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20548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3쪽 표 안 5행의 “설게”를 “설계”로, 7쪽 표 안 7행의 “인허가 어부”를 “인허가 여부”로, 8쪽 9행의 “해지한다”를 “해제한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2행의 “지급예정금액 합계 1,743,951,172원”을 “지급예정금액 합계 925,063,700원”으로 수정하고, 6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기지급금액의 합계를 4,580,593,178원으로 수정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합계가 4,627,794,3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2행의 “다툼이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해서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과 E 사이에 2020. 7.경 이 사건 각 계약의 공사기간을 2021. 11. 15.로 연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들과 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갑 제93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합의서는 원고들과 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로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연장 대상은 이 사건 에너지효율화사업계약의 공사기간이고, 그 연장을 위해 위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G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며, 다른 한편 합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E는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 합의서를 타방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하기까지 한 만큼<1> 위 합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계약의 공사기간이 2021. 11. 15.로 연장되었다거나 피고에게도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0쪽 19, 20행의 “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사용승인 업무는 E 내지 피고가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제4-7조 제1항은 도급인(E, 이하 같다)이 수급인(원고들, 이하 같다)에게 계약 발효일 후 15일 이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는 수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업부지에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며, 비법률적 또는 사실상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1항의 의무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업부지로의 출입 및 이동통로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지 접근의 방법이 용이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부지 접근에 대한 통로, 방법 등 모든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수급인은 사업부지에서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출입 및 이동 통로 등 사업부지로의 접근 경로가 적절하고 충분함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수급인은 용역 수행에 있어 수급인(수급인의 하수급인 포함)의 교통 내지 인력으로 인해 도로나 교량에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 주의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부지로의 접근경로 이용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위 접근 경로 활용과 관련한 방향 안내 등 표지판의 설치, 교통 안내원의 배치, 접근 경로에 해당하는 도로 및 교량 등의 유지 보수 및 개선, 접근 경로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및 관련 손해의 배상 등은 모두 수급인의 비용으로써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거의 사용을 포함해서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출입 및 이동 통로 등과 관련해서는 E 내지 피고가 아니라 원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제1심판결문 11쪽 10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제1-3조 제3항은 “본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EPC 용역은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포함하나 그에 제한되지 않으며, 본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본 사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계, 조달, 시공 내지 건설 그리고/또는 준공(시운전, 성능시험, 신뢰성 시험 등 준공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포함)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고 그 업무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인허가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1항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한 승인을 포함하여 본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직접 또는 도급인을 대신하여 즉시 취득하고 계약기간 내내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수급인은 그 비용으로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자재 수출입 면허를 해당 수출국, 관련 국가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취득하고,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기자재를 사업부지에서 조립․설치함에 있어 관련법령상 일정한 인허가가 요구될 경우 직접 또는 도급인을 대신하여 그 인허가 등을 취득하고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은 위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직접’ 또는 ‘도급인을 대신’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요구되는 통합허가는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모든 인허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직접 또는 피고 내지 E를 대신하여 이를 취득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은 시설공사 전반에 필요한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 수주하는 이른바 EPC 용역계약이라는 것이고, EPC 용역업체는 공사 전반에 관한 전문가로서 설계, 조달, 시공을 기술적으로 수행하는 것 외에 위 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의 취득 및 유지 업무까지 관여한다는 것인바,<2> 원고들과 E는 이 사건 시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의 업무 내지 책임 범위를 정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사업성 민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 내지 E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근주민 등의 동의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라면 이는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원고들의 업무로서 원고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E는 2019. 6.경 I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고,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권(이 사건 구거의 사용승인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포함)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공사 승계계약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업권<3>을 취득했는바, 원고들은 ‘위와 같이 양수한 사업권에 법률상의 제한 내지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 내지 E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위와 같이 해당 사업권을 취득한 이상 그 사업권과 관련한 법률상의 제한 내지 장애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한 제반 인허가의 취득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이 책임지고 그 하자를 치유하거나 새로운 인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제1심판결문 11쪽 마지막 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체결 전 원고들과 피고 및 E 사이에 주고받은 위와 같은 현황표 등을 근거로 각종 인허가 업무를 피고 내지 E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현황표 등은 계약 체결 전의 문서로서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등에는 첨부되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각종 인허가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은 현황표 등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내지 E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2쪽 8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피고 내지 E가 이 사건 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한 인허가의 취득을 피고 내지 E의 책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J를 통해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은 원고들에게 인허가의 취득․유지 의무를 부여했을 뿐 피고 내지 E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없고, 인허가 신청이 피고 내지 E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어떤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것을 도리어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8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지 환경오염시설법상의 통합허가 등을 받지 못해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 내지 E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환경오염시설법상의 통합허가와 같은 제반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 만큼 그 귀책사유가 피고 내지 E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그 성립 당시부터 I 명의의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사용승인과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정통보 자체에 법률상의 제한 내지 장애가 있어서 이를 E가 적법하게 양수받을 수 없었는데, 원고들은 그러한 제한 내지 장애가 없다는 동기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2024. 2.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하거나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액, 즉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에 해당하는 3,808,906,878원(=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4,580,593,178원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을 믿고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 925,063,700원 – 이 사건 시설공사 선급금 1,696,7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은 피고 내지 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출입 및 이동 통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접근 방법이 용이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직접 또는 도급인을 대신하여 취득하고 계약기간 내내 유지할 의무가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E가 I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사용승인이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동기의 착오가 있다거나 그 동기가 피고들에게 표시되고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더욱이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요구되는 제반 인허가와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허가의 구체적인 취득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들의 인허가 취득․유지 의무는 어느 한 인허가의 취득․ 유지 방법이 좌절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할 의무로 해석되고, 특정한 인허가의 취득․유지 방법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원고들이 ‘피고 내지 E가 I로부터 이 사건 구거 및 사업권 관련 인허가를 양수하는 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인허가를 취득․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방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원고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유지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특정 인허가의 취득․유지 방법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인식한 인허가의 취득․유지방법이 실제로는 불가능했다거나(인근주민 등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해당 인허가의 취득․유지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피고 내지 E도 같은 방법을 인식하였고 그것을 서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의 내용에 대해 착오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피고 내지 E가 위와 같은 착오를 유발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내지 E가 단순히 I로부터의 인허가 양수 방법을 제시ㆍ논의한 것을 넘어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 내지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출입 및 이동 통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접근 방법이 용이함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의 접근 경로가 적절하고 충분함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되며(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제4-7조 제3항), 어느 한 인허가의 취득․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 다른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ㆍ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원고들이 I로부터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사용승인과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에만 주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그 착오가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을 통해 “수급인은 해당 업계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로써 사업부지 및 그 주위지표, 지상, 주변 또는 지하구조물 기타 물체를 포함하여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상태, 인공적 또는 자연적 상태, 지상 또는 지하(지하수를 포함함)를 검사하였고, 현존하는 도로, 토양, 지하, 수로의 성질, 지장물 기타 본 사업 및 각 사업부지의 법률상 사실상 현황, 상태 및 권리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였으며, 본 사업의 시행 및 용역의 수행에 관련법령상 또는 사실상 제한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나 사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보증하기도 했다(이 사건 시설공사계약 6-1조 제7호)].

5)

따라서 원고들은 그 주장과 같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각주1) 원고들이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위 합의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들 2024. 2. 20.자 준비서면-항소이유서⑴-

각주3)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권은 I가 추진하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권을 의미한다(원고들 2022. 12. 19.자 준비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