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4면 6행의 "있었다" 다음에 "(이하 피고 위원회의 2019. 6. 11. 자 결의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결의가 기재된 문서를 '2019. 6. 11. 자 결의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4면 12행의 "35호증,"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4면 13행의 "10,"과 "13" 사이에 "12,"를 추가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각 확인청구
주위적 확인청구 2019. 6. 11. 자 결의서의 문언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위 결의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히 보직의 이동을 결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해고로서 그 양정도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은 해고가 아니어서 그 해고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해고의 무효 주장의 근거로 든 사정들을 근거로 유지하되, '2019. 6. 11. 자 결의는 그 내용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해고부존재확인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 확인청구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해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2021. 4. 21. 자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 대한 '보직 변경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2021. 4. 21. 자 합의서에 의해서 이 사건 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2021. 4. 21. 자 합의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해직(보직의 해제) 및 보직의 변경으로 변경하였음'의 확인을 구한다.
금전지급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해고가 아니거나, 해고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보직 변경 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처분 다음 날부터 2022. 11. 30.(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일인 2022. 12. 8.의 직전달 말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서 그 기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190,248,116원, 2 그다음 날부터 원고가 복직(원고가 해고가 없음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는 해고처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기재하는 대로의 표현을 사용한다)할 때까지 월 6,098,8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3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5,222,400원, 그리고 4 위 1, 3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1. 자 합의서 작성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해고로서 인정하고, 원고가 위 해고처분에 관하여서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해고처분이 부존재한다거나, 위 합의서 작성이 해고처분의 실효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4. 21. 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확인청구 및 그에 부수한 금전지급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 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모두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가 2021. 4. 21.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작성한 사실, 이들의 촉탁에 따라 2021.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공증인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4> 나)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는 명확하게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이 '해고'라고 지칭하고 있지는 아니한 채 단지 해당 일시에 있었던 피고 위원회의 결의 효력이 유효함만을 확인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결의의 내용도 '해직'으로 표현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결의 내용이 여전히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며, 합의서 제6조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향후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라고 기재하고는 있지만 위 사정들에 비추어 해당 문 구가 지칭하는 부제소의 범위가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 외에는) 결국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2021. 4. 21. 자 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명백하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해고임을 확인한다'와 같이 기재하고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소와 같은 각 확인청구 및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까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극적 입장에서 위와 같은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각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1 이 사건 처분이 애초부터 해고가 아니라 보직변경을 의미함에 불과하다는 점, 2 이 사건 처분이 해고라고 하더라도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합의해제, 합의해지 된 사정이 존재하는 점(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해고로서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결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2021. 4. 21. 자 합의는 사기, 강박,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로 체결되어 취소되어야 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합의해지 내지 합의해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함) 3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피고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각 근거로 하여 해고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즉, 2와 같이 해고의 무효사유를 포섭하고 있는 해고 처분 부존재 확인 청구로 볼 수 있다).<5> 따라서, 1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2 만약 '이 사건 처분이 해고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2021. 4. 21. 자 합의에 사기, 강박, 착오에 따른 취소사유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1. 4. 21. 자 합의의 합의해지 내지 합의해제 여부'(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여부등'이라는 표제 하에 판단한다), 3 '이 사건 합의서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성격(= 해고 처분)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8, 42, 43, 44, 46 내지 50, 54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해고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해고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보직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하는 내용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2019. 6. 11. 자 결의서는'remove from currentemployment and position'이라고 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으로도 직위(position)뿐만 아니라 고용관계(employment)로부터 원고를 이탈(remove)시킨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 결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긴 2019. 6. 11. 