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하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 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이 합계 16억여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외부 감사기관에게 제공할 회계장부를 조작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F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전부 상환하지도 못하였고, 결국 ㈜C에 대출을 실행하였던 금융기관들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는 사실상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였으므로, 다른 주주나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이 종료된 이후 약 7년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인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 ㈜C가 금융기관들로부터 약 450억 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CT의 주식 15,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 합계 26억 원가량(2010. 3. 31.자 697,950,100원, 2011. 3. 31.자 414,780,000원 및 주식회사 CT이 피고인 또는 위 금융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탁한 배당금 합계 1,480,500,000원)이 피해자 ㈜C에 입금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횡령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피해자 ㈜C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현재 간암 투병 중), 경력,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