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13. 선고 2023나20444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2021. 9. 16. 피고 본사에 출근하여 피고 직원(부장)인 M와 면담을 하였고, 피고는 2021. 9. 28.경 작성일자를 2021. 9. 16.으로 소급하여 ‘무단결근, 근태불량’을 사유로 원고를 2021. 10. 15.자로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하고,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글상자 아래 제7행의 “피고는”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1. 9. 16.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할 당시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21. 9. 28. 교부한 이 사건 해고통지서 역시 해고사유를 ‘무단결근, 근태불량’으로만 축약하여 기재하여 원고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가. 이 사건 해고 전에 구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해고일자로 기재된 2021. 10. 15.이 원고의 해고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0. 15.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도,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해고시기가 2021. 9. 16.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자신을 구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직원 M에게 원고를 해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M가 구두로 해고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잠시 후 다시 ‘당신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 퇴직금을 고려하면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고 연차휴가가 소진된 날을 해고로 하면 당신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인 점(원고 제출의 2023. 4. 21.자 준비서면 제5면 참조), ③ 원고는 2021. 9. 16. ‘2021. 9. 13.부터 2021. 9. 17.까지’, ‘2021. 9. 23.부터 2021. 9. 24.까지’, ‘2021. 9. 27.부터 2021. 9. 30.까지’, ‘2021. 10. 1.’, ‘2021. 10. 4.부터 2021. 10. 6.까지’의 연차유급휴가를 각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1. 9. 16.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가.”를 “나.”로, 제13면 제7행의 “나.”를 “다.”로, 제16면 제17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1행, 제13면 제18행의 “증인 M의”를 모두 “제1심 증인 M의”로, 제9면 제2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2021. 9. 16.”을 “이 사건 해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2021. 9. 16. 당시에는”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피고가” 다음에 “2021. 9. 16.경 또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0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승인 하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은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7일 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갑 제3호증 참조), 원고는 2021. 9. 16.에 이르러서야 이미 결근한 날짜를 포함하여 2021. 9. 13.부터 2021. 9. 17.까지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갑 제9호증 참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결근한 것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