자 이메일(S가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을 수신하고 나서도 이 사건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 고 스스로가 재심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이 사건 소제기를 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해고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이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2019. 6. 11. 자결의서의 문언,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변론 진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내용이 '원고의 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해고처분이고, 피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을 해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후로도 원고는 계속해서 J대학에서 조교수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J대학에서의 근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근무와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J대학과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외형적으로만 고용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J대학에서 조교수로서 근무한 것은 피고와의 고용계약의 계속에 따른 것이 아니다.가 J대학은 2019. 6. 24. 결의번호 T을 통하여 원고의 고용(employment), 즉 '종전 U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피고 지회 타이페이 사무소가 제공하는 O<6> 예산을 통해 J (J대학) 교수로 고용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거기에 더해 피고 지회 대만 현장 담당자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 지회 대만 현장 담당자 직위는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처분(2019. 6. 11. 자 결의를 의미한다)으로 중단되었다. 다만 J 총장은 원고의 고용을 피고 지회 총무, 재무담당자와 논의한 후 원고에게 J 건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원고를 건강 증진 부서 교수로 계속 고용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서의 의미에 대해서 J대학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나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에 관하여서도 위 결의서 통지문에 '2019. 4. 1. 이후로 받은 급여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 지회 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데, 그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는 J와 피고 지회에서의 급여 중복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재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J대학은 2019. 6. 11. 이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목회직으로서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J대학이 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9. 6. 11. 이전까지는 목회자로서의 학생신앙지도 업무도 병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교수요원으로서 '건강촉진분야 강의 업무들만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즉,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해고, 목사신임서의 박탈)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안수 목사 지위가 피고와의 근로관계 요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에서 목사 안수 박탈 안건은 부결되고 목사신임서 박탈만 의결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안수 목사 지위는 일반적인'목사의 자격'을 의미함에 불과하고, 목사신임서가 특정 합회 내지 기관에 대한 고용을 표상하는 것이어서 목사신임서를 박탈한 이 사건 처분은 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의 근로관계 요체는 목사신임서에 있다고 보이고, 안수목사 지위는 일반적인 목사의 자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E 규정에서는 목사의 안수와 관련하여서 '목회 안수는 한 지역만이 아닌 세계 교회를 위한 신성한 소명으로 직원들을 구별하는 것이며, 따라서 폭넓은 자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Ordination to the ministry of a man, and thecommissioning of a woman are the setting apart of the employee to a sacred calling, not for one local field alone but for the world church and therefore needsto be done with wide counsel)'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근무규정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을 제38호증 347면, 전자기록 기준). 나 한편 피고 E 규정은 '목회자 자격증 - 목회에 대한 신성한 부르심을 보여주고 복음 사역을 위해 안수 받은 목회자 직원에게 발급된다(Ministerial Credential -Issued to ministerial employees who have demonstrated a divine call to ministry and have been ordained to the gospel ministry)', '목회자 신임서 - 목회에 대한 신성한 부르심을 보여주고, 합회 또는 대회/지역/구역에서 영적 지도자, 목사, 군(원)목, 또는 전도사로 임명된 목회자 직원에게 발급된다(Ministerial License - Issued toministerial employees who have demonstrated a divine call to ministry which is recognized by a conference or mission/field/section with an assignment as aspiritual leader, pastor, chaplain, or evangelist)'라고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가항의 규정내용과 위 정의규정을 종합하면, 안수 목사 지위는 일반적인 목사의 자격을 지칭하고, 목사신임서는 안수 목사 지위 취득을 전제로 구체적인 합회, 기관 등에 종사할 때에 요청되는 문서로 보인다(이 사건 합의서 제4항도 '원고가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원고의 목사신임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고용기관이 부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고용과 목사신임서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다 사업규정 및 행정지침, C 교회 요람(을 제49, 50호증)에 의하더라도, "합회/대회/필드를 통하여 자신들의 집합적 역량을 지니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사람에게 목사와 복음교역자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위해 말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권한은 합회 임원들의 서명과 일자가 적절히 기록된 위임장 곧 신임서를 줌으로 허락된다. 이렇게 수여된 권한은 신임서를 받은 개인의 고유권이 아니요 신임서를 준 단체의 고유권이다(위 교회 요람 214면)"라는 내용, "연합회 지역 내에 거주하며, 정년 또는 명예(60/30) 퇴직한 안수목사나 위임목사, 은퇴 전에 행정사역 신임 교역자 또는 문서교무사였던 자로서 신앙생활에 성실하고 교회 일에 협력하는 자들에게 명예 안수목사 신임서, 명예 행정사역 신임서, 명예 전임교사 신임서, 명예 문서교무사 신임서를 발급한다(위 사업규정 및 행정지침 - 다 01 35 은퇴 교역자들)"라는 내용이 각 존재하는바, 위 문서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목사신임서는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발급 문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 2019. 6. 11. 자 결의서(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고용관계와 직위로부터 원고를 해임(the removal of his employment and position)함에 따라(due to) 목사신임서를 철회한다(To withdraw the ministerial credential)'고 기재되어 있는바(2면), 이는 목사신임서가 고용관계와 직접적 관련을 지니는 문서 내지 자격임을 보여준다. 4 원고는 소외 V, W과의 전화통화녹음 내용(갑 제44, 45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사실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전화통화녹음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각각 2년, 4년여가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결의 당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위 소외인들이 결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이 결의의 성격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소외 V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21. 