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 선고 2023나2043793 판결

2023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17행의 “원고”를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이고 이후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변경한다.

○

제3면 표 내 14행의 “사천오백사십팔만육천육백육십 원”을 “사천오백사십팔만육천백육십 원”으로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13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의 별지”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시설물리스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표 중 세액 합계 “17,315,315”를 “17,315,318”로, 제9면 9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2호증의 기재”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강습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에서,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GX이용료 등의 수입은 원고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2월 강습료가 27,32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고는 2020년 2월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적자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2월 강습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4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적자 발생 시 인원을 감축 또는 수익증대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단, 인원 감축 또는 수익증대를 통해서도 적자가 해결이 안 될 시 원고의 수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 제6항에서,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GX이용료 등의 수입은 원고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적자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원고의 수입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상 원고의 수입에 해당하는 강습료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의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강습료의 일부로 합계 200,029,79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적자여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의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2020년 2월 강습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2월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강습료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의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강습료의 일부로 합계 200,029,79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2020년 2월 강습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습료 27,3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인건비, 위탁관리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항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면 19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의 별지”로 변경한다.

○

제11면 13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①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강습을 진행하며, ②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건물 및 각종 기구들을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③ 이 사건 스포츠센터 소속 직원을 최소 20명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위 휴관 기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소속 직원을 최소 20명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휴관 기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유지․관리 및 보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 소속 직원을 최소 20명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2면 3행의 “제5조 제1항”을 “제7조 제1항”으로 변경한다.

○

제14면 5행의 “이 사건 특약조항은”을 “이 사건 특약조항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은”으로, 6행의 “이와 달리 불가항력의 경우에는”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의 경우에는”으로 각 변경한다.

○

제14면 20행의 ”원고가“부터 제15면 1행까지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조항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특약조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적자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

○

제15면 2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원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을 중지한 것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위 사정변경으로 인한 손실 발생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특약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가사 이 사건 특약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원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중 이 사건 특약조항 부분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특약조항의 문언 및 취지, 이 사건 특약조항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가분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중 이 사건 특약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조항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중 이 사건 특약조항 부분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단서에서 장기수선, 하자 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잡수익 지출과 관리비 부과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미지급 인건비 등 189,900,67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인건비 등 189,900,6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장기수선, 하자 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조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을 말하고(제1호),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하며(제2호),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단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 하자 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⑤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단서 중 ‘(장기수선, 하자 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0조 단서 중 위 괄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와는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장기수선, 하자 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찬성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인건비 등 189,900,6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5면 14행의 “(라)”를 “(마)”로, 20행의 “정산하여 한다.”를 “정산하여야 한다.”로 각 변경한다.

○

제16면 19행의 “별지”를 “제1심판결의 별지”로 변경한다.

라.

소결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7면 17행, 19행의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김경란 권혁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