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관련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2행부터 8면 15행까지 부분
참가인은 2010. 6. 30. 소령으로 전역한 후 2010. 7. 1. 이 사건 기숙사의 생활관장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총 10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이 2020. 7. 8.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 제1심 판결 29면 아래에서 1행부터 30면 2행까지 부분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징계규정, 각종 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
□ 제1심 판결 31면 6행부터 8행까지 부분
"(60점) 미만일 경우 정식 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징계규정, 각종 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판단
참가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계약 절차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위법하다.
국군복지단은 재계약일 기준 50일 전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국군복지단 채용규정을 위반하여 위 기간을 도과한 2021. 5. 27.에서야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평가심의계획을 수립한 위법이 있다.
재계약절차는 '계획수립→평가 및 평가서 작성→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통보'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군복지단은 재계약 평가심의계획 수립일인 2021. 5. 27. 이전에<1> 이미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을가 제10호증)를 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국군복지단은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절차를 진행하면서 2021년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하였다. 이는 개인별 근무실적, 정기근무평정,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결정한다는 재계약 심의기준(을가 제9호증 4면)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 판단
국군복지단은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일 기준 50일 전인 2021. 3. 5.경 '21년 5~6월 제대군인직 재계약/촉탁 평가 일정(시달)'(갑 제14호증)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시달하였고, 심의 대상자에 참가인(C 생활관장, 연봉계약만료일 2021. 6. 30.)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계약일 기준 50일 전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채용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은 국군복지단이 위 '21년 5~6월 제대군인직 재계약/촉탁평가 일정(시달)' 문건에 기재된 평가일정(제2의 나.항)에 따라 세부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2> 위 문건은 국군복지단의 내부 행정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3> 설령 참가인 주장과 같이 세부일정 절차가 위 문건과 달리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국군복지단이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일 기준 50일 전인 2021. 3. 5.경 채용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달리 국군복지단이 2021. 5. 27.에서야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평가심의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전에 작성한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는 위법하다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평정은 원칙적으로 전반기(6. 30. 기준), 후반기(12. 31. 기준)로 나눠 실시하여야 하고(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45조), 국군복지단은 2021년 전반기 공무직 근로자 근무평정을 2021. 6. 1.부터 6. 25.까지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갑 제17호증),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심의는 그 이전인 2021. 5. 28.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1. 5. 28. 개최된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심의에서는 2021. 6. 30. 기준으로 하는 전반기 평정 결과가 반영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2021년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하여 재계약의 심의기준(을가 제9호증 4면)을 위반하였다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무직인사관리규정 등 위반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
'근무실적평가서(을가 제10호증)'는 국군복지단 채용규정(을가 제14호증) 제54조 제2항에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인 '재계약 평가 결과'가 아니다.
원고는 공무직인사관리규정(갑 제15호증) 제144조 제1항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로서 3년간 계속하여 근무평정이 '하 또는 D등급이하'를 받거나 5년간 근무평정이 '하 또는 D등급 이하'를 3회 이상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무직인사관리규정(갑 제15호증) 제144조 제1항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없었다.
구체적 판단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서(을가 제10호증)는 국군복지단 채용규정의 별표 4로 정한 재계약근무실적평가서 양식에 따른 것이다(을가 제14호증 별표 #4). 따라서 위 근무실적평가서가 국군복지단 채용규정에 따른 재계약 평가 결과가 아니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군복지단 채용규정(을가 제14호증) 제54조 제2항은 기숙사 생활관장의 경우 사업부서 과장을 1차 평가자, 사업부서 부장을 2차 평가자로 하고, 1차 평가서 작성, 2차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통하여 재계약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복지사업운영과장(1차), 사업관리부장(2차)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을가 제10호증, 근무실적 평가서)가 각각 26.0점 합계 52.0점이었고, 2021. 5. 28.에 있은 시설장 재계약 평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을가 제9호증) 참가인에 대한 계약종료를 의결하였다. 또한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참가인에게는 국군복지단 공무직인사관리규정(갑 제15호증) 제1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인사위원회는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 제대군인취업직위 중 시설장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을가 제14호증, 국 군복지단 채용규정 제5조). 그러나 참가인의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21. 5. 28.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모두 국군복지단 소속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위법하다.
또한 인사위원 중 J은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자, K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건의 징계위원이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결할 수 없음에도 찬성 의결을 하였는바, 위 J과 K의 의결이 무효여서 결국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5. 28.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지 의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대군인 취업직위 중 시설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국군복지단 채용규정 제5조 제2항 제6호)는 규정은 제대군인 취업직위 중 시설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군복지단 채용규정 제5조 제2항 제6호는 규정 자체로 완결적이지 아니하고, 국군복지단 채용규정의 근거 법령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국군복지단 채용규정 제5조 제2항 제6호는 규정의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인사위원회는 ① 신규채용(1~3차 시험)과 ② 수습/평가,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국군복지단 채용규정 제5조 제3항), 국군복지단 채용규정 제5조 제2항 제6호는 제대군인 취업직위 중 시설장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히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어서,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 제대군인 취업직위 중 시설장에 대한 위 ① 신규채용(1~3차 시험)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② 수습/평가, 재계약 등을 하는 경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군복지단 채용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국군복지단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 및 재계약 지침'(갑 제16호증)에도 제대군인 취업직위 중 시설장에 대한 수습/평가, 재계약 등의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2021. 5. 28.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심의결과(을가 제9호증) 위원 5인 출석에 전원 찬성으로 재계약 종료로 의결되었고, 근무실적 평가에 관여한 사람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등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달리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자의적 ·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그 심의와 의결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각주1) 참가인은 근무실적평가서(을가 제10호증)의 팩스 송부일자가 "2021-05-27 07:13:31"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2021. 5. 27. 재계약 평가심의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위 근무실적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각주2) 참가인의 2023. 6. 13.자 준비서면 1, 2면.
각주3) 국군복지단장이 2021. 5. 25. 시행한 '21년 전반기 공무직근로자 근무평정 시행 계획 통보(하달)(갑제17호증)이라는 제목의 공문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