4. 21. 자 합의에 의해서 J대학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양료 연결을 위해서 (해고 처분은 맞으나 규정의 회피를 위해) 해고라는 문언을 의도적으로 해직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W의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시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고, 소외 W이 '원고의 호소를 청취하는 입장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전화통화녹음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해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전화통화녹음 내용만으로 2021. 4.21. 자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을 해고에서 보직변경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여부 등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을 제4, 15 내지 37,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해고로서의 유효요건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상실된 원고의 지위를 일부 회복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사후에 당사자가 2021. 4. 21. 자 합의를 체결할 자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2021. 4. 21. 자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분쟁은 위 합의를 통하여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해고 처분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2021. 4. 21. 자 합의에 대한 무효 내지 취소, 합의해지 내지 합의해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8.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그 조정 불성립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선행사건), 선행사건이 2021. 4. 8.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은 원피고 사이의 2021. 4. 21. 자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행사건의 소취하 종결 전까지 원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합의가 상당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는 제1항에서 "2019. 6. 11.에 있었던 피고 위원회 결의(결의번호 L)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원고는 아래 합의 외에 어떠한 인사 및 재정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종전에 있었던 이 사건 처분의 존재와 효력에 대해서 원고도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다. 원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 21.자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 없음(제1항), J대학과의 고용 및 그에 따른 급여, 항공료 등의 지급(제2, 3항), 원고에 대한 목사신임서 부여 관련(제4항), 대한민국 영토 내 피고 사택으로부터의 원고 퇴거(제5항), 2021. 4. 21. 자 합의에 대해 이의 부제기(제6항), 2021. 4. 21. 자 합의에 대한 공증(제7항)'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듯 이 사건 처분이 해고로서의 절차적,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21. 4.21. 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유효 여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위반(근로기준법 제27조)이나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 미보장과 같은 강행규정 위반 사유가 있고, 따라서 원피고가 2021. 4. 21. 자 합의를 통해서 이 사건 처분의 유효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선행사건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해고로서의 절차적,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였다고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유를 알면서도 2021. 4. 21. 자 합의를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취지를 잠탈한다거나 합의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1. 4. 21. 자 합의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21. 4. 21. 자 합의가 'O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과 '목사 신임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피고 측 규정상 원고가 O 신분으로 전환되려면 일정한 건강검진 절차를 통과해야 하나, 원고는 당시 건강상태 등으로 위 절차를 통과하여 O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해고)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목사신임서를 받을 수가 없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관련 규정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가 2021. 4. 21. 자 합의를 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의 사기 내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거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2021. 4. 21. 자 합의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 취소 주장'이라 한다).<7> (나) 또한 원고는 2021. 4. 21. 자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의 의미를 '해고가 아니라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할 의사'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변경할 의사 없이 위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사기 내지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원고가 합의의 중요 내용에 관하여 착오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21. 4. 21. 자 합의 체결 의사표시를 취소한다(이하 '제2 취소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공황장애를 않는 등 궁박한 사정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는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원고로 하여금 '해고를 수용하고, 약 22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하게 하되,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송사의 해결이라는 반대급부를 얻게 함으로써,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이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주장'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한 재심결의가 있었다는 것이 곧 2021. 4.21. 자 합의를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하는 것이다.<8> (2) 제1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4. 21. 자 합의에 대해 피고가 사기 내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합의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 지회의 2019-2020년도 업무규정(working policy, 을 제38호증,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은 영문 서류로서 책자로는 636면에 이르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실, 업무규정 중 '해외파견 봉사 규정들 - 일반(Intradivision Service Policies - General)'의 'M-N. 건강검진과 허가(Health Evaluation and Clearance)' 부분의 '70 10'항(이하 '건강검진 규정'이라 한다)에 다음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 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해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목사신임서를 회수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래로 자신에 대한 징계 내용과 징계 사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원피고 사이에 그 초안, 수정본의 회람 여부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기는 하나), 원피고 사이에 2021. 2.경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직전인 2021. 