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3나20590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D의 반소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D에게

1)

원고(반소피고) A는 2,1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5. 9.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 H는 8,9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5. 9.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D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D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D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H와 피고 D는 자매이고,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D는 경기 가평군 E 소재 사업체로서 남편인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G'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과 사업자등록을 받지 아니한 'F'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H는 2018. 9.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원고 A는 2018. 1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각 이 사건 펜션과 F(이하 '이 사건 펜션 등'이라 한다)에서 객실의 청소, 음식물 처리, 손님응대, 객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펜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제반 금융거래는 원고 H의 딸인 I 명의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I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1. 6.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하 '강원지청'이라 한다)에서 각 '체불사업주'로 '사업장명: 이 사건 펜션, 실제 대표: 피고 D, 명의대표: 피고 C'으로 하고, '체불근로자: 원고 A, 근무기간 2018. 12. 25. - 2020. 2. 29., 체불임금등내역: 25,633,930원(= 임금 23,532,420원<2> + 퇴직금 2,101,510원)'과 '체불근로자: 원고 H, 근무기간: 2018. 9. 13. - 2020. 5. 25., 체불임금등 내역: 37,694,146원{= 임금34,639,660원 + 퇴직금 3,054,486원}'으로 하는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펜션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8. 1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A의 임금 23,532,420원 및 퇴직금 2,101,510원과 2018. 9.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 H의 임금 34,639,660원 및 퇴직금 3,054,486원을 각 당사자 간 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3150호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8. 11. 선고 2021고정594 판결로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0(갑 제6호증의 3은 을 제3호증의 1과 같고, 갑 제6호증의 10은 을 제1호증의 6, 을 제7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4, 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N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 A는 2018. 1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원고 H는 2018. 9.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각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펜션의 공동사업주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H가 2018. 9. 13.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원고 A가 2018. 12. 25.경부터 2020. 2. 29.경까지의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펜션 등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과 피고 D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펜션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각 기간 동안 근무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각 돈 상당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인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으로 원고 A에게 25,633,930원, 원고 H에게 37,694,146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D는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펜션 등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펜션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생활하도록 하였을 뿐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내지 임금지급 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의 위 주장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심리되어 배척된 자신들의 주장을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재론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나 피고들 제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펜션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피고 C도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펜션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 즉, 1 피고 D가 이 사건 펜션의 실제 운영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 D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2 피고 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펜션과 F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펜션 등을 관리한 것도 본인이며, 원고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사업주 역시 본인이다'라거나 '본인이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인 피고 C이 명의대표이고 본인이 최종 책임자로 실질경영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펜션에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원고들도 피고 D만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정인 또는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피고 C은 명의상대표자이고, 원고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자는 피고 D가 맞으며, 실질적인 사업주이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 D를 고소한다'거나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정을 제기한 자는 피고 D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D가 이 사건 펜션 등의 예약상황, 이용객 확인, 청소상태 불량 등 조치를 전화로 직접 지시하였고, 이용객이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피고 D에게 전화하면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이에 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피고 D가 이 사건 펜션 등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인 피고 D의 아들, 남편인 피고 C과 원고 H의 딸인 I를 통해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4 원고들이나 이 사건 펜션 등에서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의 기간 근무한 O 등 이 사건 펜션 등의 근로자를 이 사건 펜션 등에서 근무하도록 고용하고 그들과 임금 등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거나 O 등의 임금을 정한 것도 피고 D이고, 피고 D가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I 계좌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그 운영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C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C이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25,633,9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H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37,694,1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5.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8.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아래 항목과 같은 각 금원의 합산액인 209,895,576원{= 제1 청구 130,078,576원<3> + 제2-1 청구 10,000,000원 + 제2-2 청구 31,917,000원 + 제3-1 청구 19,900,000원 + 제3-2 청구 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각 52,473,894원<4>(= 제1 청구 32,519,644원 + 제2-1 청구 2,500,000원 + 제2-2 청구 7,979,250원 + 제3-1 청구 4,975,000원 + 제3-2 청구 4,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5> 1)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수입 관련 원고들은 I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1 2018. 11. 1.부터 2020. 5. 31.까지 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펜션 등의 이용객들로부터 야외 숯불 등에 관한 그릴 비용이나 추가인원 등에 대한 대가(이하 '현장결제 비용'이라 한다)로 합계 13,944,000원을 지급받았고, 2 2018. 12. 24.부터 201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펜션 등의 이용객들이나 피고 D로부터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6,134,57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돈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거나 차용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1 청구'라 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 관련

가)

원고 H의 딸 I가 혼인을 하게 되어 2020. 2. 20. 혼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 H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은 아들 K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로 하여금 위 혼수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 카드대금을 K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00,000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차용금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으로 위 1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2-1 청구'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8. 9. 13.부터 2020. 5. 23.까지 I 계좌를 통하여 원고들에게을 제1호증의 9의 기재와 같이 합계 31,917,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인 위 돈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제2-2 청구'라 한다).

