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3. 선고 2023나2049593 판결

임금(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추가·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0면 제6행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수보험료 총액은 보증보험회사인 피고가 경쟁 회사를 제치고 더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커진다. ‘더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피고의 경영판단”(피고의 2023.11.30. 자 준비서면 제6면)과도 관련이 있지만, 근로자들의 성실하고 효과적인 근로제공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들이 경쟁 회사보다 더 많이 고객과 접촉하여 고객에게 더 좋은 조건의 보험계약을 제안할 때 ‘더 많은 보험계약 체결’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상금 총액은 원수보험료 총액보다 근로제공 관련성이 더 크다. 구상금(피고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은 근로자들이 채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을 청구하는지, 그 채권의 보전 조치를 언제 어떻게 취하는지, 추심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등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은 피고의 주요한 수입원인 원수보험료 총액과 구상금 총액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역시 근로제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10면 제14행 “약 200%에서 300%의 지급률”을 “약 175%(2013년 지급된 9개월분 지급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75%이다)에서 300%의 지급률”로 고쳐 쓴다.

○

제10면 제17행 “타당하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은 매년 300% 또는 275%가 지급되어 그 지급률도 일정한 편이라는 점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

제1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같은 법이 정하는 ‘근로복지’에서 임금을 제외한다. 사용자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의 성과 배분은 같은 법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정한 제81조와 같은 절(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특별성과급 역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기간(2006년부터 14년 이상 계속하여 지급), 지급률(2006년부터 175%~300%의 지급률로 지급되었고, 특히 2014년 이후로는 매년 300% 또는 275%의 비교적 일정한 지급률임), 지급 경위(각 기준연도의 경영목표와 지급기준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작성한 뒤, 기준연도 결산 후 경영목표 달성이 확인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연 1회씩 지급), 지급 기준(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원수보험료 총액, 구상금 총액도 그 기준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단순히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의 성과 배분에만 해당한다거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공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앞서 본 임금의 개념 요소(근로의 대가, 즉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를 충족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

제13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중간정산이 성립한 시점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은 중간정산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한다. 그 후에 어떠한 사정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미 성립·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그 후에 발생한 사정(임금의 소급 인상)이 단체협약과 같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따른 것이라면, 그 단체협약 등에서 ‘이미 발생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에도 해당 임금의 소급 인상을 적용할지’를 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 단체협약에서 ‘이미 발생한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에 해당 임금의 소급 인상 적용 여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면, 이미 성립·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는 임금의 소급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봄이 합치된 당사자의 의사에 더 들어맞는 해석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