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각 징계사유별로 제1심에서 특정한 취업규칙 제52조 각 호 위반 주장에 더하여 당심에서 각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52조의 다른 조항의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그 세부 내역은 아래 수정 부분의 표 내역 중 진한 글씨 부분과 같다), 제1심에서 판단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취업규칙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6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4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2행부터 8쪽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갑 제5, 18, 28,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및 G 상무가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5호증의 25, 33쪽)에 ‘거래업체로부터 참가인의 말투가 상당히 기분 나빴다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거래업체 S 대표인 H는 원고에게 ‘2020. 6.경 참가인과 업무 관련 통화를 한 후 G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무슨 이런 여직원이 다 있느냐”고 따졌다’는 취지로(갑 제18호증), 원고의 또 다른 거래업체 T의 이사인 U도 ‘2020. 7.경 참가인과 업무 관련 통화를 할 당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고, 이를 전해들은 T 대표가 그 자리에서 원고 대표이사 V에게 “이러다가 거래처를 다 놓칠 수 있다. 그 여직원 단속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갑 제28호증)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참가인이 거래업체와 전화통화 중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거래업체 측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의 불친절한 태도를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거래업체 측이 참가인의 전화 응대 태도를 지적한 일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당시 참가인의 언행이 단순히 거래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정도를 넘어 원고와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를 중단 내지 감소하게 하거나 원고의 영업에 유·무형의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제1징계사유로 인해 계약이 축소되거나 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와 같이 참가인이 거래업체에 화를 내며 따지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취업규칙 제52조 제4호에서 정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이라거나, 제8호에서 정한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심판결 10쪽 6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12쪽 10행의 “사직서(갑 제5호증 14쪽)”를 “사직서(갑 제5호증 14쪽) 및 2021. 8. 30. 자로 작성한 2차 진술서(갑 제25호증)”로 각 고치고,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⑸ F가 2021. 8. 30. 자로 작성한 2차 진술서(갑 제25호증)와 2021. 8. 30.경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39호증의 1)에는 ‘(참가인은) 주로 회사 임원이나 G 상무님에 대해 말이 많았고, 이러한 임원들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으려 한 것’, ‘참가인은 항상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발끈하여 회사 분위기 흐리고, 상사든 누구든 내 말 들으라는 투로 큰소리로 말하였다’, ‘기본이 없는 사람이고 회사 생활이 무엇인지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모르고 날뛰는 사람 같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F가 원고에 재직할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느낀 감정이나 판단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소속의 다른 직원들인 W과 X의 진술서(갑 제40호증)의 내용 또한 참가인의 평소 행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각 징계사유를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PC에 보관된 회사의 업무상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였고 참가인의 2020. 4. 17.부터 2020. 11. 17. 업무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F를 괴롭혀 F가 퇴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적시된 바 없고, 설령 참가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F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13쪽 17행 뒷부분에 “갑 제29, 30, 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이 자신의 근무 장소(Y호)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Z호에 지문 인식을 행한 횟수가 다소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 소홀 행위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덧붙인다.
제1심판결 14쪽 20~21행의 “그룹웨어 관리자가 직원들의 사번을 사용·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를 “원고가 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27(원고 소속이었던 직원의 진술서에 불과하다), 41(원고가 그룹웨어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으로, 직원들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로그인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룹웨어 관리자가 직원들의 사번을 사용·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O에게 자금일보를 전달한 사실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2020. 4. 17.부터 2020. 11. 13.까지의 자신의 모든 이메일을 일괄 삭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갑 제24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업무상 비밀 내지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4호증은 참가인의 회사 계정 메일함에 2020. 4. 17.부터 2020. 11. 13.까지 사이의 이메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역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로부터 참가인이 O에게 자금일보를 전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메일을 삭제하였다는 점이나 참가인이 O 이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자금일보가 업무상 비밀 내기 기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20쪽 8행 ”(제35 내지 39징계사유)“를 ”(제25, 35 내지 40징계사유)“로 고치고, 21쪽 1행의 ”따라서“부터 3행의 ”않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참가인의 위 발언은 참가인이 G에 대하여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G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25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52조 제9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21쪽 21행 뒷부분에 ”원고는, 참가인이 G에 대하여 불륜 등 악의적인 허위 소문을 유포하여 G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내용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사유로 제시된 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4쪽 7행의 “복구규정”을 “복무규정”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