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누319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8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2쪽 7행~3쪽 1행)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공사를 수주하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일용근로자로 수시 채용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해왔다. 참가인도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2021. 4. 30. D 제2전시장 건립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

2)

원고는 참가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현장소장 E을 통해 참가인에게 2021. 5. 6. 부산기장 공사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1. 5. 28. F모텔 공사현장에서도 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3쪽 14행~6쪽 글상자 아래 9행)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20행의 "'D 제2전시장 건립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D 공사"로 고친다.

○

4쪽 13행의 "2021. 5."를 "2021. 5. 내지 6."으로 고친다.

○

6쪽 글상자 아래 5행의 "없다."부터 7행까지를 "없다'고 진술하였다."로 고친다.

라.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13. 6. 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3. 6. 26.부터 2021. 4. 30.까지 8년 가까이 유지되었다.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로제공이 상당 기간 단절되었다거나 참가인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원고는 참가인의 2017년 고용보험이력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참가인이 2016. 9.부터 2017. 5.까지 G 주식회사 소속으로 H기관 사옥이전 신축사업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고용보험상 G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된 2016. 9.부터 2017.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로도 신고되어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1~2개월간 지원을 나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19년경 참가인을 I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신고하였다가 원고의 근로자로 정정 신고한 사례가 있는바, 고용보험이력은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G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참가인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매월 20일 이상(20~28일) 근무하였고, 원고로부터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의 임금은 근무일수에 일당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나, 임금 산정방식과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참여한 공사가 종료되면 참가인을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고, 일시적으로 참가인을 투입할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창고 정리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전속되어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비록 참가인은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근로자의 동의나 확인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을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8년 가까이 유지됨에 따라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계속적 근로관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사)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2013. 6. 26. 채용 당시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그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고 통보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측이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다는 등의 다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닌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사직 내지 자동 소멸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16.자 2018두4394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참가인은 2021. 4. 30. D 공사현장의 소장이었던 E을 통해 '일이 없으니 쉬어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원고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뿐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1. 4. 30.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참가인이 해고를 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 2, 11, 20, 21, 27, 28, 30, 33, 35호증, 을가 제4, 8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통상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공사가 종료되면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서 일을 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잠시 휴업하거나 대기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2021. 4. 30. D 공사가 종료된 후 참가인에게 '일이 없으니 쉬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뜻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2)

참가인이 2021. 5. 17. 19:38경 E과의 통화에서 '일 없다고 나가라 하니 나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도록 하니까 문제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E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통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이 인정될 뿐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

원고가 2021. 9. 8. 참가인에게 보낸 복직명령서에는 'D 공사가 준공되고 원고가 대구 주변에서 후속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부득이 참가인이 2021. 4. 30.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해고 통보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4)

원고가 2021. 5.경 참여하고 있던 공사현장 중 J빌딩 공사현장은 준공일이 2021. 6. 9.경으로 더 이상 인원을 투입할 수 없는 상태였고, K병원 공사현장이나 L 공사현장의 경우 배관업무 자체가 많지 않아 배관공인 참가인이 투입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2021. 5. 6.경 및 2021. 5. 28.경 참가인에게 부산기장 공사현장과 F모텔 공사현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가 2021. 9. 8. 참가인에게 보낸 복직명령서에 'D 공사가 끝나고, 원고가 2021. 5. 6. E을 통해 참가인에게 유일하게 자리가 남아있던 부산기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외지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충주 배관 하자보수 공사현장의 경우 참가인이 E과 함께 하루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에게 F모텔 공사현장에 근무할 것을 다시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E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참가인에게 부산기장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참가인이 집에 일이 있어 못 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법원에 'D 공사가 2021. 4. 30. 종료되었으나 후속 공사가 없어 참가인과 본인은 집에서 쉬게 되었다. 2021. 5. 6.경 원고로부터 부산기장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연락을 받고 참가인에게 같이 가서 일을 하자고 연락하였으나 참가인은 객지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021. 5. 10. 충주 배관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참가인과 같이 일을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F모텔 공사현장에 함께 가서 일을 하자고 연락하였으나 거부하였고, 이후에는 연락을 하여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은 이 법원에서도 '2021. 4.경 D 공사가 종료될 즈음과 2021. 5. 6.경 참가인에게 부산기장 공사현장에 같이 가서 일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지방 공사라서 안 가려고 하였다. 참가인에게 2021. 5. 28.경 F모텔 공사현장에 같이 가서 일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집에 일이 있어 2~3일 후에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그 뒤 참가인으로부터 집에 일이 있어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가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E이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참가인과 E은 참가인이 원고에 채용되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참가인이 원고에 근무하게 된 이후로는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해온 점, E은 참가인과 4살 차이로 참가인을 평소 '형'이라고 부르며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 참가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이 참가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참가인은 2021. 7.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갑 제35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 이유란에 '원고에서 2021. 4. 30.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일이 없으니 쉬라는 통보를 받고 쉬고 있던 중 2021. 5. 6.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2021. 4. 1. 직장가입자상실) 안내문 통보를 받고 해고당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원고가 이미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 다른 현장으로 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상실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 등록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근로계약의 해지와는 무관하다(참가인과 함께 D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원고가 2020. 4. 1.자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한 E, M, N, O, P, Q은 모두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R 센터 건립공사에서도 2020. 6. 1. 현장에 투입되었던 전체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S, T, U 등도 이후 원고가 수주한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 원고의 구체적인 해고 통보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