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602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K, P, Q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및 제10면 제3행의 각 “A, S”을 “A, 제1심 공동원고 S”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의 “4호증의”를 “4, 45, 48, 62호증의”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그럼에도”부터 같은 면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지침 제4항을 적용하여 군경력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호봉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적당한 방법에 의해 주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의 위 규정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청원경찰들과 원고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분부터 2023. 3.분까지의 기간 동안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5호증,”을 “5, 7, 44, 47호증,”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③”부터 같은 면 제9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29. 해양수산부와 항만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특수경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특수경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경비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8. 5. 29. 해양수산부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진행된 정규직 전환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정규직 전환시험 및 보수수준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의 청원경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회의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원경찰로 채용되는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에 관하여 1호봉 내지 3호봉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피고의 제안을 수용한 점, ④ 2019. 1. 초경 청원경찰로 채용된 특수경비원들 다수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었고, 특히 원고 A, F, O는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 분회장 등의 자격으로 2018. 5. 29. 개최된 회의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원고 A 및 2018. 5. 29.자 회의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국장 자격으로 참여한 AJ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밴드(이하 ’AK 노동조합 SNS’라고 한다) 계정에 해양수산부와 사이의 정규직 전환 협의과정에 대한 소식을 게시하였는데, 원고 A이 2018. 8. 22. AK 노동조합 SNS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8. 22. 해양수산부와 사이에 2018. 5. 29.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규직 전환시험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은 AK 노동조합 SNS뿐 아니라 노동조합 교육 및 전체모임을 통해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알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와 원고 K, P, Q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