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4. 4. 3. 및 2024. 7. 11. 서울중앙지검 2024불제164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사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 및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24. 7. 25.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공소장 2쪽 10행에서 3쪽까지 및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강남구 Q건물, 지하 R호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2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32,236,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측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6,000,000원(세액 5,6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까지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69,577,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8,701,814,1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변경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