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누335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청구취지란 기재 ”2011. 11. 4.“을 ”2021. 11. 4.“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3항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3쪽 10행 “하므로”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처음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였고, 그럼에도 2020년 근로계약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4쪽 7행 “갑 제1, 2,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 5, 6, 32, 61호증, 을나 제1, 2, 12, 14, 16,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 내용”으로 고친다.

○

4쪽 14~15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을 ”기간제법“으로 고친다.

○

5쪽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2018. 1. 5. 참가인과 채용면접을 하면서, 먼저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후 9개월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F이 실수로, 근로계약서 양식 중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모두 해당사항 없다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채 2018. 1. 8. 자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지 않고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1)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과 채용면접을 하면서 메모한 것이라는 갑 제23호증에는 ”희망급여“로 ”① 최초 3개월: 250만/月 × 3개월, ② 3개월 이후: 300만/月 × 9개월“<1>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모든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갑 제21, 28, 42, 44, 45, 47, 48, 51(계약서 부분), 53, 57~59, 65~7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를 제출하였고, 거기에는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다. 참가인이 2021. 2. 26. 원고의 회계담당자 E와 대화하면서 ‘갱신 기대권’과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E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들{갑 제7, 31, 33, 51(해당 확인서 부분)호증}을 작성해 주거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거나 이 법원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이 사원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2018. 1. 8. 자 근로계약서에도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23호증 메모의 기재는 근로계약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연봉에 관하여만 적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용(試用)기간은 본채용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수습기간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만 제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는 근로자에 관하여 갱신 계약서를 전부 제출하지도 않았다. 참가인의 경우, 원고는 수습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여 2018년 3월에 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에 각각 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3월과 2019년 3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F이 인사담당자로 재직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이와 모순되게, 위 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 일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부장 G가 2019년 12월경 원고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원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들에게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일부 근로자와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정황도 있다.

(4)

원고의 회계담당자로서 2020년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사인을 받은 E는 2021. 2. 26. 참가인과 대화하면서, 원고 회사의 경우 원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해당사항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2020년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되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고(이전에는 자신의 차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만 주차비를 내 주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부터 1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E가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의 경우와 혼동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E가 주식회사 H의 경우를 구분하여 말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H 근로자의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5)

참가인이 E와의 위와 같은 대화 중 ‘갱신 기대권’과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언급한 것은, 원고의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주장을 여러 면에서 반박하며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 대표이사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실은 자신도 참가인도 특별히 ‘기간제 계약이다’, ‘정규직이다’ 이런 생각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E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들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E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적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 사실확인서들의 기재와 E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원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E가 현재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원고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7)

위 (2)~(6)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의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1. 8. 자 근로계약서가 계약기간은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F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5쪽 밑에서 3행 ”갑 제1, 2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로 고친다.

○

6쪽 7행 끝에 ”원고는 ‘참가인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평가보조 직원’이라면서 참가인의 업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참가인이 탁상감정과 감정평가금액의 검산 및 적정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다가 나중에 가격수준 검토만 하겠다고 고집하여 감정평가사의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사 I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29호증)의 기재(감정평가업 경험이 부족한 I가 그 경험이 많은 참가인에게 의존하던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와 모순된다.“를 추가한다.

○

6쪽 8행 ”원고 회사는“부터 11행 ”작성되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회사에서는 2019년 12월경 부장 G가 대표이사 등에게 원고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말한 일이 있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던 근로자도 있었다. 2020년 들어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되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들에게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일부 근로자와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과의 2020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날인이 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들이 많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2019년 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사건도 있어서 이를 계기로 2020년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6쪽 밑에서 4~3행 ”참가인과의 전화통화에서“를 ”참가인과 대화하면서“로 고치고, 7쪽 3행 끝에 ”또한 E는 위 대화 중, 당시 정리를 할 때여서 자신이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자 전원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평가직원팀, 평가사팀, 총무팀, 영업팀 등으로 분류하여 대표이사에게 주었는데, 대표이사가 맨 위에 있던 평가직원팀 근로계약서들만 ‘확인했으니 날인하라’면서 주었고, 그 다음에는 주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일괄 작성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가 위 대화 중, 급여가 바뀐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말도 하였으나, 이는 실제 작성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를 말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작성일자를 2020년 3월로 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몇 부 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들이 거기 기재된 작성일자에 실제로 작성되었다면 E가 위와 같이 자신이 대상자 전원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부서별로 분류하여 대표이사에게 주었다고 말하였을 리 없다.“를 추가하며, 7쪽 4~6행(각주 포함)을 삭제한다.

○

7쪽 16~17행 ”요구하였고“를 ”요구하였다.“로, 18~19행 ”반박하였다.“를 ”반박하기도 하였다.“로 각각 고친다.

○

8쪽 11행 ”(갑 제7호증)“을 삭제하고, 14행 끝에 ”E가 이 법원에서 한 증언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참가인이 원래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그런데도 원고가 2020년 근로계약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이 이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이 참가인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고 판단한 것은 불복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재심판정보다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이유에 따라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재심판정의 이유 중 일부만으로 법원의 심판범위를 한정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란 기재 ”2011. 11. 4.“은 ”2021. 11. 4.“을 잘못 적은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각주1) ①항 끝과 ②항 끝에 각각 퇴직금과 연차는 별도라는 기재도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