20호증). 2차 협력업체 직원은 조퇴, 외출, 연차 휴가 등을 사용할 때 2차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소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다(을나 제29호증).
원고들은 ‘2012년 AF 근태현황’(갑 제12호증의 2)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 직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원고들의 근태를 단순히 숫자로 정리해 둔 서류로서 그 용도를 찾기도 어렵다. 위 서류는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차 협력업체는 예상 출고 물량을 바탕으로 인력 편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정별 구체적인 인원을 편성하였다(을나 제15호증).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교육, 신입사원 교육, 정기 직무 교육도 실시하였다(을나 제27, 44, 45).
2차 협력업체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사평가를 실시하고(을나 제30 내지 33, 39호증), 인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징계조치를 취하였다(을나 제34, 35, 46호증).
2차 협력업체는 자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PRS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절차와 점검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을나 제23, 42, 43호증),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속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며(을나 제37, 41호증), 업무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회의를 하였다(을나 제24호증).
피고는 2008. 4. 1. 피고의 노동조합 대의원과, AE의 군수/버스 차량의 출고지원업무 담당자를 5명(피고 직원 3명, 용역 근로자 2명)으로 합의하였다(갑 제19호증). 피고는 2018년경 커스터마이징 업무를 1차 위탁업무에서 제외하여 외부업체로 이관하였고, 그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업무를 담당하던 2차 협력업체 직원은 PRS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갑 제27호증). 한편, 2023. 3.경부터는 원고들이 담당하던 1차 인수점검 업무를 피고 직원이 수행하고, 피고 직원이 담당하던 차량 수배 업무를 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위탁업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갑 제25호증). 이를 근거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은 피고가 피고의 노동조합 대의원에게 AE에 피고 직원 3명, 용역 근로자 2인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문서에 불과할 뿐, 2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아니다. 갑 제19호증의 내용대로 실제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갑 제25, 27호증은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업무(2차 위탁업무에서 제외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도급 대금이 ‘인당금액 × 근무일수 × 인원’으로 계산한 ‘인당 위탁료’이고, 피고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 대금 지급방식은 ‘차종별/공정별 도급단가 × 출하대수’로 계산한 ‘대당 위탁료’가 원칙이고, ‘인당 위탁료’는 ‘대당 위탁료’를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다[1차 위탁계약서(을 제3호증) 별첨#2 위수탁료 정산기준 제3, 4항]. 설령 피고가 ‘인당 위탁료’로 참가인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 계산에 관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잔업복원 운영안’(갑 제11호증)과 ‘잔업 공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2호증의 1)를 근거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 직원들의 근로시간, 출고차량 대수를 합의하여 연장근무 여부 및 시간을 2차 협력업체에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시간도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업복원 운영안’(갑 제11호증)은 ‘피고 직원’의 작업시간을 결정하는 것일 뿐, ‘원고들’의 작업시간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출고지원업무의 흐름상 피고 직원의 작업과 원고들의 작업이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직원의 작업시간에 대한 피고의 노사합의가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잔업 공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12호증의 1)에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 여부와 시간을 통지하는 사람은 피고 직원이 아니라 2차 협력업체의 직원(제1심 공동원고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은 C, 이 사건 원고이기도 한 B, R)이다.
