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의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 D와 제3채무자인 피고 간에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D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가지는 채권"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피고가 위 유보금을 유보한 것 자체뿐만 아니라 V<1>를 위하여 수억 원의 돈을 유보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유보금의 산정 및 보관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 및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F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지급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합500909 판결<2>)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합계 2,418,853,000원(V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 포함)을 유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3>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유보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2쪽 밑에서부터 제2행의 "손해액을"을 "손해액(AD 또는 AE으로부터 몰취하여야 할 계약금 상당액)"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12행의 "제2추심명령의"부터 제15행 마지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2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E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등 채권'으로, '원고 A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지는 관계에 있지 않다. 설령 원고 A의 집행채권인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E 또는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아니라,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러한 우선변제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자 명의로 부과된 민원처리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목적(제1조)<4>,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제23조 제1항)<5>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민원처리비용'은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과정 또는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 A의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위 민원처리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행부터 제16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들은, 피고가 AD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5개 호실을 공매로 매도할 때, AD이 잔금 납부를 연체했는데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2층 12개 호실을 낙찰 받은 AE이 매수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AE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반환하는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추심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AD에 5개 호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AD이 당초의 잔금지급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몰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2층 12개 호실을 낙찰 받은 AE이 매수인의 지위를 AF에 이전하였을 때 피고가 위탁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20. 4. 29. 매수인을 AF로 변경해주고, AE이 기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은 채 반환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시 여러 차례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매가 유찰되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신탁계약의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AD이나 AE과의 계약 및 그 이행 과정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2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인 2021. 3. 5.에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발생된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추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같은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최성보 이준현
각주1) V는 피고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합병전 부동산을 7개 호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V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 합병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약 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향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등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각주2) 위 판결은 2021. 12. 11. 확정되었다(을 제5호증).
각주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0909 배당금 청구 사건 판결문 제18쪽
각주4) 이 신탁은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의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주5)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민원처리비용'은 '신탁설정전 근저당권 등 채권'(4호)이나 '위 근저당권 등 채권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5호) 보다도 선순위로 충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