4. 초까지 상호간에 합의서 내용과 관련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조율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신뢰하는 P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피고 측과 카카오톡 등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선행사건의 소취하까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21. 4. 21. 당시 P 변호사가 현장에 입회하기도 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21. 5. 20. 그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었고, 합의서의 주된 내용이 대만 근무 조건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합의서 체결에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나 J대학 역시 원고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O 지위를 부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건강검진 규정은 피고 지회의 업무규정에 있기는 하나 일반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개별 약정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건강검진 규정은 제2항에서 고용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정기적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O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어,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O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J대학 교수 요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적 증상만으로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원피고 사이에 2021. 5. 20. 원고가 J대학에서 근무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까지 작성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그 무렵 자신이 O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J대학 담당자에게 3개월의 병가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병가 신청 이후에도 원고의 건강상태를 들어 원고의 O 지위를 부인한 바 없고, 병가의 조건,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기까지 하였다. 5 목사신임서가 특정한 집단에 소속되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문 서로서 고용관계를 표상하는 데에 반하여, 안수 목사 지위는 일반적인 목사의 자격을 의미하는 점,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해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목사신임서를 회수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으나, 여전히 원고에게 안수 목사 지위는 유지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아 목사신임서가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아닌 피고 교단의 다른 연합회나 지회와 고용관계를 맺고 목사신임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합의서 제4항도 '원고가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원고의 목사신임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고용기관이 부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제4항은 수정을 거쳐 최종 문안에 반영된 것으로 원고가 그 변호사와 함께 검토와 협상의 기회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4. 21. 자 합의에 이 사건 처분의 성격(해고 처분)을 '해직(보직의 해제) 및 보직의 변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는 제1항에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정하고 있는데(을 제1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그 문언의 기재 내용과앞서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해고 처분'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처분이 해고 처분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효력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에서는 '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V이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해고'가 아닌 '해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마치 해고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외양이 존재하기는 한다. 3 그러나, 그보다 앞선 제1항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바, 제2항을 제1항의 문언적 해석과 무관하게 '보직의 변경'을 의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의미가 모호한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V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제1항에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그 의미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역시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부양료를 지급받게 할 목적이 협상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를 상대로 선행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위 소송은 취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는 수차례 합의서 문언의 수정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므로(그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원고가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궁박 상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가 합의를 통해서 얻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021. 4. 21. 자 합의가 묵시적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결의가 있었다는 것이 곧 2021. 4. 21.자 합의를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갑 제11,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 4. 21. 자 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병가를 신청하자 담당자가 2021. 6. 28. 원고에게 '2021. 5. 1.부터 O가 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2021. 7. 9.경 피고와 J대학에서 2021. 6. 17.부터 병가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최대 1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개월은 급여 전부를, 다음 3개월은 급여 75%를, 그 이후 6개월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와 달리 병가로 인해 한국 사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대만 거주 시 세금 문제로 한국에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2021년 내에는 대만에 갈 수 없고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7. 20. 이 사건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근무지가 대만임을 분명히 하되, 2021. 6.17.부터 2021. 12. 16.까지 병가 신청을 허여하였다. 3 원고는 2021. 12. 17. 자로 유급병가 6개월을 전부 소진한 후에도 즉시 대만으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대만 복귀, 6개월 무급휴직 신청, 체결된 근로계약(을 제4호증) 해지 후 Y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에 사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2. 2. 22. 자로 피고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해고)과 관련된 사항을 재조사하였고, 다른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위원회의 이와 같은 재조사가 2021. 4. 21. 자 합의를 해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재심 결의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거듭 요구하고 대만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 주장이 타당한지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달리 위 재조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해고)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원고에 대한 목사신임서와 별개로 원고에 대한 목사 자격증(안수증)의 효력은 유지되었다. 