3)

대위지급 관련

가)

원고 H는 계주 L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3구좌의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계금 수령 이후에 계불입금 합계 19,9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 D가 계주 L에게 원고 H의 미지급 계불입금 19,9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19,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3-1 청구'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펜션 등 근처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는 P에 대한 물품대금 18,000,000원을 원고들 대신 P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 '제3-2 청구'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D가 이 사건 펜션 등을 그 사업자등록 명의와 달리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펜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펜션 등의 이용객들로부터 현장결제 비용을 I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1 원고들이 2019. 4. 1.부터 2020. 2. 28.까지 사이에 합계 4,254,000원<6>을 지급받았고, 2 원고 H가 2020. 3.1.부터 2020. 5. 25.까지 사이에 합계 1,890,000원<7>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2018. 12. 24.경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모두의 임금을 합하여 월 2,500,000원을 지급하고 현장결제 비용은 원고들이 갖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월 2,000,000원밖에 못 준다. 나중에 가능하면 차액 분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거나 '원고들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하면 현장결제 비용은 원고들에게 못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포함한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취지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루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원고들의 임금액이나 그 임금에 현장결제 비용을 포함시키는 확정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액이나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들의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약정 임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기초하였고, 원고들 역시이 사건 본소로써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현장결제비용을 공제함이 없이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공동하여 2018. 12. 25.부터 2020.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H는 2018. 9. 13.부터 2018.12. 24.까지의 기간과 2020. 3. 1.부터 2020. 5. 25.까지의 기간 동안(이 기간 동안 원고 A가 이 사건 펜션 등의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펜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므로, 위와 같이 관리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 수익으로서 원고 A는 2,127,000원(원고들이 공동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운영수익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운영수익 지급의무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수익을 취하였다고 보임에 따라 그 전체액에 대하여 공동하여 부담하나, 피고 D가 분할채무로 보아 그 지급을 구하므로 그에 의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서 위 기간 동안 발생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펜션 등의 수익금 4,254,000원을 반분한 금액이다)을, 원고 H는 4,017,000원(= 위 2,127,000원 + 2020. 3. 1.부터 단독으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1,890,000원)을 각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자로서 운영수익 귀속자이자 사용자인 피고 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더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위 인정범위를 넘는 현장결제 비용 상당액 및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수익 116,134,576원을 지급할 의무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그 주장과 같은 현장결제 비용 및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운영수익 116,134,576원은 2018. 12. 24.부터 2019. 5.31.까지의 기간 동안 I 계좌에 입금된 돈의 합산액으로 보이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앞서 본 현장결제 비용과 뒤에서 살펴볼 피고들이 I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원고들(또는 원고 H)이 이 사건 펜션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위 피고들 주장의 기간 동안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한 현장결제 비용을 수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펜션 등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 D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펜션은 피고 D가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 C이 피고 D와 공동운영자라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펜션의 공동 운영자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C이 원고들에게 그 수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그 주장의 각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국 피고 D에게 원고 A는 2,127,000원, 원고 H는 4,01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 중 피고 D의 제1 청구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D의 나머지 제1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피고 C의 제1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제2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제2-1 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H의 딸인 I는 결혼을 앞두고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2020. 2. 20.경 피고들 아들 K 명의의 신용카드인 S카드로 J 판매점에서 11,64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나중에 피고들이 K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 H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H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로부터 약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는 피고 D의 조카인데 피고 D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 H 딸인 I의 혼례비 10,000,000원 가량 부담하는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원고들에게임금을 미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위 혼수비용으로 사용한 약 10,000,000원의 언급 없이 '피고 D가 원고 H를 대신하여 계불입금 23,000,000원 정도 부담하였는데 원고 H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과 I가 '2020. 2. 18.J에서 10,000,000원 가량의 물건을 구매했고, 물품대금은 원고 H가 수령할 계금으로 피고 D와 사이에 정산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고 H는 피고 D와 함께 계주 T의 순번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 H가 지급받을 3구좌의 계금 약 30,000,000원 중 약 20,000,000원만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H가 3구좌의 계금을 모두 수령하고도 일부 계불입금을 미납하여 피고 D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 중 제2-1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2 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D가 2018. 9. 13.부터 2020. 5. 23.까지 I 계좌에 상당한 돈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우선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송금액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D로부터의 위 각 송금액을 수령하여 31,917,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D가 이 사건 펜션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을 통해 이를 운영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D는 '자신이 이 사건 펜션 등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펜션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 D에게 매번 청구하면 D가 자신의 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I 계좌를 통하여 필요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D가 2018년 I 계좌에 송금한 돈 중 10,000,000원은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 중 원고 H의 몫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 중 제2-2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청구 부분

가)

