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4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E, L, P, T와 공모하여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피해자 B(이하 ‘피해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주한 뒤 인력을 허위로 등재하고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2,60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행위는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K의 직원들에게 기망 행위를 위한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 금액의 규모,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K 명의의 계좌로 편취한 이득액은 13억 원 정도인데, 그중 일부는 E 등에게 교부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이득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기관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거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사정들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이재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