피고의 일부 직원들은 원고들의 근무와 업무량이 피고 공장의 생산계획에 따라 정해진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8호증). 그러나 이는 출고지원업무 중 일부는 피고 직원이, 또 다른 일부는 원고들이 각 담당함에 따른 연관성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 업무량 등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 직원의 대화 녹취록(갑 제14, 22호증)에서 피고 직원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업무일정, 업무속도나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 직원 AL은 2017. 8. 11. 원고 P으로부터 2차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 업무량(‘내일 2명이 출근하여 차량 9대에 대한 업무를 할 예정’)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처리할 업무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갑 제22호증의 2 제16 내지 18면). 이처럼 2차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업무일정과 업무량, 근무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업무의 특정·구별 여부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2차 위탁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출고지원업무 중 일부(주로는 1차 인수점검과 PRS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된다. 원고들이 수행한 일부 출고지원업무(주로는 PRS 업무)에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범위는 1차 위탁계약 및 2차 위탁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었다. 피고는 1차 위탁계약으로 참가인에게 1 피고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의 각 출고센터로의 운송·반납과 기타 제반 업무 일체, 2 차량 배송 지원, 완성차 인수인계, 재고관리(차량이동, 품질관리 등) 관련 제반 업무, 3 완성차의 수배, 세차, 공기압 점검, 임시번호판 부착, 실내청소 등 출하 관련 제반 업무, 신차 출하 전 점검 및 하자 부품의 교환/수정작업 관련 제반 업무, 신차에 투입되는 출하지급품의 이송, 재고관리, 차량 내 투입 등 관련 제반 업무, 커스터마이징 부품의 인수인계, 관리, 부품장착과 관련된 제반 업무(출고지원업무), 4 출고센터에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운송업무 및 기타 제반 업무 일체를 대상 업무로 정하여 위탁하였다[1차 위탁계약서(을 제3호증) 제3조]. 참가인은 2차 위탁계약으로 2차 협력업체에 위 3 출고지원업무 중 일부만을 재위탁하였다. 2차 위탁업무의 범위 역시 출고지원업무의 세부 26개 업무 중 15개 업무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시되었다[2차 위탁계약서(을나 제8호증의 1) 첨부업무세부명세서].
2차 협력업체는 오랜 기간 출고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출고지원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AC는 참가인 외에도, 2007년 이후 AM, AN, AO, 한국공항공사, AP, AQ, AR, AS 등으로부터 물류업무 위탁을 받았고, 2018년 예상 연매출은 1,480억 원에 이른다(을나 제18호증). AC, AB는 지급품 투입, 세차·공기압조정·임시번호판 부착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을 제작하였고(을나 제23, 42, 43호증),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을나 제44호증), 설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비 및 장비운영교육(을나 제45호증)을 진행하였다.
자동차 제조·판매는 크게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 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의 생산 완료 이후 판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판매물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판매물류 과정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고객에게 인도할지’, ‘인도 과정에서 외관상 하자를 파악하여 어떻게 조치할지’에 관한 독자적인 전문성이 발휘된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관련 기업인 피고와 AT 외에도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AU, AV)로부터 판매물류 업무를 위탁받았다(을나 제4, 5호증).
2차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 조직, 설비 구비 여부
2차 협력업체는 2차 위탁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었다. AC는 2018년 기준 총 2,929명의 직원을 운영하여 1,480억 원의 예상 매출을 올린 회사이다(을나 제18호증). AC, AB는 26명 또는 28명의 직원이 조직체계를 갖추고 근무교대, 업무보고 등을 하면서 2차 위탁업무를 이행하였다(을나 제15, 37호증). AC, AB는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고(을나 제17, 38호증),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징계권, 인사권을 행사하였다(을나 제26, 30 내지 35, 46호증).
2차 위탁업무는 1차 인수점검, 보호 랩 탈착, 세차장 이동 및 세차 등으로 그 업무 자체에서 많은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출고센터 내 세차장, 정비소 등 공간에서 2차 위탁업무를 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공간에 비치된 설비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출고지원업무 중 일부는 피고 직원이, 또 다른 일부는 원고들이 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의 지원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부대시설, 점검 및 수정작업용 공구와 시험장비 등 지원 제공 합의’라는 계약상 근거에 기초한 조치이다[1차 위탁계약(을 제3호증) 제13조, 제14조]. 원고들이 2차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공구와 장비, 시설을 사용한 것을 두고, 근로자파견의 결정적인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1차 위탁계약 및 2차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고, 원고들이 피고의 출고센터 및 배송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