원고는 O 기간이 끝나면 피고 교단의 Q연합회 산하 R합회 목사로 일하는 것도 계획 중 하나로 두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에 협조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원고가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원고의 목사신임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원고의 고용기관이 부여할 수 있다)을 두었다. 아울러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은 초안으로부터 변경된 내용과 형태로 최종 문안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변호사와 함께 검토와 협상의 기회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정한 목사신임서 부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1. 4. 21. 자 합의에 대한 피고의 해석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설령 2021. 4. 21. 자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부인하는 상대방에 대하여까지 소송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2021. 4. 21. 자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을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의미를 부인 내지 왜곡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을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도 보아 판단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고, 2021. 4. 21. 자 합의 역시 이러한 해고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합의의 내용을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예비적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요건 구비 여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판단 예비적 확인청구의 소송요건 중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로 이 사건 처분(해고)을 해직(보직의 해제) 및 보직의 변경으로 변경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주위적 확인청구와 외형적으로 다른 형태의 확인청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사건 처분(해고)이 이 사건 합의서로 인해서 해고 처분으로서의 실질을 상실하였다, 즉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비적 확인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합의서가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을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주위적 확인청구 대상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6. 11.에 한 해고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다투면서 일종의 공격 · 방어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주위적 확인청구와 별도의 청구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만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내지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부제소 합의의 존재 여부나 주위적 확인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면서 2021. 4. 21. 자 합의의 성격이 다투어진 바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서 21면 3)항에서 이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을 결하여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가정적 본안 판단 설령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가 주위적 확인청구와 그 확인의 대상을 달리하여 별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주위적 확인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4. 21. 자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을 종전의 해고 처분에서 '해직(보직의 해제) 및 보직의 변경'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예비적 확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주위적, 예비적 확인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즉 '이 사건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무효인 해고 처분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확인청구가 각 기각, 각하되므로, 원고의 금전 지급청구는 그 청구의 전제가 충족되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기각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각하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한 기각 판결로 바꿀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확인청구는 각하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확인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2019. 6. 11. 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각주1)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6. 11.에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해고 자체의 무효 사유 등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반면, 해고처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는 위와 같은 해고처분 자체의 무효 사유 외에도 해고처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등 더 넓은 부존재 사유도 포괄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변경은 단순히 오기의 정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교환적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당초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2020. 4. 2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1. 4. 21.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부존재확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삼았고 예비적 확인청구를 추가하였다. 각주4) 서명은 2021. 4. 21.에 이루어졌으나사서증서 인증은 약 1개월 뒤인 2021. 5. 20.에 받았다. 각주5) 원고는 '2021. 4. 21. 자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을 해고가 아닌 해직(보직의 해제) 및 보직의 변경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해고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주위적 확인청구의 청구원인으로까지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합의의 취소사유로서 '2021. 4. 21. 자 합의가 이 사건 처분을 해고가 아닌 해직 및 보직의 변경으로 변경하는 것인 줄로 알고 합¦ 각주6) 의를 체결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는 피고의 강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거나 원고의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을 주위적 확인청구에서 판단한다. 아래 예비적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이 부분 주장은 사실상 주위적 확인청구에 포섭되는 주장으로서, 원고가 이를 임의로 나누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기는 하나 주위적 확인청구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다. 각주7) 피고 지회 파송선교사(M 이하 'O는 피고 지회 파송선교사를 의미한다). 각주8) 원고는 2024. 10. 11. 자준비서면에서 제1심 법원에서의 위 주장을 명백하게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각주9) 이 부분 주장도 제1심 법원에서 제기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에 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한 바 없고 제1심 법원에서의 주된 공방 대상은 소송요건인 부제소 합의 존부였으므로, 본안 판단을 함에 있어 원고가 위 부분 주장도 유지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