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931 판결

2023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2023고합228 사건의 1항, 2.가.1)항, 2.나항, 2.다항, 2. 라항의 각 죄, 제3 원심판결, 제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제2 원심판결 중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Z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징역 1년 6개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제4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4건의 항소사건(다만 제3 원심판결과 제4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미 병합된 후 이 법원에 이송되어 1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항소사건 번호는 3개이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와 나머지 원심판결의 각 죄는 단절되므로, 병합심리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와 나머지 원심판결의 각 죄는 따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를 제외하고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 가.2)항의 죄 부분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한 파기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4항에서 판단한다.

4.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들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2 원심판결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