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노35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LSD 8장(증 제4호, 감정소모분 제외), 우편물봉투 일체(B)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8장(가액 약 80만 원)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량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LSD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종전에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