제3-1 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T이 계주로 2018. 1. 경부터 2019. 9.경까지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총 21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피고 D와 그의 보증 하에 원고 H가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계에서 원고 H는 2018. 4.경(4번), 2018. 8.경(8번), 2018. 11.경(11번)에, 피고 D는 2018. 6.경(6번), 2019. 7.경 (19번)에 각 계금을 수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2 원고 H는 2018. 1. 22.부터 2018. 11. 28.까지 사이에 매월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2018. 4.경10,700,000원, 2018. 11. 28. 10,2000,000원의 각 계금{통상 계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금은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의 합계액<8>에서 그 때까지 당해 계원의 미지급 계불입금이나 계모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을 지급하게 되므로, 원고 H가 지급받은 위 금원이 곧 계금 전액이라 하기 어렵다}을 I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2018. 11.경 위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L에게 나머지 계불입금 합계 19,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3 원고 H는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019년경 시작한 계와 관련하여 3구좌의 계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계금을 모두 받은 이후에는 계금을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4 I가 '2020. 2. 18. J에서 10,000,000원 가량의 물건을 구매했고, 물품대금은 원고 H가 수령할 계금으로 피고 D와 사이에 정산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혼수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2020. 2. 20.경 피고들 아들 K 명의의 신용카드인 S카드로 11,640,000원을 결제한 사실, 5 피고 D는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L에게 이 사건 계와 관련한 원고 H의 미납된 계불입금 19,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가 원고 H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가입초기인 2018. 1.경부터 2018. 10.경까지 I 계좌를 통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다가 2018. 11.경 3구좌째인 마지막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바, I 계좌에 2018.8.경 지급받을 예정이던 2구좌째의 계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은 없으나 그 계금 지급시점 이후에도 2019. 10.경까지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한 점, 나 원고 H는 피고 D가 '이 사건 계를 들어 2회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니 계금으로 20,000,000원을 원고 H가 수령해서 이 사건 매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라. 나머지 계불 입금도 자신이 납부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계에서 계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후 피고 D가 원고 H가 수령한 계금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H가 19,302,600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H의 주장과 달리 원고 H는 이 사건 계에 3구좌를 가입하였고, 이 사건 계의 시작일인 2018. 1.경부터 마지막 계금 수령 이전까지 계불입금을 납부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H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다 원고 H의 딸인 I는 혼수비용 약 1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의 계금 10,000,000원을 언급하고 있고, 관련 형사사건 공판과정에서 원고 H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도 이 사건 계에서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일부 계불입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원고 H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 D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피고 D는 원고들이 F을 잘 운영한 것의 보답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 H는 계주인 L에 대한 피고 D의 보증으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에서 계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 일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D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 H는 이로 인하여 계주 T에 대한 19,900,000원의 계불입금의 지급의무를 면했다). 따라서 원고 H는 피고 D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D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미납된 계불입금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 H와 피고 D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하여 또한 피고 C이 원고 H에 대하여 각 구상권을 가진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 중 피고 D의 원고 H에 대한 제3-1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제3-1 청구에 관한 주장과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제3-1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3-2 청구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원고 H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펜션 등을 관리하면서 2017.4.경부터 2019. 7.경까지 이 사건 매점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2 이 사건 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당초 피고 C으로 되어 있다가 2019. 8.경 원고 H의 딸인 I로 변경되었고, 2019. 7.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매점의 카드매출액 등 수입은 피고들 측에 귀속된 사실, 3 P는 2019. 5. 3.까지 이 사건 매점에 공급한 과자 및 음료 등 대금을 피고 D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매점의 물품대금을 원고들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위 2017. 4.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피고 D가 지급받은 이 사건 매점의 카드매출액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점의 수익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점은 이 사건 펜션 등과 마찬가지로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D가 실제 운영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 중 제3-2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D에게 원고 A는 2,127,000원(제1 청구 관련), 원고 H는 8,992,000원(= 제1 청구 관련 4,017,00원 + 제3-1 청구 관련 4,9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5.17.부터 원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D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D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각주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제적등본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부상 이름인 원고 'H'로 정정 기재한다. 각주2) 이는 해당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포함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곱하여 산정한 월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다. 뒤의 퇴직금도 그 기초인 평균임금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하였다. 이하 같다. 각주3) = 13,944,000원 + 116,134,576원 각주4) 이는 위 합산액 209,895,576원을 채무자별로 안분함에 따라 2로 나눈 후, 다시 그 금액을 채권자별로 안분하여 2로 나눈 것이다. 뒤의 각 항목별 청구액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각주5) 피고들의 반소장 기재에 의하면, 전체적인 취지상 위 각 항목의 합계액 상당 돈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하여 그 잔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합계액 전부를 반소청구로서 구하고 있다{즉, 본소청구에 대한 변제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소장 기재상 '원고들은 월 3,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하단에 '원고들은 직접 운영비용 상당액 명목의 또는 피고들로부터 2018. 12. 24.부터 2019. 5. 31.까지 116,134,576원을 지급받아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 임금 39,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에는 위 116,134,576원 전액의 청구 부분(이를 각 채권자인 피고들이 각 채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구하여 각각 구한 결과 위 금액을 4로 나눈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이 포함되어있다}. 각주6) 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돈이다. 각주7) 위주 이는 계금을 수령한 계원의 경우 그 수령 이후 당초 정하여진 계불입금에 추가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까지 포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