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3734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부당노동행위 관련

1)

원고는, 참가인은 체불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원고들이 출자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F과 2019. 12. 26. 체결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조항을 수정하였고, H노조 소속 비출자조합원인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 제4항 및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나 제5,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로 하여금 출자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참가인이 2019. 12. 26. F과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ㆍ양수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제출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갑 제3호증, 을나 제16호증)의 제13조 제3항[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을’(참가인)의 B조합은 ‘갑’(F)의 F(합) 사업장에 고용된 운수종사자 및 사무관리직 인원들을 모두 고용승계 하기로 하며, ‘갑’의 F(합)을 퇴직하고 동시에 ‘을’의 ‘B조합’으로 입사한다.]과 참가인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운송사업 면허권 및 자산 양도ㆍ양수 계약서(갑 제4호증)의 제13조 제3항[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을’(참가인)의 B조합은 ‘갑’(F)의 F(합) 사업장에 고용된 운수종사자 및 사무관리직 인원들을 모두 고용승계 하기로 한다. 단, ‘갑’의 F(합)을 퇴사하고 ‘을’의 ‘B조합’으로 가입하는 절차로 진행한다.]은 모두 ‘참가인이 F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는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2020. 2. 6. 참가인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으며, 위 조항이 참가인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정한 바는 없다.

②

참가인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조합에 고용된 자’를 직원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위 정관 제11조 제4항은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직원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원고들의 참가인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체불임금 소송을 이유로 원고들의 출자를 방해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난 것이 없다.

③

참가인은 총 50명의 근무자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시행일인 2020. 5. 1.을 기준으로 만 60세에 도달하였던 30명의 근무자에 대하여는 참가인에 대한 출자 여부 또는 I 노조에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촉탁근로계약 대상자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을나 제8호증의 2), 참가인이 원고들만을 대상으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I노조 소속 조합원인 W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발송한 문서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발송한 문서의 양식 및 발신자 명의가 다르고, W은 원고들과 달리 2021. 1. 1.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W에 대한 촉탁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는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W이 실제로 원고들과 같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W에 대한 각 촉탁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의 내용이 서로 동일하고, 위 각 통보서에는 모두 참가인 이사장의 날인이 있으며, W이 2021. 1. 1.자로 참가인에 제출한 사직서의 사유 란에도 “촉탁계약 기간 만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달리 W이 단지 형식적으로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사직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I노조 J분회 분회장 Q이 원고를 해고하겠다고 공언하였던 점, 원고들이 체불임금 소송을 취하하지 않자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장거리 배차조정을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실제 이유는 원고들이 체불임금 소송을 유지한 것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제출된 AB의 사실확인서(갑 제32호증)는 AB이 2020. 4. 30.경 참가인을 퇴사하기 전에 Q으로부터 원고를 해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위 발언과 달리 참가인은 2020. 6. 8., 2020. 6. 12., 2020. 6. 13. 3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촉탁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참가인의 2020. 2. 27.자 배차조정 공고(갑 제27호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장거리 배차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원고들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해고 관련

참가인은, Z, Y, X은 참가인의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참가인과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배차일정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고 임금을 받는 운전직 근로자이며, 실제로 임원으로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 내지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는 I노조 J분회는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따라서 I노조 J분회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과 참가인이 I노조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이 사건 취업규칙은 모두 적법ㆍ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와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정관(을나 제5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원의 임면, 급여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또한 위 정관 제52조 제4항은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Z, Y, X이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한편 항소심에서 제출된 AC의 사실확인서(갑 제33호증)에 따르면 Z, Y은 AC의 체불임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사장 L과 함께 회사 측으로서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Z, Y, X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들의 이사로서의 직위 내지 지위가 단순히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